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74조 (통합적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74조(통합적용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특별건축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령의 규정에 대하여는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특별건축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1.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2.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의 설치
② 지정신청기관은 제1항에 따라 관계 법령의 규정을 통합하여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특별건축구역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미술작품, 부설주차장, 공원 등에 대한 수요를 개별법으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산정하여 파악하고 이용자의 편의성, 쾌적성 및 안전 등을 고려한 통합적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③ 지정신청기관이 제2항에 따라 통합적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요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정신청기관에게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정신청기관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을 수반하는 통합적용계획이 수립된 때에는 관련 서류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권자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20.6.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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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453호, 2020. 6. 9. 타법개정, 2020. 6. 9. 시행현행
- 법률 제12246호, 2014. 1. 14. 일부개정, 2014. 1. 14. 시행
- 법률 제10755호, 2011. 5. 30. 일부개정, 2011. 12. 1. 시행
- 법률 제8974호, 2008. 3. 21. 전부개정, 2008. 3. 21. 시행
- 법률 제7696호, 2005. 11. 8. 일부개정, 2006. 5. 9. 시행
- 법률 제6247호, 2000. 1. 28. 일부개정, 2000. 7. 1. 시행
- 법률 제5656호, 1999. 1. 21. 타법개정, 1999. 7. 1. 시행
- 법률 제5895호, 1999. 2. 8. 일부개정, 1999. 5. 9. 시행
- 법률 제4381호, 1991. 5. 31. 전부개정, 1992. 6.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당 사 자】 사 건 2009헌바308 건축법 제74조 위헌소원 청 구 인 이○우 당해사건 대법원 2009다58807 손해배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부산 부산진구 ○○동 73-143 소재
하여 피청구인의 허가 없이 개축공사를 진행하였다. (2)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위 공사현장에서 떠나 있던 2004. 11. 2. 건축 중인 청구인 소유의 건물을 건축법 제74조에 의거하여 계고처분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철거하였다. (3) 이에 청구인은 계고처분 등의 절차 없이 행한 피청구인의 철거행위는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및 재산권을 침해하는
의무를 스스로 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을 말하는데(행정대집행법 제2조), 건축법 제74조는 건축법 위반의 건축물철거 등을 위한 대집행을 인정하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고 및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대집행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다. 2) 전
법령에 위배될 뿐만아니라 건축법 제16조 소정의 착공신고도 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들어 1995. 4. 26. 건축법 제74조에 따라 계고처분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대집행으로 위 개축 건물을 철거하는 한편, 다시 한번 1995. 5. 15.자로 위 건축신고의 반려처분을 하였다. 마. 그 후 원고는 광주고등법원에 위 동
에 대한 재심의 소를 제기하여 대법원이 1999. 6. 25. 재심청구 기각판결(99재다135)을 선고하자 같은 해 7. 7. 위 판결에서 적용된 건축법 제74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같은 해 8. 17. 직접성이 결여되었을 뿐 아니라 청구기간도 경과되었다는 이유로 각하결정(99헌마404)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
철거되자 수원지방법원에 안양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 항소·상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나. 이에 청구인은 건축법 제74조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1999. 7. 7.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헌법재판소는 8. 17. 직접성이 결여되었을 뿐 아니라 청구기간도 경과되었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99헌마404). 다. 그러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9헌마404 건축법 제74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심 ○ 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