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73조 (면적·높이 및 층수의 산정)
제73조 (면적ㆍ높이 및 층수의 산정) 건축물의 대지면적ㆍ연면적ㆍ바닥면적ㆍ높이ㆍ처마ㆍ천정ㆍ바닥 및 층수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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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35호, 2025. 8. 26., 2026. 2. 27. 시행현행
- 법률 제13805호, 2016. 1. 19. 타법개정, 2016. 8. 12. 시행
- 법률 제14016호, 2016. 2. 3. 일부개정, 2016. 8. 4. 시행
- 법률 제12246호, 2014. 1. 14. 일부개정, 2014. 1. 14. 시행
- 법률 제11037호, 2011. 8. 4. 타법개정, 2012. 2. 5. 시행
- 법률 제8974호, 2008. 3. 21. 전부개정, 2008. 3. 21. 시행
- 법률 제4381호, 1991. 5. 31. 전부개정, 1992. 6.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1에 해당하는 공용부분의 면적을 제외한다. 이 경우 바닥면적에서 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한다. ○ 건축법 제73조 【면적 ․ 높이 및 층수의 산정】 건축물의 대지면적 ․ 높이 ․ 처마 ․ 천정 ․ 바닥 및 층수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건축법 시행령(2005. 12. 2. 대통령령 제1963호로
1에 해당하는 공용부분의 면적을 제외한다. 이 경우 바닥면적에서 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한다. ○ 건축법 제73조 【면적 ․ 높이 및 층수의 산정】 건축물의 대지면적 ․ 높이 ․ 처마 ․ 천정 ․ 바닥 및 층수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건축법 시행령(2005. 12. 2. 대통령령 제1963호로
판 단 가. 건축법 위반 여부 (1) 시행령 제86조 제1항에 대한 판단 구 건축법 제53조 제1항, 제73조, 구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1항 제3호, 제119조 제1항 제5호 (나) 내지 (라)목 및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29조 제1항에 제3호에 의하면 높이
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1호, 제18조 제1항,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 제21조의2의 각 규정 취지 나. 제출한 사용계획서의 내용과는 다른 방법으로 택지를 이용개발하려는 경우에도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의2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다.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전단 소정의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주택의 건축이 금지"된 경우 라.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후단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의 의미 마. 택지소유상한에
건물이 여러 층으로 이루어진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소정의 건축물의 바닥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