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9. 6. 11. 선고 97누379 판결 [주택건설사업계획사전결정반려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상고인
- 성원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영식)
- 피고, 피상고인
- 고양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경)
- 원심판결
- 서울고법 1996. 11. 27. 선고 96구14854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이 사건 소는, 구 주택건설촉진법(1999. 2. 8. 법률 제59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위 법률을 개정 전 법이라 하고, 위 개정된 후의 주택건설촉진법을 개정 후 법이라 한다) 제32조의4 제1항의 규정에 기한 원고의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없거나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한다는 것임이 기록상 분명하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 당시에 적용되던 개정 전 법은 제32조의4에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사전결정제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었으나 위 법률이 1999. 2. 8. 법률 제5908호로 개정되면서 위 제32조의4가 삭제되었고, 그 부칙 규정에 의하면 개정 후 법은 1999. 3. 1.부터 시행되며(부칙 제1조), 개정 후 법의 시행 당시 종전의 제32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결정을 한 주택건설사업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부칙 제2조), 개정 후 법의 시행 전에 사전결정의 신청이 있었으나 그 시행 당시 아직 사전결정이 되지 않은 경우에도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사전결정신청을 한 상태로 돌아갈 뿐이므로, 개정 후 법이 시행된 1999. 3. 1. 이후에는 원고는 이 사건 사전결정신청에 기하여 피고로부터 개정 전 법 제32조의4 소정의 사전결정을 받을 여지가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로서는 더 이상 이 사건 소를 유지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상고심에 계속중 소의 이익이 없게 되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가 소의 이익이 있음을 전제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그대로 유지될 수 없어 이를 파기하고, 이 법원이 직접 판결하기로 하여 이 사건 소를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용 조문
- 주택법 제32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