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2. 11. 22. 선고 2011가합1178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선정당사자)
- 한OO (주소, 주민번호 생략) 의정부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터로, 담당변호사 양려원, 신현호, 이만덕
- 피고
- 한국토지주택공사, 대표이사 이지송,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에이펙스, 담당변호사 장종필 변 론 종 결 2012. 11. 1. 판 결 선 고 2012. 11. 22.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 및 별지 1 목록 기재 선정자들에게 별지 2, 3 각 계산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위 각 계산표 기재 ‘등기이전일’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대한주택공사(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는 2009. 10. 1. 피고로 합병되었다. 이하 합병 전후를 통틀어 ‘피고’라고 한다)는 1995. 12. 14. 한국토지개발공사(1996. 1. 1. 한국토지공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한국토지공사’라고 한다)로부터 의정부 OO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1-2 블록 용지(의정부시 민락동 ooo-2) 29,220㎡를 공급용도 분양아파트(60㎡ 이하 공동), 공급가격 16,735,170,000원(가격결정방법 조성원가 90% 대)에 공급받기로 선수협약 후 1999. 3. 27. 본계약을 체결하고 2001. 8. 30. 면적 및 가격 정산을 통해 위 택지 29,201.1㎡(이하 ‘이 사건 택지’라고 한다)를 16,724,345,400원에 공급받았다.
나. 피고는 1998. 10. 1.경 이 사건 택지 지상에 OO주공2단지아파트 835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건축하여 공공‘분양’하기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를 하였다가 2000. 7. 21.경 이 사건 아파트를 공공‘임대’로 변경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은 후 2000. 8. 21. 이 사건 아파트를 공공임대하는 내용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를 하고 2002. 6. 3. 준공하여 그 무렵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5년간 임대하였다.
다. 피고는 2007. 8.경 이 사건 아파트의 의무임대기간이 도과하여 분양전환시기가 도래하자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비는 표준건축비를 적용하고 택지비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조성원가의 90%를 적용한 분양전환가격으로 분양전환공고를 하였다. 원고와 별지 2 계산표 기재 선정자들, 별지 3 계산표 ‘최초 수분양자’란 기재 각 사람들(이하 ‘이 사건 우선분양자들’이라고 한다)은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다가 위 분양전환공고 후 이 사건 아파트 중 별지 2, 3 각 계산표 ‘분양면적’란 기재 각 면적과 같은 위 각 계산표 ‘동·호수’란 기재 각 아파트에 관하여 각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우선분양자들은 위와 같이 피고가 산정한 면적유형별 각 분양전환가격을 피고에 분양대금으로 납입한 후 별지 2, 3 각 계산표 ‘등기이전일’에 각 이 사건 아파트 중 해당 세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한편 선정자 49 강**, 97 이**을 제외한 별지 3 계산표 기재 선정자들은 같은 계산표 ‘최초 수분양자’란 기재 각 사람들로부터 ‘동·호수’란 기재 각 아파트를 매수하였고, 선정자 49 강**은 선정자 48 김**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205동 904호에 관하여 1/2지분을, 선정자 97 이**은 김**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208동 803호를 각 증여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구임대주택법(2008.2.29.법률제8852호로개정되기전의것,이하같다)] 제1조(목적)이법은임대주택의건설·공급및관리와주택임대사업에필요한사항을정하여 임대주택건설을촉진하고국민의주거생활을안정시키는것을목적으로한다. 제15조(건설임대주택의우선분양전환)①임대사업자가임대의무기간이지난후「주택법」 제16조에따라사업계획승인을받아건설한주택중「주택법」제60조에따라국민주택기 금의자금을지원받아건설하거나공공사업으로조성된택지에건설하는임대주택을분양전 환하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임차인에게우선분양전환하여야한 다.(각호생략) ③제1항의규정에의하여건설임대주택을우선분양전환하는경우분양전환의방법·절차및 가격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구임대주택법시행령(2007.10.16.대통령령제20328호로개정되기전의것,이하같다)] 제13조(건설임대주택의우선분양전환등)③법제15조제1항및제2항의규정에의하여공 공건설임대주택(제9조제5항각호의공공건설임대주택을제외한다)을분양전환하는경우분 양전환가격의산정기준에관하여는제9조제5항의규정에의한기준에의하며,분양전환의 방법및절차는건설교통부령이정하는바에의한다. 제9조(임대주택의임대의무기간등)⑤다음각호의주택을제외한공공건설임대주택을제2 항제2호또는제3호의규정에의하여분양전환하는경우그분양전환가격의산정기준은건 설교통부령으로정한다. 1.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또는지방공사가아닌임대사업자가건설한전용면적85 제곱미터를초과하는주택 2.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또는지방공사가아닌임대사업자가건설한전용면적85 제곱미터이하의주택으로서공공택지외의지역에건설한임대의무기간이10년인주택 3.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또는지방공사가건설한전용면적85제곱미터를초과하 는주택 [구임대주택법시행규칙(2007.10.15.건설교통부령제584호로개정되기전의것,이하 같다)] 제3조의3(분양전환가격의산정기준)①영제9조제5항의규정에의한공공건설임대주택분 양전환가격의산정기준은별표1과같다. [별표1] 공공건설임대주택분양전환가격의산정기준(제3조의3관련) 1.분양전환가격의산정 나.임대의무기간이5년인경우분양전환가격은건설원가와감정평가금액을산술평균한가 액으로하되,임대주택의건축비및택지비를기준으로분양전환 당시에산정한당해 주택의가격(이하"산정가격"이라한다)에서임대기간중의감가상각비를공제한금액을 초과할수없다. 2.항목별산출방법 가.건설원가 건설원가=최초입주자모집당시의주택가격+자기자금이자-감가상각비 (1)최초입주자모집당시의주택가격 건축비및택지비를기준으로입주자모집승인권자가산정한다. (2)자기자금이자 자기자금이자=(최초입주자모집당시의주택가격-국민주택기금융자금-임대보증금 과임대료의상호전환전임대보증금)×이자율×임대기간 (가)이자율:당해임대주택의임대개시일과분양전환당시각각의「은행법」에의한 금융기관으로서가계자금대출시장의점유율이최상위인금융기관의1년만기정 기예금이자율의산술평균이자율 (나)임대기간:임대개시일부터분양전환개시일전일까지의기간 (3)감가상각비 계산은임대기간중「법인세법시행령」의규정에의한계산방식에따른다. 나.감정평가금액 분양하기로결정된날을기준으로2의감정평가법인이평가한당해주택의감정평가금액 의산술평균금액으로한다. 다.산정가격 산정가격=분양전환당시의건축비+입주자모집공고당시의택지비+택지비이자 ○택지비이자=택지비×이자율×임대기간 이자율및임대기간의계산은자기자금이자의계산과같은방법에의한다. 라.건축비및택지비 임대주택의가격산정의기준이되는건축비및택지비는다음과같다. (1)건축비 (가)건축비의상한가격은건설교통부장관이따로고시하는가격(이하"표준건축비"라한 다)으로한다.이경우건물의층수는동별로당해동의최고층을기준으로적용한다. (2)택지비 (가)국가·지방자치단체와한국토지공사·대한주택공사등공공기관이「택지개발촉진법」등 법률에의하여개발·공급하는택지(이하"공공택지"라한다)의경우에는그공급가격 [구택지개발촉진법(1999.1.25.법률제5688호로개정되기전의것,이하같다)] 제18조(택지의공급)①택지를공급하고자하는자는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건설교통 부장관의승인을얻어야한다. ②제1항의규정에의하여공급하는택지의용도,공급의절차·방법및대상자기타공급조 건에관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③시행자는주택법에의한국민주택의건설용지로사용할택지의공급에있어서그가격을 택지조성원가이하로할수있다. [구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1999.6.11.대통령령제16395호로개정되기전의것,이하같 다)] 제13조의2(택지의공급방법등)②택지의공급은시행자가미리정한가격으로추첨의방법 에의하여분양또는임대한다.다만,각호의1에해당하는택지는경쟁입찰의방법에의하 여공급한다.(각호생략) ④제2항본문의규정에의하여시행자가미리가격을정함에있어서는도시의발전과택지 공급의원활한수급을위하여용도별·지역별·공급대상자별로그가격을달리하여정할수있 다.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1999.6.24.주환58540-87호로개정되기전의것,이하같다)] 제13조(개발된택지의공급)➄ 택지개발사업으로개발·공급된택지에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또는건축허가를할때에는택지개발계획에서정한토지이용계획,수용인구및주택에관한 계획등에따라주택등이건설되도록하여야하며,상세계획구역으로지정된구역은상세계 획에따라주택등이건설되도록하여야한다.다만,다음각호의1에해당하는경우에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권자또는건축허가권자가도로,상하수도등도시기반시설과학교·공 원등시설계획을고려하여당초계획된용적률및택지공급가격을변경하지않는범위내 에서이를허용할수있다. (1내지3호생략) 4.공급된분양주택건설용지를국민주택규모의임대주택건설용지로사용하고자하는경우. 다만,당초계획된평형보다큰평형의임대주택건설은불가하며,당초계획된평형보다작 은평형의임대주택을건설하고자할경우에는당초계획된평형에서정한호수의10% 범 위내에서호수초과를허용하되택지공급가격은변경할수없다. 제14조(택지의공급가격및방법)①사업시행자가개발된택지를공급하고자할경우에는별 표3에서정하는공급가격기준에의한다. [별표3] 임대주택건설용지-60㎡이하-수도·부산권-(조성원가의)70% -60㎡초과85㎡이하-수도·부산권-(조성원가의)90% 국민주택규모의용지-60㎡이하주택용지-수도·부산권-(조성원가의)90% 조성원가는용지비및조성공사비와이에대한일정비율의일반관리비및영업외수익비용 상계손익을포함한가격임(택지개발촉진법시행규칙별표참조) [구법인세법시행령(2008.2.22.대통령령제20619호로개정되기전의것,이하같다)] 제26조(상각범위액의계산)①법제23조제1항에서"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계산한금 액"이라함은개별감가상각자산별로다음각호의구분에의한상각방법중법인이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신고한방법에의하여계산한금액(이하"상각범위액"이라한다)을말한다. 1.건축물과무형고정자산(제3호및제6호내지제8호의자산을제외한다):정액법 ②제1항각호의규정에의한상각방법은다음과같다. 1.정액법:당해감가상각자산의취득가액(제72조의규정에의한취득가액을말한다.이하 이조에서같다)에당해자산의내용연수에따른상각률을곱하여계산한각사업연도 의상각범위액이매년균등하게되는상각방법 제28조(내용연수와상각률)①감가상각자산의내용연수와당해내용연수에따른상각률은다 음각호의규정에의한다. 2.제1호외의감가상각자산(제24조제1항제2호바목내지아목의규정에의한무형고정 자산을제외한다) 구조또는자산별·업종별로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기준내용연수(이하"기준내용연수"라 한다)에그기준내용연수의100분의25를가감하여재정경제부령이정하는내용연수범위 (이하"내용연수범위"라한다)안에서법인이선택하여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신고한내 용연수(이하"신고내용연수"라한다)와그에따른상각률.다만,제3항각호의신고기한 내에신고를하지아니한경우에는기준내용연수와그에따른상각률로한다. [구법인세법시행규칙(2007.12.5.재정경제부령제589호로개정되기전의것,이하같 다)] 제15조(내용연수와상각률)③영제28조제1항제2호에서"재정경제부령이정하는기준내용 연수"및"재정경제부령이정하는내용연수범위"라함은각각별표5및별표6에규정된기 준내용연수및내용연수범위를말한다. [별표5] 건축물등의기준내용연수및내용연수범위표(제15조제3항관련) 철근콘크리트조건물-40년
3. 당사자의 주장
가. 별지 2, 3 각 계산표 기재 선정자들의 주장
1) 별지 2 계산표 기재 선정자들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전환하면서 ①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시 또는 공공 분양에서 공공임대로 주택건설사업계획이 변경승인된 시점의 구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에 의하여 택지조성원가의 70%로 택지비를 산정하여야 함에도 택지조성원가의 90%를 적용하고, ② 건축비로 ‘실제 건축비’가 아니라 상한선에 불과한 건설교통부장관 고시 ‘표준건축비’를 적용하여 임대주택법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을 초과 하는 금액으로 분양전환대금을 산정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중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을 초과한 부분은 무효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우선분양자들에게 그 초과분인 피고 산정 분양가격과 정당하게 산정한 분양전환가격의 차액인 별지 2 계산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액 및 이에 대하여 같은 표 ‘등기이전일’란 기재 각 시점 또는 늦어도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 관한 임대주택 법 관련 법령의 강행법규성을 인정한 대법원 2011. 4. 11. 선고 2009다97079 전원합의 체 판결 선고 이후부터의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2) 별지 3 계산표 기재 선정자들의 주장
이 사건 아파트 중 해당 세대를 임차 후 우선분양전환 받은 별지 3 계산표 ‘최초 수분양자’란 기재 사람들(이하 ‘이 사건 수분양자들’이라고 한다)로부터 해당 세대 내지 해당 세대의 지분을 매수하거나 증여 받은 별지 3 계산표 기재 선정자들(이하 ‘이 사건 특정승계인들’이라고 한다)도 다음과 같은 점에서 피고의 부당한 분양전환가 산정으로 인한 이 사건 수분양자들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하 ‘이 사건 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라고 한다)을 직접 행사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특정승계인들은 이 사건 아파트 해당 세대를 특정승계 하였으므로 매 매의 일반 법리에 따라 매도인 또는 증여자인 이 사건 수분양자들이 가지고 있던 권리 의무를 승계하였다.
나) 이 사건 특정승계인들은 이 사건 수분양자들에게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금이 포함된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수분양자들이 반환청구 당사자라면 그들이 2중의 이익을 얻게 된다.
다)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르고 목적물의 인도 후 발생한 과실수취권은 매수인 에게 귀속되는데 이 사건 특정승계인들은 이 사건 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유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아파트 해당 세대를 매수하거나 증여받았으므로 이 사건 각 부 당이득반환청구권도 이 사건 특정승계인들에게 이전되었다.
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제9조의 하자담보추급권은 집합건물의 수분양자가 집합건물을 양도한 경우 양도인이 이를 행사 하기 위하여 유보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 구분소유자에게 귀속하므 로(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1다47733 판결) 이 사건 수분양자들이 이 사건 각 부 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이 사건 아파트 해당 세대를 매도 또는 증여한 이 상 이 사건 각 부당이득반환청구권도 이 사건 특정승계인들에게 귀속되었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아파트의 준공 원가계산서에 따른 실제 건축비는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체결 당시 반영한 표준건축비를 초과하므로 건축비와 관련하여 부당이득한 바가 없다.
2) 피고는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택지를 임대주택건설용지가 아니라 공공분양을 위한 국민주택용지로써 당시의 구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조성원가 의 90%의 가격으로 매수한 후 이를 기준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을 산정 하였으므로 택지비와 관련하여서도 부당이득한 바가 없다.
3) 가사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의 무는 대법원이 2011. 4. 21. 선고한 2009다97079 전원합의체 판결로 기존의 태도를 변 경함에 따라 발생하였고 피고가 구체적으로 분양전환가격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전에는 악의의 수익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법정이자 등의 기산일은 이 사건 소 제기일이다.
4.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의무 발생 여부
가.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 관한 임대주택법 관련 법령의 강행법규성
앞서 본 관련 법령에 의하면,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할 경우 그 분양전환가격은 건설 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하여야 하는데,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건설원가 산정방법 및 그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다. 건설원가 =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 주택가격 + 자기자금이자 - 감가상각비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 건축비 + 택지비 자기자금이자 =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 국민주택기금 융자금 - 임대 보증금) × 이자율 × 임대기간 임대기간 중 감가상각비 =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건축비) ×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 (임대기간 5년 ÷ 철근콘크리트조 건물 내용연수 40년) 한편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 관한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들은 강행법규 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그 규정들에서 정한 산정기준에 의한 금액을 초과한 분양 전환가격으로 체결된 분양계약은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다(대법원 2011. 4. 21. 선고 2009다97079 전원합의체 판결). 아래에서는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건설원가를 구성하는 주택가격(건축 비 및 택지비)의 의미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건축비
위에서 본 관련 법령에 의하면, 표준건축비는 분양전환가격에 반영되는 건축비의 상한가격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건축비와는 명확히 구별되고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초 가 되는 건설원가는 표준건축비가 아닌 건축비를 기준으로 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건축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표준건축비의 범위 내에서 실제로 투입된 건축비를 의미하고 표준건축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 하여야 한다(위 2009다97079 전원합의체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 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세대별 각 면적 및 세대수가 아래 표와 같고, 피고가 전체 택지비 16,287,714,000원을 포함하여 전체 표준건축비 44,325,656,000원을 기준으로 최초 입주자모집 공고시 주택가격을 산정한 사실, 실제 건축비를 기준으로 이 사건 아파트 건설에 소요된 원가 총액이 63,219,109,075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원가 총액에서 위 택지비를 제외한 46,931,395,075원(63,219,109,075원 - 16,287,714,000원)을 이 사건 아파트 건설에 실제로 투입된 건축비라고 할 수 있다(원가계산서의 항목은 “택지비, 공사비, 자재비, 건설자금이자, 건설간접비, 기타원가”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를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으로서의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분할 경우 위 항목들 중 택지비 항목이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으로서의 택지비에, 공사비·자 재비 항목이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으로서의 건축비에 해당함은 명백하나, “건설자금 이자, 건설간접비, 기타원가” 항목은 그 성질상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으로서의 택지비 와 건축비의 성격을 겸유하고 있음에도 이를 명백하게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최초 입주 자모집 공고시의 택지비를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으로서의 택지비로, 원가 총액에서 위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실제 건축비로 계산한다).

| 유형 (㎡) | 세대별 주택면적(㎡) | 세대 수 | 주택가격(원) | ||||||
|---|---|---|---|---|---|---|---|---|---|
| 공급면적 | 기타 공용 (지하주 차장) | 합계 | |||||||
| 전용 | 주거 | 합계 | 택지비 | 건축비 | 합계 | ||||
| 공용 | |||||||||
| 49.58 | 49.58 | 15.3021 | 64.8821 | 11.9725 (10.8436) | 76.8546 | 33 | 17,376,000 | 47,288,000 | 64,664,000 |
| 49.86 | 49.86 | 15.3886 | 65.2486 | 12.04 (10.9048) | 77.2886 | 268 | 17,376,000 | 47,288,000 | 64,664,000 |
| 59.21 | 59.21 | 18.2743 | 77.4843 | 14.2979 (12.9498) | 91.7822 | 18 | 20,707,000 | 56,352,000 | 77,059,000 |
| 59.42 | 59.42 | 18.3391 | 77.7591 | 14.3486 (12.9957) | 92.1077 | 516 | 20,707,000 | 56,352,000 | 77,059,000 |
| 합계 | 총 면적 72429.19941) | 835 | 16,287,714,000 2) | 44,325,656,000 3) | 60,613,370,000 |
그렇다면 이 사건 아파트 건설에 투입된 실제 건축비(46,931,395,075원)가 표준건축 비(44,325,656,000원)를 초과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분양대금에 관하여 구 임대주택법 관련 법령에서 정한 건축비에 대한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위 반하여 이 사건 우선분양자들로부터 초과 수령한 금액이 있다고 볼 수 없다(원고 및 선정자들은 준공원가계산서상의 ① 건설자금이자는 자기자금이자 항목에서 계산되어야 하므로 건설자금이자를 건축비에 포함하면 자기자금이자가 중복계산되어 불합리하고, 피고가 국민주택기금 및 입주자들로부터 계약금을 수령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건설하 였으므로 건설자금이자 중 일반차입금이자는 발생할 수 없으며 이를 건설원가에 포함 시킬 근거도 없고, ② 건설간접비 및 기타원가(현장경비)는 그 성질이 불분명하고 분양 전환시까지 발생하는 비용으로 최초 입주자모집 당시의 주택가격이 아니므로, 건설자 금이자, 건설간접비 및 기타원가는 실제 투입된 건축비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 장하므로 살피건대, 건설자금이자가 자기자금이자와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실제 투입 된 건축비에 해당하는 공사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등의 합계로 이루 어지며 앞서 본 건설자금이자, 건설간접비, 기타원가는 경비 내지 일반관리비 항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택지비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3조의3 제1항 [별표 1] 제2항 (라)목 (2)(가)에서는 분양 전환가격의 구성요소 중 하나인 택지비의 산정기준에 관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와 한 국토지공사·대한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택지개발촉진법」등 법률에 의하여 개발·공 급하는 택지(이하 ‘공공택지’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공급가격”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공급가격’이라고 함은 택지가 공급될 당시 시행되는 구 택지개발촉진법, 구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및 그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항을 정한 구 택지개발촉진법 시행 규칙, 구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택지공급가격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임대사업자가 택지공급자로부터 실제로 공급받은 택지 의 가격을 의미한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위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반한 공 급가격을 택지비로 하여 이를 기초로 산정한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으로 체결된 분 양계약은 강행법규인 구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반한 것으로서 정당한 분양전환 가격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55309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이 사건 택지를 전용면적 60 ㎡ 이하의 국민주택용지로 매수하는 내용의 선수협약 및 본계약을 체결하고 면적 및 가격 정산을 통해 택지조성원가의 90%에 해당하는 16,724,345,400원에 공급받았고, 이 사건 택지에 관한 선수협약 및 본계약 체결 당시 시행되던 구 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 제2항, 구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4항, 구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14조 제1항 [별표 3]에서는 사업시행자가 개발된 택지를 공급하고자 할 경우 수도권의 국민 주택용지(60㎡이하 주택용지)는 조성원가의 90%를 공급가격의 상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며, 여기에 구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13조 제5항 제4호가 택지개발사업으로 개발·공급된 택지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할 때 택지개발계획에 서 정한 주택에 관한 계획 등에 따라 주택 등이 건설되도록 하면서 다만 공급된 분양 주택건설용지를 국민주택 규모의 임대주택건설용지로 사용하는 것은 택지공급가격을 변경하지 않는 조건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택지를 당초 국민주택용지로 구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서 정한 공급가격 기준에 따라 공급 받은 후 임대주택용지로 변경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건설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용도변경 이후 이 사건 택지 매수가격에 관하여 한국토지공사와 별도의 가격 협 의를 하지 않은 이상 위 국민주택용지의 공급가격 기준에 따른 위 16,724,345,400원을 이 사건 택지의 실제 공급받은 가격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각 분양 계약의 분양대금에 관하여 구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택지비에 대한 분양 전환가격 산정기준을 위반하여 이 사건 우선분양자들로부터 초과 수령한 금액이 있다 고 볼 수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우선분양자들로부터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분양대금에 관 하여 구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건축비 및 택지비에 대한 분양전환가격 산 정 기준을 위반하여 초과 수령한 금액이 없으므로 원고 및 선정자들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