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0 선고 99헌마503 결정 [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심 ○ 섭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안양시 만안구 안양9동 지상 공장 및 주택이 1997. 11. 19. 무허가건물이라는 이유로 철거되자 수원지방법원에 안양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 항소·상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나. 이에 청구인은 건축법 제74조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1999. 7. 7.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헌법재판소는 8. 17. 직접성이 결여되었을 뿐 아니라 청구기간도 경과되었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99헌마404).
다. 그러자 청구인은 다시 1999. 8. 26.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결국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이 부당하므로 다시 재판하여 달라는 것이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결정에 대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고(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541), 또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9.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