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제6조 (인가등)
제6조 (인가등)
①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구역안에서 공공하수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으로서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공공하수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된 사항을 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건설부장관은 도시계획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의 설치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하거나 전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사회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73ㆍ2ㆍ8>
④전항의 경우에 그 인가가 종말처리장의 설치에 관한 것일 때에는 보건사회부장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⑤우수만을 배제하는 하수도시설의 설치에 관하여는 보건사회부장관의 동의 또는 협의를 요하지 아니한다.
⑥이 법에 의하여 설치하는 공공하수도에 관하여는 공해방지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건사회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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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8284호, 2021. 6. 15. 타법개정, 2022. 6. 16. 시행
-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타법개정, 2020. 5. 26.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1264호, 2012. 2. 1. 일부개정, 2013. 2. 2. 시행
- 법률 제10599호, 2011. 4. 14. 타법개정, 2012. 4. 15. 시행
- 법률 제9334호, 2009. 1. 7. 일부개정, 2009. 7. 8. 시행
- 법률 제8338호, 2007. 4. 6. 타법개정, 2008. 4. 7.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371호, 2007. 4. 11. 타법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7460호, 2005. 3. 31. 일부개정, 2005. 10. 1. 시행
- 법률 제5914호, 1999. 2. 8. 타법개정, 1999. 8. 9. 시행
- 법률 제5300호, 1997. 3. 7. 일부개정, 1997. 9. 8. 시행
- 법률 제4782호, 1994. 8. 3. 일부개정, 1994. 8. 3. 시행
- 법률 제4598호, 1993. 12. 10. 일부개정, 1994. 3. 11. 시행
- 법률 제4183호, 1989. 12. 30. 타법개정, 1990. 1. 3. 시행
- 법률 제3647호, 1982. 12. 31. 일부개정, 1983. 2. 1. 시행
- 법률 제3213호, 1979. 12. 28. 타법개정, 1980. 1. 1. 시행
- 법률 제2513호, 1973. 2. 8. 일부개정, 1973. 2. 8. 시행
- 법률 제1825호, 1966. 8. 3. 제정, 1966. 8. 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니하다. 가. 「하수도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하수처리구역으로서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지역 나. 「하수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의 설치인가를 받은 하수처리예정지역 4. 새로운 진입로의 설치가 필요하지 아니할 것. 다만, 영 별표 2 제3호 가목 (2)에 규정된 면적 안에 포함되어 진입로가 설치되는
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한 날 24. 「농어촌도로정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기본계획을 승인한 날 25. 「하수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를 인가한 날 26. 제1호 내지 제25호 외의 법률에 의한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25호의 법률에서 규정한 날과 유사한 경우로서 예정지역, 실시계획 인가, 기
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한 날 24.「농어촌도로정비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기본계획을 승인한 날 25.「하수도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를 인가한 날 26.제1호 내지 제25호 외의 법률에 의한 경우에는 제1호 재지 제25호의 법률에서 규정한 날과 유사한 경우로서 예정지역 지정, 실시계획 인가,
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한 날 24. 「농어촌도로정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기본계획을 승인한 날 25. 「하수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를 인가한 날 26. 제1호 내지 제25호 외의 법률에 의한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25호의 법률에서 규정한 날과 유사한 경우로서 예정지역, 실시계획 인가, 기
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한 날 24.「농어촌도로정비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기본계획을 승인한 날 25.「하수도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를 인가한 날 26.제1호 내지 제25호 외의 법률에 의한 경우에는 제1호 재지 제25호의 법률에서 규정한 날과 유사한 경우로서 예정지역 지정, 실시계획 인가,
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한 날 24. 「농어촌도로정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기본계획을 승인한 날 25. 「하수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를 인가한 날 26. 제1호 내지 제25호외의 법률에 의한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25호의 법률에서 규정한 날과 유사한 경우로서 예정지역 지정, 실시계획 인가,
하는 구역으로 하고, 특정지역은 영 제2조의2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구역 또는 지역으로 한다. 2. 수변구역 또는 특정지역이 하수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하수종말처리시설, 동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마친 마을하수도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예정처리구역에 해당
다고 해석할 근거가 없고,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구청장 (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 ” 표시, 하수도법 제6조 제1항의 “구청장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 다) ” 표시, 도로법 제9조 제2항의 “구청장 (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 ” 표시 등 일반적으로 법규상 구청장을 자치구의 구
를 인근 하수종말처리장 또는 공공오수처리장(이하 하수종말처리장과 공공오수처리장을 '공공하수도'라 한다)에 유입·처리하는 경우, 하수도법(1997. 3. 7. 법률 제53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공공하수도의 예정 하수처리구역 및 공공오수처리구역(이하 하수처리구역 및 공공오수처리구역을 '배수구역'이라 한다) 내에서 준공시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