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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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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73조 (관계 법령의 적용 특례)

제73조(관계 법령의 적용 특례)

① 특별건축구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2016.2.3>

1. 제42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및 제61조

2. 「주택법」 제35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정

② 특별건축구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이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제62조 및 제64조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규정에서 요구하는 기준 또는 성능 등을 다른 방법으로 대신할 수 있는 것으로 지방건축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해당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③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와 제11조에서 요구하는 기준 또는 성능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ㆍ심의방법 등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대신할 수 있는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1.8.4>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서울고등법원 2008누50652008. 8. 14.
커튼월공법으로 시공한 아파트의 발코니 면적이 전용면적에 포함되는지

1에 해당하는 공용부분의 면적을 제외한다. 이 경우 바닥면적에서 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한다. ○ 건축법 제73조 【면적 ․ 높이 및 층수의 산정】 건축물의 대지면적 ․ 높이 ․ 처마 ․ 천정 ․ 바닥 및 층수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건축법 시행령(2005. 12. 2. 대통령령 제1963호로

서울행정법원 2006구단40902008. 1. 8.
커튼월공법으로 시공한 아파트의 발코니 면적이 전용면적에 포함되는지

1에 해당하는 공용부분의 면적을 제외한다. 이 경우 바닥면적에서 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한다. ○ 건축법 제73조 【면적 ․ 높이 및 층수의 산정】 건축물의 대지면적 ․ 높이 ․ 처마 ․ 천정 ․ 바닥 및 층수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건축법 시행령(2005. 12. 2. 대통령령 제1963호로

서울중앙지법 2007가합791192008. 7. 8.
손해배상(기)

판 단 가. 건축법 위반 여부 (1) 시행령 제86조 제1항에 대한 판단 구 건축법 제53조 제1항, 제73조, 구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1항 제3호, 제119조 제1항 제5호 (나) 내지 (라)목 및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29조 제1항에 제3호에 의하면 높이

대법원 94누91221995. 6. 13.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1호, 제18조 제1항,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 제21조의2의 각 규정 취지 나. 제출한 사용계획서의 내용과는 다른 방법으로 택지를 이용개발하려는 경우에도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의2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다.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전단 소정의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주택의 건축이 금지"된 경우 라.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후단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의 의미 마. 택지소유상한에

대법원 93누182421994. 5. 13.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건물이 여러 층으로 이루어진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소정의 건축물의 바닥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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