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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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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32조의4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3. 10.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2조의4 삭제 <1999.2.8>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2건

헌법재판소 2014헌바2592016. 2. 25.
지방재정법 제82조 제2항 위헌소원

청구인 ○○토건은 제1사업의 계획을 다시 변경하고자 1997. 10. 1. 남양주시장에게 제1사업의 부지에 4개동 347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건축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이 관계법령상 허용되는지에 관하여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4에 따른 사전결정을 신청하였고, 청구인 주식회사 ○○하우징(이하 ‘청구인 ○○하우징’이라 한다)도 같은 날 남양주시장에게 제1사업의

대법원 2004다308112005. 5. 27.
소유권이전등기·학교용지의조성비

2,404㎡ 지상에 20개동 1,596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1997. 7.경 용인시장에게 구 주택건설촉진법(1997. 12. 13. 법률 제5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4 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을 신청한 사실, 이에 용인시장은 1997. 7. 14. 용인교육청 교육장에게 협의를 의뢰하였고 위

대법원 97누3791999. 6. 11.
주택건설사업계획사전결정반려처분취소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반려처분 취소청구소송의 계속중 구 주택건설촉진법의 개정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제도가 폐지된 경우,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9두10521999. 5. 25.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4 제1항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이 있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33조 제1항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이 재량행위인지 여부(적극)

서울고법 97구120151998. 9. 24.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거부처분취소

주택건설사업계획사전결정을 한 경우, 사정변경이 없는 한 반드시 사업계획을 승인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8두38221998. 7. 10.
주택건설사업계획사전결정불가통보취소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인 공용청사 용지로 결정된 토지에 공용청사 이외의 용도로 건축이 제한되는지 여부(적극) 및 위 토지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의 가부(소극)

대법원 97누15011998. 4. 24.
주택건설사업계획사전결정불허가처분취소등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4 소정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사전결정이 재량행위인지 여부(적극)

서울고등법원 96구35571997. 5. 1.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주택사업계획심의회규정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에 앞서 입지심의, 토목심의, 건축 및 경관심의 등(1994. 1. 7.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 4의 신설로 사전결정제도로 바뀌었다)을 반드시 받도록 되어 있는 관계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제반측량과 지장물철거를 마치고 1991. 2.경부터 입지심의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설계

서울고법 95구287021997. 4. 24.
주택건설사업계획사전결정불승인처분취소

주택건설촉진법상 주택건설사업 승인처분이 자유재량행위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97누119661997. 11. 11.
주택건설사업사전결정신청반려처분취소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4 소정의 사업계획의 사전결정이 재량행위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96누102561997. 9. 5.
주택건설사업계획부적지결정취소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4 소정의 사업계획의 사전결정이 재량행위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95누108771996. 8. 20.
주택건설사업승인거부처분취소

구 건축법상의 사전결정이 주택건설촉진법상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여부를 기속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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