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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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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22조 (매도청구 등)

제22조(매도청구 등)

①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대지 중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3조에서 같다)의 소유자에게 그 대지를 시가(市價)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의 소유자와 매도청구를 하기 전에 3개월 이상 협의를 하여야 한다.

1. 주택건설대지면적의 95퍼센트 이상의 사용권원을 확보한 경우: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청구 가능

2. 제1호 외의 경우: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소유자 중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일 10년 이전에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자(대지의 소유기간을 산정할 때 대지소유자가 직계존속ㆍ직계비속 및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을 합산한다)를 제외한 소유자에게 매도청구 가능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6조제2항에 따른 리모델링의 허가를 신청하기 위한 동의율을 확보한 경우 리모델링 결의를 한 리모델링주택조합은 그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자의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1.2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매도청구에 관하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은 주택건설사업 또는 리모델링사업의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로 본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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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7건

헌법재판소 2023헌가232024. 6. 27.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위헌제청

한다. 집합건물과 대지의 소유자가 서로 달라서 발생하는 문제는 집합건물과 대지의 일체성을 관철함으로써 충분히 해결할 수 있고, 주택법 제22조 및 집합건물법 제48조와 같은 매도청구권을 부여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집합건물법은 집합건물의 안정적인 유지 및 존속을 위하여 대지 권리자에 비해 구분소유자를 우선하는 법제를 채택하고 있음

헌법재판소 2020헌바4722024. 5. 30.
주택법 제22조 제2항 위헌소원

인가를 받은 리모델링주택조합이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자의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구 주택법 제22조 제2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한다)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나639682023. 10. 19.
부동산압류등기말소

링주택조합이나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주택법 제22조 제2항은 “리모델링주택조합은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자의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위와 같은 규정을 근거로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인가가 있

헌법재판소 2018헌바4872023. 8. 31.
주택법 제2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당 사 자】 사 건 2018헌바487 주택법 제2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담당변호사 이제혁 당 해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가합75395 소유권이전등기 선 고 일 2023. 8. 3

헌법재판소 2019헌바2212023. 8. 31.
주택법 제22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심판대상조항은 국토계획법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에서 주택건설대지면적의 95퍼센트 이상의 사용권원을 확보한 민간사업주체에게 매도청구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는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승인받은 주택건설사업을 가능하게 하여 주택의 건설·공급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주거를 안정화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울산지방법원 2019가합11342022. 12. 1.
손해배상(기)

제2항에 따르면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22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조합은 주택건설대지면적의 95% 이상의 사용권원을 확보한 경우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청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주택법령에서

인천지방법원 2020구합507172021. 2. 4.
원고가 이 사건 발코니 확장공사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오인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없음

따른 건축허가(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포함한다)시 제출하는 평면도에 발코니 부분을 명시하여야 하며, 동법 제22조의 건축물의 사용승인(주택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사용승인"이라 한다)시 제출하는 도면에도 발코니를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건축물대장 작성방법) 시장·군수 또는 구

헌법재판소 2021헌마12162021. 10. 12.
주택법 제22조 제1항 전문 등 위헌확인

사 건 2021헌마1216 주택법 제22조 제1항 전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동지역주택조합

대법원 2019다2355662019. 11. 28.
소유권이전등기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사업주체가 주택건설대지 중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소유자에게 주택법 제22조에서 정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매매의 ‘시가’의 의미

부산고등법원 (창원)2018나138302019. 5. 2.
소유권이전등기

해시 (주소 4 생략) 대 809㎡(○○어린이집)에 관한 사용권원도 확보하지 못한 점을 감안하면, 원고가 주택건설대지의 95% 이상에 대한 사용권원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주택법 제2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도청구권의 행사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고, ② 원고가 주택법 제22조 제1항의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건설대지 소유자와 3개월 이상의 구

부산고등법원 2009나140052010. 12. 22.
매매대금반환

체 소유의 기반시설에 해당하므로,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의 무상양도 대상인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즉,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22조 제1항, 구 도시재개발법 제5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 제2항에 의한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의 고시가 있는 경우 그 고시 내용 중 구 도시계획법에서 도시계획으로 결정하

부산지방법원 2008가합2552009. 8. 19.
매매대금반환

결정되어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두24289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22조 제1항, 구 도시재개발법 제5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 제2항에 의한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의 고시가 있는 경우 그 고시 내용 중 구 도시계획법에서 도시계획으로 결정하

서울고등법원 2008노16102008. 12. 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주택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부정수표단속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인정된죄명:지방세법위반)·배임

공소외 1, 2에 대한 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주택법 제98조 제2호, 제22조(설계도면과 상이하게 시공하여 입주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점, 징역형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2항, 제1항(각

대법원 98두164531999. 4. 13.
도시계획불해제처분취소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 제2항에 의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의 고시가 있은 경우, 그 고시내용에 포함된 아파트지구 내의 공원에 대하여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을 설치하는 도시계획결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헌법재판소 96헌가31997. 4. 24.
도시재개발법 제69조 위헌제청

8조) . 다만,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아파트지구개발사업은 재개발사업으로 보아 이에 관한 시행절차는 도시재개발법을 준용하는 (같은 법 제22조) 등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과 비슷한 점이 없지 아니하다. 그러나 주택조합의 근거법령인 주택건설촉진법은 무주택자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 주거수준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며 (같은

대법원 82구791987. 2. 24.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용은 알 수 없다)을 받게 되는 등 직접 간접으로 토지이용의 제한을 받게 되는 것이고 또 위주택건설촉진법제21조 제2항 제3항에 의한 아파트지구 개발 사업시행자가 지정고시되면같은법제22조 제1항에 의하여 지정사업시행자에 대한도시재개발법 제11조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시행자 지정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게되는등 위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아파트지구 재개발사업시행권한을

대법원 82누791987. 2. 24.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고 또 위 주택건설촉진법 제21조 제2항, 제3항에 의한 아파트지구개발 사업시행자가 지정고시되면 같은법 제22조 제1항에 의하여 지정사업시행자에 대한 도시재개발법 제11조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시행자 지정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게 되는 등 위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아파트지구 재개발사업시행권한을 갖게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