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26조 (허용 오차)
제26조(허용 오차) 대지의 측량(「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측량은 제외한다)이나 건축물의 건축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오차는 이 법을 적용할 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허용한다. <개정 2009.6.9, 2013.3.23, 2014.6.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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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2738호, 2014. 6. 3. 타법개정, 2015. 6. 4. 시행현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0331호, 2010. 5. 31. 타법개정, 2010. 12. 1. 시행
- 법률 제9770호, 2009. 6. 9. 타법개정, 2010. 7. 1. 시행
- 법률 제9774호, 2009. 6. 9. 타법개정, 2009. 12. 10. 시행
- 법률 제8974호, 2008. 3. 21. 전부개정, 2008. 3. 21. 시행
- 법률 제8662호, 2007. 10. 17. 일부개정, 2008. 1. 18. 시행
- 법률 제7696호, 2005. 11. 8. 일부개정, 2006. 5. 9. 시행
- 법률 제6247호, 2000. 1. 28. 일부개정, 2000. 7. 1. 시행
- 법률 제5656호, 1999. 1. 21. 타법개정, 1999. 7. 1. 시행
- 법률 제5895호, 1999. 2. 8. 일부개정, 1999. 5. 9. 시행
- 법률 제5450호, 1997. 12. 13. 일부개정, 1997. 12. 13. 시행
- 법률 제5139호, 1995. 12. 30. 일부개정, 1995. 12. 30. 시행
- 법률 제4381호, 1991. 5. 31. 전부개정, 1992. 6. 1. 시행
- 법률 제3558호, 1982. 4. 3. 일부개정, 1982. 7. 1. 시행
- 법률 제2852호, 1975. 12. 31. 일부개정, 1976. 2. 1. 시행
- 법률 제2434호, 1972. 12. 30. 일부개정, 1973. 7. 1. 시행
- 법률 제1942호, 1967. 3. 30. 일부개정, 1967. 4. 30. 시행
- 법률 제984호, 1962. 1. 20. 제정, 1962. 1. 2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아니라, 그 형태, 기능, 설치장소, 설치방법 및 고착정도 등에 비추어 사실상 분리복구가 불가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여기에 오수정화설비는 건축법 제26조, 제55조, 같은법시행령 제87조, 같은법시행규칙 제17조 및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9조에 의하여 오수
택건설촉진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대한 상고이유의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고의 이 사건 대문설치행위가 구 건축법(1995. 1. 5. 법률 제4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건축법이라 한다) 제26조에 위배된 것이어서 피고가 이 사건 대문의 소유자인 원고에 대하여 건축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여 원상복
법위반 등 피고사건이 재판 계속중 1996. 5. 28. 서울지방검찰찰청 검사는 위 법원에 적용법조를 건축법 제79조 제4호, 제26조 제1항, 주차장법 제29조 제1항, 제19조의4 제1항, 형법 제40조로 변경하고, 공소사실을 피고인은 1995. 4. 1. 위 주거지에서 서울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위 용도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는 부
건축물의 무허가 용도변경 후 이를 계속 사용하는 행위가 무허가 용도변경행위와는 별도로 건축물 유지·관리의무 위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건축물의 유지·관리의무를 지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법인격 없는 사단인 경우,구 건축법 제79조 제4호에 의한같은 법 제26조 제1항 위반죄의 주체는 그 대표기관인 자연인이 되는지 여부(적극)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한 후 이를 계속 사용하는 것이건축법 제26조 제1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8조의 2, 제10조 제1항, 제17조, 제23조의 2, 제24조, 제26조 제3항, 제32조, 제33조, 제39조의2, 제41조, 제41조의 2, 제42조,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