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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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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59조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운영 등)

제59조(분양가심사위원회의 운영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7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모집 승인을 할 때에는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분양가심사위원회는 주택 관련 분야 교수, 주택건설 또는 주택관리 분야 전문직 종사자, 관계 공무원 또는 변호사ㆍ회계사ㆍ감정평가사 등 관련 전문가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구성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심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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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헌법재판소 2014헌바1582016. 7. 28.
주택법 제43조 제7항 위헌소원

’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회장을 다시 선출하라는 이행명령을 청구인 입주자대표회의에게 발령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자, 2012. 8.경 구 주택법(2009. 2. 3. 법률 제9405호로 개정되고, 2013. 6. 4. 법률 제11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항, 제101조 제3항 제16호에 따라 청구인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인 청구인 고○진에게 과

대법원 2015도7342016. 10. 13.
주택법위반

구 주택법 제91조에 정한 ‘공동주택의 사용자’의 의미 및 같은 법상 부대시설이나 복리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가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07헌가152009. 9. 24.
예금자보호법 제41조 제2호 등 위헌제청

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1조 제7항, 제21조 제8항, 주택법 제98조 제10호, 제59조 제1항, 제90조 제1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6조 제30호,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8호, 제43조 제1항, 제2항, 공직자윤리법 제25조, 제8조 제4항, 제5항,

대법원 2008다924662009. 6. 11.
하자보수보증금등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법 및 그 시행령에 정한 사업주체에 대한 ‘하자보수청구권’ 외에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하자담보추급권’도 갖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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