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23조
제23조 삭제 <1989.4.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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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219호, 2020. 4. 7. 타법개정, 2020. 7. 8. 시행현행
- 법률 제13782호, 2016. 1. 19. 타법개정, 2016. 9. 1. 시행
- 법률 제13805호, 2016. 1. 19. 전부개정, 2016. 8. 12. 시행
- 법률 제11243호, 2012. 1. 26. 일부개정, 2012. 7. 27. 시행
- 법률 제9594호, 2009. 4. 1. 타법개정, 2009. 10. 2. 시행
- 법률 제9366호, 2009. 1. 30. 타법개정, 2009. 7. 31. 시행
- 법률 제9602호, 2009. 4. 1. 일부개정, 2009. 4. 1. 시행
- 법률 제8387호, 2007. 4. 27. 타법개정, 2007. 10. 28. 시행
- 법률 제8014호, 2006. 9. 27. 타법개정, 2007. 9. 28. 시행
- 법률 제8370호, 2007. 4. 11. 타법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7834호, 2005. 12. 30. 타법개정, 2006. 7. 1. 시행
- 법률 제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2006. 4. 1. 시행
- 법률 제7600호, 2005. 7. 13. 일부개정, 2005. 7. 13. 시행
- 법률 제6943호, 2003. 7. 25. 일부개정, 2003. 11. 30. 시행
- 법률 제6841호, 2002. 12. 30. 타법개정, 2003. 10.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1건
이전에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개별 조항에서 임대용 부동산을 제외한다는 명문의 규정(위 법 제14조 제3항, 제21조 제1항, 제23조 제1항, 제40조 제1항, 제40조의3, 제47조, 제48조, 제53조, 제88조 제1, 2항 등 참조)을 두고 있었는데 이 사건 감경규정에서는 그와 같은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직접 사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4항에서 정한 ‘생활기본시설’의 의미 및 일반 광장이나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고속국도에 부속된 교통광장과 같은 광역교통시설광장이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대도시권의 대규모 개발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및 개량에 소요되어 대도시권 내 택지 및 주택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데에 드는 비용이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획 1) 교통시설계획 (생략) 2) 공원·녹지계획 (생략) 6. 친수구역 조성에 필요한 주요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지원계획 - 주택법 제23조에 따른 기반시설지원(추후 협의를 통해 결정) [붙임]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 (총 636
항 단서에 따라 영종배수지(영종지구) 건설에 필요한 비용 7,933,825,890원을, 구 보금자리주택건설법 제25조 제1항, 구 주택법(2012. 1. 26. 법률 제11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서창배수지(서창2지구) 건설에 필요한 비용 4,817,847,022원을 각 부담하였다(이하 위 부담금을 ‘이 사건 원인자부담금’
가. 주택법(2016. 12. 2. 법률 제14344호로 개정된 것) 제11조의3 제1항 및 제102조 제2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형벌불소급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나. 주택법 부칙(2016. 12. 2. 법률 제14344호) 제4조 제2호(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가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다.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법리오해가 있는지 여부(소극)
항목은 감정평가에 포함하여 감정평가하고, 감정평가가 곤란한 항목은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사정하여 가산할 수 있다. ⑴ 「주택법」 제23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간선시설의 설치 비용 ⑷ 그 밖에 택지와 관련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비용 2) 건설원가의 구성요소인 건축비 가) 표준건축비 ⑴ 이 사건 별표 제2호 라목 1
포함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되나, 이 사건 공공시설이 주택건설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간선시설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구 주택법 제23조 제1항 제1호,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등을 종합하면, 사업주체가 100호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도로시설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야 하나, 구 주택법 제23조 제1
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위 규정의 ‘도로·급수시설·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당해 지역조건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이라 함은 주택법 제23조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이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가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도로 및 상하수도시설, 전기시설·통신시설·가스시설 또는 지역난방시설 등 간선시설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주택건설사업주체가 ‘주택단지 밖’의 진입도로를 설치하여 행정청에 귀속시키도록 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등이 있는 경우, 그 ‘주택단지 밖의 진입도로 부지’가 구 임대주택법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임대주택건설 사업대상 토지’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두고 피고가 부당이득을 취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주택법 제23조, 도시개발법 제54조, 제55조를 종합하면, E사업 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주택법 제23조 제1항, 제3항, 도시개발법 제55조 제1항, 제2항의 각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4항에서 정한 ‘생활기본시설’의 의미 및 광장이 생활기본시설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 경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위 규정의 ‘도로·급수시설·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당해 지역조건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이라 함은 ‘주택법 제23조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이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가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도로 및 상하수도시설, 전기시설·통신시설·가스시설 또는 지역난방시설 등 간선시설’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위 규정의 ‘도로·급수시설·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당해 지역조건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이라 함은 주택법 제23조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이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가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도로 및 상하수도 시설, 전기시설·통신시설·가스시설 또는 지역난방시설 등 간선시설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시행하고자 하는 당해 임대주택건설사업의 부지에 관한 소유권 확보를 규정한 것으로 해석되는 점, ② 구 임대주택법 제13조는 "주택법 제23조에 따라 간선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임대주택건설사업이나 임대주택건설을 위한 대지조성사업에 필요한 간선시설을 다른 주택건설사업이나 대지조성사업보다 우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이외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위 규정의 ‘도로·급수시설·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당해 지역조건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이라 함은 “주택법 제23조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이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가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도로 및 상하수도시설, 전기시설·통신시설·가스시설 또는 지역난방시설 등 간선시설”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쟁점 용역은 주택단지 밖에 위치한 공공지역에서 실시되는 것으로, 국민주택 건설과 상관없이 구 주택법(2011. 9. 16. 법률 제110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 제1항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시행자 내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구 주택법 제2조 제1
가. 이주대책은 헌법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 아니라 그와 별도로 추가로 제공되는 생활보상의 일환이므로, 국가가 사업시행자에게 특정조치를 일률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고, 그 내용은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사업시행자가 정할 사항이라고 봄이 타당하며, 이는 특별공급에서의 공급가액 역시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비록 이 사건 이주대책조항이 특별공급에서의 공급가액을 구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도로·급수시설·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당해 지역조건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이라 함은 주택법 제23조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이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가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도로 및 상하수도시설, 전기시설·통신시설·가스시설 또는 지역난방시설 등 간선시설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규정의 ‘도로·급수시설·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당해 지역조건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이라 함은 주택법 제23조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이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가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도로 및 상하수도시설, 전기시설·통신시설·가스시설 또는 지역난방시설 등 항목의 간선시설 등을 의미한다
공익사업에서 도로축조 및 포장공사비, 상·하수도공사비는 전액이 생활기본시설 설치를 위한 공사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를 제외한 나머지 토목공사비 중 생활기본시설 설치를 위한 공사비의 산정방식 / 도로와 상·하수도 등 생활기본시설 자체의 설치비용 액수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전체 토목공사비 중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산정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