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28조 (공사현장의 위해 방지 등)
제28조(공사현장의 위해 방지 등)
① 건축물의 공사시공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현장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허가권자는 건축물의 공사와 관련하여 건축관계자간 분쟁상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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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8974호, 2008. 3. 21. 전부개정, 2008. 3. 21. 시행현행
- 법률 제4381호, 1991. 5. 31. 전부개정, 1992. 6. 1. 시행
- 법률 제2188호, 1970. 1. 1. 일부개정, 1970. 3. 2. 시행
- 법률 제1942호, 1967. 3. 30. 일부개정, 1967. 4. 30. 시행
- 법률 제984호, 1962. 1. 20. 제정, 1962. 1. 2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 건축물관리법이 적 용될 수 없다. 다) 그런데 건축법 제28조는 건축물의 공사시공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른 공사현장의 위해 방지 조치 의무를 부과하였고, 그 위임을 받은 건축법 시행령 제21조는 ‘건축물의 (시공 또는) 해체’에 따른 유
건에 적용되지 않는다. 건축법의 입법취지와 ‘건축’의 의미에 비추어 보면 ‘해체공사’에는 건축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건축법 제28조 및 동 시행령 제21조는 ‘건축물 자체의 안전’이 아니라 공사‘현장’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건축물 자체가 붕괴된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없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의 안전한 작
질 수 있다[구 건설산업기본법 제84조,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별표 6] 제2항 가목 16)호]. 한편, 건축법 제28조 제1항은 “건축물의 공사시공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현장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시행령 제21조는 “건축물의 시공 또는 철거에
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시장, 군수가 건축법 제28조에 위반하여 건축된 건축물의 건축주에 대하여하는 철거명령은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같은법 제42조에 의해 하는 공권력의 행사이므로 이는 행정처분이라 할 것이니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