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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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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55조 (건축물의 건폐율)

제55조(건축물의 건폐율)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이하 "건폐율"이라 한다)의 최대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이 법에서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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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2건

헌법재판소 2023헌바3212025. 11. 27.
건축법 제46조 제2항 위헌소원 등

가. 구청장 등이 시가지 안에서 건축물의 위치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건축법 제46조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라. 구청장 등의 건축선 지정 등을 규정한 건축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건축선 변경 지정고시 및 미관지구내 건축선 지정 고시(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41172024. 4. 18.
옥외광고물표시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5. “용도지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건축법」 제55조의 건폐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 용적률(「건축법」 제56조의 용적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ㆍ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

대법원 2023두503492024. 3. 12.
토지분할신청반려처분취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고(제1항), 건축법 제44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항).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서울고등법원 2021누700062023. 7. 21.
토지분할신청반려처분취소

도로의 관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1995년 당시 건축법 제33조에 대응하는 조항이다. (다) 건축법 제55조는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 즉 ‘건폐율’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1995년 당시 건축법 제47조에 대응하는 조항이다. (라) 건축법 제56조는 ‘대지면적에

헌법재판소 2010헌바4312013. 2. 28.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5. "용도지역"이라 함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용도·건폐율(「건축법」제55조의건폐율을말한다.이하같다)·용적률(「건축법」제56조의 용적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울산지방법원 2013노4332013. 10. 11.
건축법위반·건축사법위반

제2항에 따라 법 제14조, 제21조 제3항, 제29조, 제35조 제1항, 제40조 제4항, 제41조, 제47조, 제48조, 제55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 제79조, 제81조, 제84조, 제85조, 제8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를 준용한다. 〈중략〉 제1항 제5호의 공작물에 대해서는 법

의정부지방법원 2009구합33732011. 8. 16.
레미콘공장신설승인처분 취소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5. "용도지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건축법」 제55조의 건폐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 용적률(「건축법」 제56조의 용적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ㆍ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

부산고등법원 2005누18242005. 11. 25.
용도변경신고서반려처분취소

에 의하면, 이 사건 용도변경이 지역ㆍ지구의 용도규제에 저촉되지 아니하고, 또한 이 사건 용도변경으로 강화되는 건축기준으로는 건축법 제5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7조 제3항에 의하여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관련시설의 설치 정도인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그러나 위 장애인관련시설의

서울고법 2002누159162003. 8. 14.
학원등록신청보완요구취소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하여 건축법상의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전주지법 2000가합3711, 61612001. 8. 31.
동산인도

착정도 등에 비추어 사실상 분리복구가 불가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여기에 오수정화설비는 건축법 제26조, 제55조, 같은법시행령 제87조, 같은법시행규칙 제17조 및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9조에 의하여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을 설치할

대법원 95도28701999. 7. 15.
건축법위반

구 건축법 제57조의 양벌규정이 위반행위의 이익귀속주체인 업무주에 대한 처벌규정임과 동시에 행위자의 처벌규정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94도441994. 4. 29.
건축법위반,공중위생법위반

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사업승인을 받아 설치한 관광농원 내에콘도미니엄 형식의 객실을 갖추고 농원 내방객의 숙박에 제공한 경우 독립적으로 숙박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 사례 나.구 건축법 제55조 제2호,제5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처벌되는 무허가건축행위에 건축허가 내용과 다른 건축행위를 한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 92도32221993. 4. 13.
건축법위반

가. 법인소유 건축물에 대한 유지 관리의무 부담의 주체(=법인의 대표자) 나. 구 건축법(1991.5.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상 건축물의 건축으로 보는 용도변경행위의 범위 다. 허가 없이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용도인 건물을 공장으로 임대한 행위가 같은 법 제5조 제1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용도변경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92도32221993. 4. 13.
건축법위반

가. 법인소유 건축물에 대한 유지 관리의무 부담의 주체(=법인의 대표자) 나. 구 건축법(1991.5.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상 건축물의 건축으로 보는 용도변경행위의 범위 다. 허가 없이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용도인 건물을 공장으로 임대한 행위가 같은 법 제5조 제1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용도변경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92도31401993. 6. 29.
건축법위반,자연공원법위반

제2조 제3호 소정의 숙박시설 중 산장을 산장 아닌 용도(일종의 콘도미니엄)로 변경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을 구 건축법(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2호, 제5조 제1항 본문을 적용하여 처단한 것은 정당하다. 2. 구 건축법 제5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일정 구역 안에서의 건축물과 기타 구

대법원 92도21061992. 11. 27.
건축법위반

건축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소규모 종교집회장에 대하여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변경된 경우 범죄 후 법령의 개정으로 형이 폐지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92도16471992. 9. 22.
건축법위반

가. 건축법상 용도변경행위의 범위 나. 일반유흥접객업의 영업허가를 받고서 무도장을 마련하여 손님으로 하여금 춤을 추도록 하여 무도유흥음식점으로 경영케 하였다면 입장료를 받은 바 없다고 하더라도 용도변경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다. 구 건축법(1991.5.31. 법률 제43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3호, 제7조의3 제1항이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위헌의 규정인지 여부(소극)

대법원 92도16471992. 9. 22.
건축법위반

가. 건축법상 용도변경행위의 범위 나. 일반유흥접객업의 영업허가를 받고서 무도장을 마련하여 손님으로 하여금 춤을 추도록 하여 무도유흥음식점으로 경영케 하였다면 입장료를 받은 바 없다고 하더라도 용도변경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다. 구 건축법(1991.5.31. 법률 제43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3호, 제7조의3 제1항이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위헌의 규정인지 여부(소극)

대법원 92도21061992. 11. 27.
건축법위반

건축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소규모 종교집회장에 대하여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변경된 경우 범죄 후 법령의 개정으로 형이 폐지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90도26781991. 2. 26.
건축법위반

건축법 제49조,같은 법시행령 제100조에 정한 규모 이상의 광고탑을 허가없이 설치한 경우 그것이구 광고물등관리법 제4조에 해당하는 여부에 불구하고건축법 제55조 제5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