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60조 ((국민주택기금의 설치 등))
제60조 (국민주택기금의 설치 등)
①정부는 주택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이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을 설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4.1.29, 2005.7.13, 2006.5.24>
1. 정부의 출연금 또는 예탁금
2.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2의2.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재건축부담금 중 국가 귀속분
3.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예탁금
4.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채권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4의2.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된 복권수익금
5.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저축자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의 저축자금
6. 출자기관의 배당수익 및 대출자산의 매각자금
7.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위하여 외국으로부터 차입하는 자금
8. 국민주택기금의 회수금ㆍ이자수입금과 국민주택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
9. 국민주택사업의 시행에 따른 부대수익
③건설교통부장관은 국민주택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때에는 국민주택기금의 부담으로 한국은행 또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④제2항제6호의 대출자산의 매각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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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3805호, 2016. 1. 19. 전부개정, 2016. 8. 12. 시행현행
- 법률 제12989호, 2015. 1. 6. 타법개정, 2015. 7. 1. 시행
- 법률 제12646호, 2014. 5. 21. 일부개정, 2014. 5. 21.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0237호, 2010. 4. 5. 일부개정, 2010. 4. 5. 시행
- 법률 제9594호, 2009. 4. 1. 타법개정, 2009. 10. 2. 시행
- 법률 제9366호, 2009. 1. 30. 타법개정, 2009. 7. 31. 시행
- 법률 제9602호, 2009. 4. 1. 일부개정, 2009. 4. 1. 시행
- 법률 제8635호, 2007. 8. 3. 타법개정, 2009. 2. 4. 시행
- 법률 제8976호, 2008. 3. 21. 타법개정, 2008. 6. 22. 시행
- 법률 제8338호, 2007. 4. 6. 타법개정, 2008. 4. 7. 시행
- 법률 제8863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7959호, 2006. 5. 24. 타법개정, 2006. 9. 25. 시행
- 법률 제7834호, 2005. 12. 30. 타법개정, 2006. 7. 1. 시행
- 법률 제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2006. 4. 1. 시행
- 법률 제7600호, 2005. 7. 13. 일부개정, 2005. 7. 13. 시행
- 법률 제7159호, 2004. 1. 29. 타법개정, 2004. 4.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5건
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주택법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임대주택을 의미한다.
의 우선분양전환) ①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이 경과된 후「주택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 중「주택법」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하거나 공공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택지에 건설하는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차인에게 우선분양전환하여야
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100분의 30이 각각 귀속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부담금의 국가 귀속분은"주택법"제60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국민주택기금(이하 "국민주택기금"이라 한다)의 재원으로 귀속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부담금의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2조에 따라 설치되는
2호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건설임대주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나. 「주택법」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이하 “국민주택기금”이라 한다)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제23조(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등) ⑧ 법 제21조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
5조 제1항은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이 경과된 후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 중 「주택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하거나 공공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택지에 건설하는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차인에게 우선분양전환하여야
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금자리주택”이란 제4조 각 호에 규정된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법」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이하 “국민주택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여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가.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대
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금자리주택”이란 제4조 각 호에 규정된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법」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이하 “국민주택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여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가.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대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금자리주택"이란 제4조 각 호에 규정된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법」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이하 "국민주택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여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가.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범위를 확대하여 (가)목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나)목에서 ‘주택법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다)목에서 ‘공공사업에 따라 조성된 택지(이하 “공공택지”라 한다)에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여 임대하
설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①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주택법」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 중「주택법」 제60조에 따라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하거나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에 건설하는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하여야 한다. 1.입
) ①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이 경과된 후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 중 「주택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하거나 공공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택지에 건설하는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차인에게 우선분양전환하여야
으로한다. 제15조(건설임대주택의우선분양전환)①임대사업자가임대의무기간이지난후「주택법」 제16조에따라사업계획승인을받아건설한주택중「주택법」제60조에따라국민주택기 금의자금을지원받아건설하거나공공사업으로조성된택지에건설하는임대주택을분양전 환하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임차인에게우선분양전환하여야한 다.(각호생략) ③제1항의규정에의하여건설임대주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조는 구 임대주택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을 공공건설임대주택과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분류하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법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또는 공공사업에 따라 조성된 택지에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공공건설임대주택
은 건설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으로 나누어지고 건설임대주택 중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건설·임대하는 주택’, ‘주택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임대하는 주택’, ‘공공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택지에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임대하는 주택’을 공공건설임대주택이라고
가. 이 사건 전세자금 지원기준의 직접적인 상대방은 기금수탁자인 농협중앙회와 우리은행이지, 기금의 운용에 따라 지원을 받는 국민은 아니지만, 국민주택기금의 수탁자인 농협중앙회와 우리은행은 실질적으로 이러한 지원기준에 따라 전세자금 지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할 수밖에 없고, 이 사건에서도 농협중앙회와 우리은행이 청구인들에게 각 대출자격이 없다고 결정한 것은 이
가. 국채란 국가가 사법상의 권리주체로서 발행하는 것이므로 이를 발행하고 매입·상환하는 기본적인 권리관계는 사법 즉, 민사법이 적용되는 사법관계이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적 규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법관계라고하여 언제나 공법적 규율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국채가 공적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발행되는 것으로서 필요한 것이라면, 그 한도 내에서 사법적 규율이
임대사업자가구 임대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임대주택 분양전환계약서를 제출하여 일부는 우선매각 대상자에게 공급하고 나머지는 일반공급한 사안에서, 아파트를 무주택 임차인 등에게 우선적으로 분양전환한 다음, 남은 세대에 대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분양하면 되고, 분양가격을 반드시 분양전환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정하여 분양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고 한 사례
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①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 중 「주택법」 제60조에 따라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하거나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에 건설하는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하여야 한다. 1.
가입이 의무화되었다. 이에 따라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가입의무를 위반한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주택법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에 대하여 연 1%의 범위 내에서 가산금리를 부과할 수 있고(임대주택법 제39조),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산금리의 부과에도 불구하고 최
①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이 경과된 후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 중 주택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하거나 공공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택지에 건설하는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차인에게 우선분양전환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