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2. 27.
글씨 크기

건축법 제73조 (면적·높이 및 층수의 산정)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2. 6.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73조 (면적ㆍ높이 및 층수의 산정) 건축물의 대지면적ㆍ연면적ㆍ바닥면적ㆍ높이ㆍ처마ㆍ천정ㆍ바닥 및 층수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서울고등법원 2008누50652008. 8. 14.
커튼월공법으로 시공한 아파트의 발코니 면적이 전용면적에 포함되는지

1에 해당하는 공용부분의 면적을 제외한다. 이 경우 바닥면적에서 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한다. ○ 건축법 제73조 【면적 ․ 높이 및 층수의 산정】 건축물의 대지면적 ․ 높이 ․ 처마 ․ 천정 ․ 바닥 및 층수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건축법 시행령(2005. 12. 2. 대통령령 제1963호로

서울행정법원 2006구단40902008. 1. 8.
커튼월공법으로 시공한 아파트의 발코니 면적이 전용면적에 포함되는지

1에 해당하는 공용부분의 면적을 제외한다. 이 경우 바닥면적에서 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한다. ○ 건축법 제73조 【면적 ․ 높이 및 층수의 산정】 건축물의 대지면적 ․ 높이 ․ 처마 ․ 천정 ․ 바닥 및 층수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건축법 시행령(2005. 12. 2. 대통령령 제1963호로

서울중앙지법 2007가합791192008. 7. 8.
손해배상(기)

판 단 가. 건축법 위반 여부 (1) 시행령 제86조 제1항에 대한 판단 구 건축법 제53조 제1항, 제73조, 구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1항 제3호, 제119조 제1항 제5호 (나) 내지 (라)목 및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29조 제1항에 제3호에 의하면 높이

대법원 94누91221995. 6. 13.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1호, 제18조 제1항,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 제21조의2의 각 규정 취지 나. 제출한 사용계획서의 내용과는 다른 방법으로 택지를 이용개발하려는 경우에도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의2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다.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전단 소정의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주택의 건축이 금지"된 경우 라.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후단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의 의미 마. 택지소유상한에

대법원 93누182421994. 5. 13.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건물이 여러 층으로 이루어진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소정의 건축물의 바닥면적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