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32조의4
제32조의4 삭제 <1999.2.8>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2건
청구인 ○○토건은 제1사업의 계획을 다시 변경하고자 1997. 10. 1. 남양주시장에게 제1사업의 부지에 4개동 347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건축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이 관계법령상 허용되는지에 관하여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4에 따른 사전결정을 신청하였고, 청구인 주식회사 ○○하우징(이하 ‘청구인 ○○하우징’이라 한다)도 같은 날 남양주시장에게 제1사업의
2,404㎡ 지상에 20개동 1,596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1997. 7.경 용인시장에게 구 주택건설촉진법(1997. 12. 13. 법률 제5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4 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을 신청한 사실, 이에 용인시장은 1997. 7. 14. 용인교육청 교육장에게 협의를 의뢰하였고 위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반려처분 취소청구소송의 계속중 구 주택건설촉진법의 개정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제도가 폐지된 경우,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4 제1항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이 있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33조 제1항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이 재량행위인지 여부(적극)
주택건설사업계획사전결정을 한 경우, 사정변경이 없는 한 반드시 사업계획을 승인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인 공용청사 용지로 결정된 토지에 공용청사 이외의 용도로 건축이 제한되는지 여부(적극) 및 위 토지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의 가부(소극)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4 소정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사전결정이 재량행위인지 여부(적극)
주택사업계획심의회규정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에 앞서 입지심의, 토목심의, 건축 및 경관심의 등(1994. 1. 7.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 4의 신설로 사전결정제도로 바뀌었다)을 반드시 받도록 되어 있는 관계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제반측량과 지장물철거를 마치고 1991. 2.경부터 입지심의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설계
주택건설촉진법상 주택건설사업 승인처분이 자유재량행위인지 여부(적극)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4 소정의 사업계획의 사전결정이 재량행위인지 여부(적극)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4 소정의 사업계획의 사전결정이 재량행위인지 여부(적극)
구 건축법상의 사전결정이 주택건설촉진법상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여부를 기속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