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도2106 판결 [건축법위반]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 고 인
- 피고인
- 상 고 인
- 검사
- 원심판결
- 서울형사지방법원 1992. 6. 30. 선고 92노1841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인의 이 사건 건축법위반의 판시행위가 범행 당시에는 건축법(1991.5.31. 법률 제43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3호, 제7조의3 제1항에 해당되어 처벌받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그 후 제1심 및 원심의 재판 당시에는 같은 법률의 개정된 시행령(1991.12.17. 대통령령 제13518호 및 1992.5.30. 대통령령 제13655호)에 의하여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300m² 미만의 종교집회장과 대중음식점은 그 사이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용도변경이 아닌것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이는 범죄 후 법령의 개정으로 형이 폐지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그 변경된 취지는 이 사건에서와 같이 소규모 종교집회장에 대하여는 특별히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데 이를 처벌대상으로 삼은 종전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데서 나온 반성적 조치라고 보아야 할것이다. 원심이 이러한 취지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건축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면소의 판결을 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