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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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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26조 (허용 오차)

제26조(허용 오차) 대지의 측량(「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측량은 제외한다)이나 건축물의 건축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오차는 이 법을 적용할 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허용한다. <개정 2009.6.9, 2013.3.23, 2014.6.3>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전주지법 2000가합3711, 61612001. 8. 31.
동산인도

아니라, 그 형태, 기능, 설치장소, 설치방법 및 고착정도 등에 비추어 사실상 분리복구가 불가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여기에 오수정화설비는 건축법 제26조, 제55조, 같은법시행령 제87조, 같은법시행규칙 제17조 및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9조에 의하여 오수

대법원 97누67801999. 4. 27.
건축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택건설촉진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대한 상고이유의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고의 이 사건 대문설치행위가 구 건축법(1995. 1. 5. 법률 제4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건축법이라 한다) 제26조에 위배된 것이어서 피고가 이 사건 대문의 소유자인 원고에 대하여 건축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여 원상복

헌법재판소 96헌가161997. 9. 25.
건축법 제79조 제4호중"제26조의규정에위반한자"부분 위헌제청

법위반 등 피고사건이 재판 계속중 1996. 5. 28. 서울지방검찰찰청 검사는 위 법원에 적용법조를 건축법 제79조 제4호, 제26조 제1항, 주차장법 제29조 제1항, 제19조의4 제1항, 형법 제40조로 변경하고, 공소사실을 피고인은 1995. 4. 1. 위 주거지에서 서울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위 용도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는 부

대법원 96도27191997. 2. 14.
건축법위반

건축물의 무허가 용도변경 후 이를 계속 사용하는 행위가 무허가 용도변경행위와는 별도로 건축물 유지·관리의무 위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96도5241997. 1. 24.
업무방해·건축법위반·주차장법위반

건축물의 유지·관리의무를 지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법인격 없는 사단인 경우,구 건축법 제79조 제4호에 의한같은 법 제26조 제1항 위반죄의 주체는 그 대표기관인 자연인이 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94도30891995. 11. 24.
건축법위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한 후 이를 계속 사용하는 것이건축법 제26조 제1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대구고법 84구3541985. 3. 27.
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

8조의 2, 제10조 제1항, 제17조, 제23조의 2, 제24조, 제26조 제3항, 제32조, 제33조, 제39조의2, 제41조, 제41조의 2, 제42조,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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