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56조 (건축물의 용적률)
제56조(건축물의 용적률)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이하 "용적률"이라 한다)의 최대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이 법에서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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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8974호, 2008. 3. 21. 전부개정, 2008. 3. 21. 시행현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662호, 2007. 10. 17. 일부개정, 2008. 1. 18. 시행
- 법률 제6247호, 2000. 1. 28. 일부개정, 2000. 7. 1. 시행
- 법률 제5656호, 1999. 1. 21. 타법개정, 1999. 7. 1. 시행
- 법률 제5895호, 1999. 2. 8. 일부개정, 1999. 5. 9. 시행
- 법률 제5450호, 1997. 12. 13. 일부개정, 1997. 12. 13. 시행
- 법률 제5240호, 1996. 12. 31. 타법개정, 1996. 12. 31. 시행
- 법률 제4381호, 1991. 5. 31. 전부개정, 1992. 6. 1. 시행
- 법률 제3899호, 1986. 12. 31. 일부개정, 1986. 12. 31. 시행
- 법률 제3766호, 1984. 12. 31. 일부개정, 1984. 12. 31. 시행
- 법률 제3558호, 1982. 4. 3. 일부개정, 1982. 7. 1. 시행
- 법률 제3251호, 1980. 1. 4. 일부개정, 1980. 4. 5. 시행
- 법률 제2852호, 1975. 12. 31. 일부개정, 1976. 2. 1. 시행
- 법률 제2434호, 1972. 12. 30. 일부개정, 1973. 7. 1. 시행
- 법률 제2188호, 1970. 1. 1. 일부개정, 1970. 3. 2. 시행
- 법률 제1356호, 1963. 6. 8. 일부개정, 1963. 7. 9. 시행
- 법률 제984호, 1962. 1. 20. 제정, 1962. 1. 2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4건
15. “용도지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건축법」 제55조의 건폐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 용적률(「건축법」 제56조의 용적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ㆍ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고(제1항), 건축법 제44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항).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7조 제1
즉 ‘건폐율’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1995년 당시 건축법 제47조에 대응하는 조항이다. (라) 건축법 제56조는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 즉 ‘용적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1995년 당시 건축법 제48조에 대응하는 조항이다. (마) 건축법 제58조는 ‘대지 안의
과 같다. 15. "용도지역"이라 함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용도·건폐율(「건축법」제55조의건폐율을말한다.이하같다)·용적률(「건축법」제56조의 용적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16.
15. "용도지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건축법」 제55조의 건폐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 용적률(「건축법」 제56조의 용적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ㆍ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17.
구 건축법 제57조의 양벌규정이 위반행위의 이익귀속주체인 업무주에 대한 처벌규정임과 동시에 행위자의 처벌규정인지 여부(적극)
가. 건축허가 변경신고 및 그 수리행위가 건축법을 오해한 담당공무원의 잘못된 종용에도 기인하여 이루어지고, 피고인은 담당공무원의 종용이 건축법령에 어긋난다는 도청 건축과 소속공무원 및 건물신축에 관여한 건축사의 견해가 옳다고 믿고 위 변경신고의 내용과 어긋나는 건축행위를 한 경우,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여 책임을 면하는지 여부(소극) 나. 위 "가"항의 구청장의 건축허가 변경신고 수리행위가 위법하다 하여 적법한 변경신고절차 없이 이와 어긋나는 행위를 한 경우 건축법위반의 죄책을 면하는지 여부(소극)
사건 건축물을 건축법 제47조 제2항 소정의 신고대상으로 보아 그와 같은 신고없이 이를 축조한 피고인의 행위를 건축법 제56조 제1호, 제47조 제2항 위반죄로 처단하고 있다. 그러나 건축법 제47조 제2항에서 말하는 신고대상으로서의 가설건축물이라 함은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7조 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23조 ,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3 : 법률 제3766호로 개정되기 직전의 건축법 제56조 제1호 , 제5조 제2항 제1호 각 : 형법 제70조 , 제69조 제2항 , 형사소송법 제334조 【무죄부분】 피
건축법 제9조의2 제1항에 위반한 경우,건축사법시행령 제2조 소정의 일반공사감리자도건축법 제56조 제3호에 의하여 처벌되는지 여부
공사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건축주도구 건축법(1984.12.31 법률 제3776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9조의 2 소정의 토지굴착부분에 대한 정리등 조치를 취해야 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
과천면 문원리 소재 피고인 소유의 127.1㎡ 주택중 지하부속사 28.7㎡를 점포로 용도변경하였다고 인정하고 건축법 제56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러나 벌칙규정인 건축법 제56조는 이 사건 위반행위 후인
신고함으로써 허가에 갈음하는 경우 관할관청의 신고접수거절과 신고의 효력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 조처는 시인되고 ( 건축법 제5조제7조제9조의2, 제54조제56조 6항 참조) 거기에 소론 주장과 같은 건축법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은 요컨대 건축법 제2조 제2호 규정의 건축물의 형태를 가추지 아니한 공작물은 건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