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27조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제27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허가권자는 이 법에 따른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2014.5.28>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현장조사ㆍ검사 또는 확인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자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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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2701호, 2014. 5. 28. 일부개정, 2014. 5. 28. 시행현행
- 법률 제12246호, 2014. 1. 14. 일부개정, 2014. 1. 14.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8974호, 2008. 3. 21. 전부개정, 2008. 3. 21.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662호, 2007. 10. 17. 일부개정, 2008. 1. 18. 시행
- 법률 제5450호, 1997. 12. 13. 일부개정, 1997. 12. 13. 시행
- 법률 제4381호, 1991. 5. 31. 전부개정, 1992. 6. 1. 시행
- 법률 제2852호, 1975. 12. 31. 일부개정, 1976. 2. 1. 시행
- 법률 제2434호, 1972. 12. 30. 일부개정, 1973. 7. 1. 시행
- 법률 제1942호, 1967. 3. 30. 일부개정, 1967. 4. 30. 시행
- 법률 제1356호, 1963. 6. 8. 일부개정, 1963. 7. 9. 시행
- 법률 제984호, 1962. 1. 20. 제정, 1962. 1. 2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8건
제출하였다. ○ 피고 시흥시장은 2013. 7. 22. 건축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감리건축사의 공사감리완료보고서, 건축법 제27조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 검사대행 건축사의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근거로 종전 건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하였다. ○ 소외인은 2013. 7. 23. 종전 건물을 개발제한구역 내인 시흥
을 위하여 부정확한 내용으로 조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원고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건축법 제27조 제1항에 의하면 건축행정청은 건축허가 관련 현장조사·검사·확인업무를 건축사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으나, 피고가 건축사 소외인에게 이 사건 건축허가 관련 현장조사·검사·확인업무를 대행하도록 한 것이
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1.자기소유대지(사용승낙을 받은 타인소유대지를 포함한다) 또는 국·공유지에 건축된 건축물일 것 2.건축법 제27조 및 동법 제31조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구조안전·위생및 방화와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상 현저한 지장이 없는 것일 것 부칙 <제3533호, 1981.12.31> ① 이 법은 공포한 날
062호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로 법명이 변경되었다. 구 건축법 제109조, 제27조 제2항(거짓 사용승인 조사 및 검사조서 제출의 점) 차. 피고인 J 구 건축법 제109조, 제27조 제2항(거짓 사용승인 조사 및 검사조서 제출의 점)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
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1.자기소유대지(사용승낙을 받은 타인소유대지를 포함한다) 또는 국ㆍ공유지에 건축된 건축물일 것 2.건축법 제27조 및 동법 제31조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구조안전ㆍ위생및 방화와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상 현저한 지장이 없는 것일 것 부칙 <제3533호, 1981.12.31> ① 이 법은 공포한 날
를 도로로 지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주소 3 생략) 토지가 이 사건 토지를 유일한 통행로로 하고 있고, 구 건축법(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에 의하면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토지가 도로로 지정되었다고 추정할 수 없고
성 가. 원고의 주장 사용승인신청에 대한 보완요구는 사용승인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2015. 4. 1.경 피고가 건축법 제27조에 따라 현장조사 및 검사 또는 확인업무를 대행시킨 울산광역시건축사회에 업무대행신청을 함으로써 사용승인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그로부터 7일이 경과한 이후 보완요구를 하였으므로, 원고의 사전 사용은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는 개별 법령 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실시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건축법이 제27조 및 제87조 등에서 현장조사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만, 이러한 건축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소외인 등이 한 위 현장조사가 ‘행정조사기본법 제5조 단서에 따라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축허가를 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표시된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건축허가서를 교부하도록 되어 있다(건축법 제2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항). 따라서 이 사건에서 건축주인 소외 회사의 위임을 받아 설계도서의 작성 및 건축허가신청을 대리한 설계자들이 건폐율 및 용적률의 산정과정에서 법령의 규
다) 피고의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증축허가처분을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원고의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건축법 제27조 제1항은 건축허가권자가 건축허가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축물의 건축 허가 신청을 위임받은 건
이 사건 건축물이 이미 철거된 이후 행해진 피청구인의 건축물대장직권말소행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일반적 상황 및 예외적 상황에 대한 검토) (소극)
가. 구 건축법에 의하여 진입로가 없는 맹지의 지상에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요건 나. 오랫동안 갑의 묵인하에 갑 소유의 대지를 진입로로 사용하여 온 맹지 소유자 을이, 갑의 진입로 확보 약정상의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여 그 약정과 동시이행하기로 한 다른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해제한 것이, 신의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그러하다면 위 사실상의 도로가 건축법상의 "도로"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대지의 경우,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이상을,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는 건축법 제27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토지가 되어 그에 대한 건축허가처분은 위법임을 면치못하게 된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도로의 기존 폭은 얼마이며 언제 개설된 것인지, 그 도로를 제외하고라도 이 사
주위토지통행권확인소송 판결로써 구 건축법시행령(1992.5.30. 대통령령 제1365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항 소정의 이해관계인의 동의에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회사라 한다)가 1983.2.16. 피고에게 이 사건 백화점 및 관광호텔건물의 건축허가신청을 하자 피고는 같은 해 3.29. 그 허가를 함에 있어 건축법 제27조 제2항 및 동시행령 제63조 제2항의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에 관한 규정에 따라 도로를 확보하기 위한 뜻에서 백화점 부지의 일부인 원심판결 설시 299평방미터를 도로로 지정하고 "그 지정된 도로는
가. 행정청의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법하기 위한 요건 나. 행정청이 환지확정되기 이전의 종전토지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한 바 있지만 이것이 환지확정된 대지의 건축허가에 관한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그 후 새로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신뢰한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신뢰보호의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구 건축법(1991.5.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 규정취지 및 같은 조 소정의 "도로"의 의의
3.2.16. 피고에게 이 사건 백화점 및 관광호텔건물의 건축허가신청을 하자 피고는 같은 해 3.29. 그 허가를 함에 있어 건축법 제27조 제2항 및 동시행령 제63조 제2항의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에 관한 규정에 따라 도로를 확보하기 위한 뜻에서 백화점 부지의 일부인 원심판결 설시 299평방미터를 도로로 지정하고 “그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이상인 때에는 대지 둘레길이의 5분의 1이상을 폭 10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는 건축법 제27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1986. 12.31. 대통령령 제120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2항의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에 규정에 따라 도로를 확보하기 위한 뜻에서 현재의 서
타인 소유의 토지부분에 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정판결로써건축법시행령 제64조 제1항 소정의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동의"에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