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54조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제54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① 대지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ㆍ지구(녹지지역과 방화지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축물과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대지의 과반(過半)이 속하는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 안의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4.1.14, 2017.4.18>
②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 밖의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건축물의 방화지구에 속한 부분과 그 밖의 구역에 속한 부분의 경계가 방화벽으로 구획되는 경우 그 밖의 구역에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 안의 건축물과 대지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녹지지역 안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17.4.18>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대지의 규모와 그 대지가 속한 용도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의 성격 등 그 대지에 관한 주변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적용방법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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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795호, 2017. 4. 18. 타법개정, 2018. 4. 19. 시행현행
- 법률 제12246호, 2014. 1. 14. 일부개정, 2014. 1. 14. 시행
- 법률 제8974호, 2008. 3. 21. 전부개정, 2008. 3. 21. 시행
- 법률 제7715호, 2005. 12. 7. 타법개정, 2006. 6. 8. 시행
- 법률 제6733호, 2002. 8. 26. 일부개정, 2003. 2. 27. 시행
- 법률 제6247호, 2000. 1. 28. 일부개정, 2000. 7. 1. 시행
- 법률 제5656호, 1999. 1. 21. 타법개정, 1999. 7. 1. 시행
- 법률 제5895호, 1999. 2. 8. 일부개정, 1999. 5. 9. 시행
- 법률 제4381호, 1991. 5. 31. 전부개정, 1992. 6. 1. 시행
- 법률 제3766호, 1984. 12. 31. 일부개정, 1984. 12. 31. 시행
- 법률 제3251호, 1980. 1. 4. 일부개정, 1980. 4. 5. 시행
- 법률 제2852호, 1975. 12. 31. 일부개정, 1976. 2. 1. 시행
- 법률 제2434호, 1972. 12. 30. 일부개정, 1973. 7. 1. 시행
- 법률 제2188호, 1970. 1. 1. 일부개정, 1970. 3. 2. 시행
- 법률 제1942호, 1967. 3. 30. 일부개정, 1967. 4. 30. 시행
- 법률 제1356호, 1963. 6. 8. 일부개정, 1963. 7. 9. 시행
- 법률 제984호, 1962. 1. 20. 제정, 1962. 1. 2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6건
건축물이 미관지구에 걸쳐 있는 경우 그 건축물과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미관지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는 구 건축법 제54조 제1항 단서,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1항 단서의 규정 취지 및 위 규정을 하나의 대지에서 미관지구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의 토지분할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을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 이 사건 분할예정지는 미관지구에 속하는 이 사건 □□마트 대지와 별도로 하나의 대지가 되고, 구 건축법(2014. 1. 14. 법률 제12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 단서의 미관지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하나의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 등에 걸쳐 있는 경우 행위제한에 관한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3항의 해석 및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경우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용도제한에 관하여 건축법 제54조 제3항 본문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사 자】제청법원 서울지방법원 제청신청인 김○길, 주식회사 ○○서플라이 당해사건 서울지방법원 97재고단9 건축법위반 【주 문】건축법(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 중 제48조 규정에 의한 제5조 제1항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가. 제청신청인 김○길은 주식회사 ○○서
구 건축법 제57조의 양벌규정이 위반행위의 이익귀속주체인 업무주에 대한 처벌규정임과 동시에 행위자의 처벌규정인지 여부(적극)
1. 헌법 제13조 제1항이 정한"이중처벌금지(二重處罰禁止)의 원칙(原則)"은 동일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국가가 형벌권(刑罰權)을 거듭 행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특히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처벌(處罰)"은 원칙으로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課罰)을 의미하는 것이고, 국가가 행하는 일체의 제재(制裁)나
무단증축에 관한 건축법위반죄와 이로 인한 높이제한에 관한 건축법위반죄의 죄수
조처는 옳고, 같은 법 제7조의3(건축물의 유지관리) 제1항 위반으로 의율하지 아니한 것이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 2. 구 건축법 제54조는 제5조 제1항 등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건축주는 처벌하도록 규정하면서 건축주가 법인인 경우에는그 대표자를 건축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한편 그 제57조는 법인의 대
가. 건축법에 위반된 공사를 집행한 자가 건축주와 공범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 건축법위반의 책임 유무(소극) 나. 구 건축법 제57조(1991.5.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를 근거로 건축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실제의 위반행위자를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건축법상 허가 없이 용도변경하는 죄의 성질과 공소시효의 기산점
같은 법 제7조의3(건축물의 유지관리) 제1항 위반으로 의율하지 아니한 것이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 2. 구 건축법 제54조는 제5조 제1항 등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건축주는 처벌하도록 규정하면서 건축주가 법인인 경우에는그 대표자를 건축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한편 그 제57
가. 건축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가 구 건축법(1986.12.31. 법률 제3904호) 제48조에 의하여 건축으로 보는 용도변경행위에 있어서 건축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나. 위 건축법에 위반된 공사를 집행한 자가 건축주인 법인과 공범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의 죄책 유무(소극) 다. 위 건축법 제57조를 근거로 건축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실제의 위반행위자를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987년부터 비로소 처벌대상이 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위 용도변경사용행위를 시작한 1985.9.1. 당시에도 그 당시의 건축법 제54조 제1항, 제5조 제1항 본문, 제48조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처벌대상이 되었음이 명백하고, 또한 형법 제16조에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
가.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무허가건축행위에 관한 처벌규정인건축법 제54조 제1항과도시계획법 제92조 제1호의 관계 및 건축주 아닌 행위자에 대하여 위 도시계획법 규정을 적용,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나.건축법 제54조 제1항,제5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처벌되는 무허가건축행위 중에 건축허가내용과 다른 건축행위를 한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용도가 목욕탕, 헬스클럽으로 된 상가건물을 교회로 용도변경한 행위의 건축법위반 여부(적극)와 그 후 공포시행된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나. 종교시설의 공동주택에의 설치를 제한하고 공동주택의 복리시설로부터의 용도변경을 제한하고 있는 건축법시행령 부표 제4항,공동주택관리령 제6조 및 별표2,주택건설기준에관한규칙 제4조 제1항이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조항,제20조 제1항의 종교의 자유조항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같은 법 제49조,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면 높이 4미터를 넘는 광고탑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54조 내지 제57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한편 광고물등관리법 제4조는 미풍양속을 유지하거나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광고물
가. 건축법에 위반된 공사를 집행한 자가 건축주인 법인과 공범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경우 건축법 제54조 위반 죄책 유무(소극) 나. 양벌규정인 건축법 제57조를 근거로 실제의 위반행위자를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하는 주차장법 제29조 제4호는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당국의 허가 없이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건축법 제54조 제1항 및 제48조에 대한 특별법규로서 이 사건 주차장법위반죄와 건축법위반죄는 특별법과 일반법에 위반되는 관계인 법조경합관계에 있음을 내세우고 있다. 어느 행위가 각기 다른 법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여기에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판시 제1의 가, 나항 소위는 건축법 제54조 제1항, 제48조, 제5조 제1항 본문에, 그 다항 소위는 같은법조 및 형법 제30조에, 그 라항 소위는 건축법 제54조 제
가. 주산학원이 건축법시행령 부표 제4항 제9호 소정의 기술계강습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주거전용지역이 아닌 곳에서 사무실을 주산학원으로 용도 변경한 것이 건축법 위반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