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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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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제7조 (방류수수질기준)

제7조(방류수수질기준)

①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ㆍ분뇨처리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그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7.21, 2012.2.1, 2013.7.16, 2025.10.1>

1.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이나 상수원의 수질보전 또는 생활환경보전을 위하여 엄격한 기준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2.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권역 중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권역별 수질관리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엄격한 기준이 필요한 지역

②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제1항에 따른 기준보다 엄격한 방류수수질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5, 2011.7.21, 2013.7.16>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대구지방법원 2018구단116282019. 8. 14.
조업정지처분취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제12조 제3항 또는 「하수도법」 제7조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산전력계, 적산유량계, 수질자동측정기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이하 "측정기기"라 한다)를 부착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수

서울고등법원 2008나167922009. 6. 24.
시설물 복구 비용

639〉 4,172 10,924 〈10,358〉 0 733 1,154 2) 원고는 1993. 7. 13. 구 하수도법(1982. 12. 31. 법률 제3647호로 개정된 것, 이하 ‘하수도법’이라 한다) 제7조 1항에 의하여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하수도 시설물의 점유·관리권을 넘겨받기 위하여 이 사건 하수도 시설물의 설치상태에 대한 점검실시 등의 인계인수

대법원 2005다622352007. 10. 25.
손해배상(기)

용하여야 하는 성질을 지니므로 법령의 존재 여부를 탐지하고 해석하는 것은 법원의 직권에 속하는바, 하수도법 관련 규정, 특히 하수도법(2006. 9. 27. 법률 제801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2호,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제3조 제2호 등의 각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빗물펌프장의 설치·개량·

서울중앙지법 2001가합573602005. 8. 26.
손해배상(기)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지하차도는 도로법 제22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하수도시설물은 하수도법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각 그 설치ㆍ개량ㆍ수선 및 유지관리 업무가 피고 구청장의 사무에 해당하고, 위 각 시설은 공공의 목적에 제공하는 물적 설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지하차도 및 하수도시설물은

대법원 96다142271997. 7. 22.
부당이득금반환

서울특별시가 사유지에 하수도 암거 시설을 하고 복개하여 지하는 하수도로 지상은 도로로 사실상 점유·사용하다가 현행 지방자치법이 시행된 경우, 지하 부분의 점유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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