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 7. 12. 선고 2016가합23041 판결 [체비지소유명의변경절차이행]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A
- 피고
- B
- 변론종결
- 2017. 5. 31.
- 판결선고
- 2017. 7. 1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울산북구 C ****** *** **** *** 332.6㎡에 관한 체비지대장상 소유자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절차를 이행하라.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울산북구 D 일원 996,500㎡의 토지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6. 5. 17.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도시개발사업조합이고, 피고는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하여 울산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할 것을 허가받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이며, 주식회사 AA(이하 'AA'이라고만 한다)은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대행사이다.
나. 원고, 피고 및 AA은 2012. 6.경 강동**지구 도시가스 공급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강동**지구 도시가스 공급 합의서
원고, 피고, AA은 강동**지구 도시가스 공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원고는 피고가 수행한 강동**지구 도시가스 배관공사 및 향후 공사에 따른 시설분담금을 아래 토지(체비지)로 대물지급하며, AA은 피고에게 아래 토지(체비지)를 제공한다. - 울산광역시 북구 **지구 **** *** (일반상업지역 332.6㎡)
2. 상기 토지의 가격은 감정평가 금액으로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2012. 10. 10. 울산북구 ****** *** **** *** 332.6㎡(이하 '이 사건 체비지'라 한다)의 체비지대장상 소유자명의를 원고에서 피고로 변경하였다.
라. 울산광역시장이 2007. 7.경 원고에게 통보한 강동권 도시가스 공급계획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강동권 도시개발구역 도시가스 공급방안... □ 도시가스 공급계획... <**지구 가스공급 배관 투자비 부담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 계 | 도시가스사 | 도시개발조합 | 건축주 | 비고 |
|---|---|---|---|---|---|
| 계 | 9,001 | 6,001 | 2,449 | 551 | 08-10 |
| 중압본관(12.6km) | 3,843 | 3,843 | - | - | |
| 저압공급관(18.4km) | 5,109 | 1,558 | 2,449 | 551 | |
| 기타(시설분담금) | 600 | 600 | - | - |
□ 가스공급시설 투자비 재원조달방안... ◦ 수요가 공사비 일부 부담(저압공급관 설치) 도시개발지구 내 간선도로의 저압공급관 가스공급시설 설치비는 도시가스사 부담분의 일부와 가스수요자의 소비량, 가스공급시설의 규모 등을 감안한 시설분담금 산정기준 고시(안)의 규정에 의거 수요가 시설분담금 부과 투자경제성 미달지역의 조기공급 요청시 수요가 시설부담 공사비는 도시개발사업조합, 인입배관공사비는 건축주가 부담 ※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2 및 시행령 제3조의2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부담"의 규정에 의해 일정규모의 시설분담금을 부과(07. 4. 4.)
마. 울산광역시는 2017. 4. 18.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다.
제목 사실조회회보서 제출(2016가합23041)
1) '강동권 도시가스 공급계획' 첫 장 말미의 <**지구 가스공급 배관 투자비 부담현황>의 표와, 마지막 장 □ 가스공급배관설비 투자비 부담현황에 나타난 금액들은, 어떻게 산출된 것인지, 그 근거가 무엇인지?
2007. 7. '강동권 도시가스 공급계획'의 <**지구 가스공급 배관 투자비 부담현황>의 금액 산출은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2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스사용자로 하여금 분담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2) 이에 따르면, 예상 총 공사비 90여억 원 중 도시개발조합이 저압공급관(18.4킬로미터)의 예상 공사비 5,109,000,000원 중 2,449,000,000원이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금액은 어떻게 결정된 것인지?
피고가 제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타 도시의 사례 및 도시가스사 부담분과 가스수요자의 소비량, 소비의 유형, 가스공급시설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전체 공사비 대비 각 금액을 산출한 것으로 추정됨
4) 시설분담금 산정기준 고시(안)의 규정에 의거 수요가 시설분담금을 부과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 고시(안)은 2008. 8. 14.자 울산광역시 고시 제2008-198호와 동일한 것인지?
산업통상자원부의 시설분담금 산정기준 고시(안)와 「울산광역시 고시 제2008-198호」는 동일한 내용이나, 울산광역시 고시에서는 8. 가. 내용이 추가되었음 추가부분: 가.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이 고시에 의거 산정한 시설분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스사용자에게 분담시키기 위해서는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가스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 등을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포함시켜야 한다.
5) □ 가스공급배관설비 투자비 부담현황 중 수요자부담금, 일반시설분담금은 위 2008. 8. 14.자 고시에서 말하는 수요가 부담 시설분담금, 일반시설분담금을 말하는 것인지?
가스공급배관설비 투자비 부담현황에서 말하는 수요자부담금, 일반시설분담금은 「도시가스 시설분담금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울산광역시 고시 제2008-198)」에서 규정된 수요가 부담 시설분담금, 일반시설분담금을 말하는 것으로 보임
6) 이 같은 분담금은, A이 이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경우를 예상하여 그 액수를 추산한 것인지?
분담금은 피고가 가스사용자의 가스소비량 및 가스소비의 유형, 가스공급시설의 규모 등에 따라 사전적으로 추산한 투자비임
바. 관련 법령 등1)
■ 도시개발법 제54조(비용부담의 원칙)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시행자가 부담한다. 제55조(도시개발구역의 시설 설치 및 비용부담 등) ① 도시개발구역의 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2. 전기시설·가스공급시설 또는 지역난방시설의 설치 는 해당 지역에 전기·가스 또는 난방을 공급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비용은 그 설치의무자가 이를 부담한다. 다만, 제1항 제2호의 시설 중 도시개발구역 안의 전기시설을 사업시행자가 지중선로로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기를 공급하는 자와 지중에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자가 각각 2분의 1의 비율로 그 설치비용을 부담(전부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전기시설을 공급하는 자가 3분의 2, 지중에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자가 3분의 1의 비율로 부담한다)한다.
■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2(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분담) ①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시가스의 공급 또는 가스공급에 관한 계약의 변경을 요청하는 자에게 분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을 분담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가스소비량
2. 취사용·주택난방용·영업용 및 산업용 등 가스소비의 유형
3. 가스의 배관·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규모
③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을 분담하게 할 때에는 분담금액, 분담금을 산정한 기준 및 방법, 납부방법 및 납부기한 등을 분담받는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설치비용 분담금의 산정기준에 관한 세부사항, 분담의 방법, 분담금의 납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 주택법 제23조(간선시설의 설치 및 비용의 상환) ① 사업주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E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각각 해당 간선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사업주체가 제16조 제1항에 따른 E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에 포함하여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해당 지역에 전기·통신·가스 또는 난방을 공급하는 자: 전기시설·통신시설·가스시설 또는 지역난방시설 ③ 제1항에 따른 간선시설의 설치비용은 설치의무자가 부담한다. 이 경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간선시설의 설치비용은 그 비용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국가가 보조할 수 있다.
■ 도시가스 시설분담금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울산광역시 고시 제2008-198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2. 시설분담금 개념
가. 시설분담금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 투자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스사용자로 하여금 분담하도록 하는 가스공급시설 투자비의 선부과 요금을 말한다....
3. 시설분담금의 산정체계
가. 시설분담금은 가스사용자의 가스소비량 및 가스소비의 유형, 가스공급시설의 규모 등에 따라 일반시설분담금, 취사전용시설분담금, 수요가 부담 시설분담금으로 구분된다....
라. 수요가 부담 시설분담금
수요가 부담 시설분담금은 공급요청이 존재하여 추가적으로 건설되는 가스공급시설 투자비의 일부를 가스공급시설 접속시점에 경제성 미달지역의 가스사용자에게 일반시설분담금 및 취사전용시설분담금 이외에 추가적으로 분담하도록 하는 가스공급시설 투자비의 선부과 요금을 말한다.
6. 수요가 부담 시설분담금의 산정방법
...
라. 수요가 부담 시설분담금 산정
(1) 수요가 부담 시설분담금(원/등급) = 투자비미회수분/총표준가스소비량
(2) 투자비미회수분은 신규 가스사용자가 납부하는 일반시설분담금과 도시가스요금상 감가상각비 회수액으로 충당되지 않는 투자비로서 다음의 산식으로 산정한다. 신규투자비미회수분 = 신규투자비 - 신규투자비회수분
(3) 신규투자비 = 표준투자비 × 배관연장거리 × 적용률
(4) 신규투자비회수분 = 시설분담금 회수액 + 도시가스요금상 감가상각비 회수액...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울산광역시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가 수행한 강동**지구 도시가스 배관공사 및 시설분담금을 원고가 소유하던 이 사건 체비지로 지급받기로 한 이 사건 합의는 강행규정인 주택법 제23조 제1항, 제3항 또는 강행규정인 도시개발법 제55조 제1항, 제2항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가 무효인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원고로부터 이전받은 체비지대장상의 소유명의는 법률상 원인 없는 것으로서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부당이득반환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체비지에 관한 체비지대장상 소유자명의를 피고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가 강동**지구 내 주택사업시행자인 F에게 시설분담금을 부과하는 한편, 강동**지구 내 주택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AC과 도시가스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별도로 시설분담금 지불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이중으로 시설분담금을 부과할 수는 없다.
3) 원고는 피고의 강박으로 인하여 이 사건 합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합의는 무효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체비지대장상의 이 사건 체비지의 소유자명의를 원고에서 피고로 변경한 것은,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분담의무자인 '도시가스의 공급을 요청하는 자'에 해당하는 원고가 위 도시가스사업법 규정에 따라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시설분담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두고 피고가 부당이득을 취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주택법 제23조, 도시개발법 제54조, 제55조를 종합하면, E사업 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주택법 제23조 제1항, 제3항, 도시개발법 제55조 제1항, 제2항의 각 조항(이하 '이 사건 각 강행규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가스공급시설의 설치비용은 예외적으로 그 설치의무자인 공급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입법취지는 E사업 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는 지역난방시설이나 가스공급시설과 같이 인간의 주거생활에 필수적인 난방, 가스 등 공공재를 공급하기 위한 사회간접자본의 성격을 갖는 대규모 간선시설의 설치가 필수적이므로, 그 설치 및 비용부담을 전부 시행자에게 맡길 경우 그 사업의 수행이 상당히 곤란해질 뿐만 아니라 시설의 설치 및 비용부담의 주체를 명확히 법정하여 이를 둘러싼 분쟁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적기에 난방, 가스 등의 공급을 가능하게 하는 데 있다(헌법재판소 2009. 5. 28. 선고 2006헌바86 결정 참조). 위와 같은 입법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 각 강행규정은 지역난방시설이나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설치의무와 그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시행자인지, 아니면 공급자인지 정하는 것을 그 규율대상으로 한다.
반면에,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2 제1항은 가스공급시설의 설치비용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자에게 분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사업자(공급자)가 설치비용을 도시가스사업법에서 시설분담금의 형태로 수익자인 사용자에게 분담시킬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위와 같은 시설분담금은 수익자부담금의 성질을 지닌다(헌법재판소 2003. 5. 15. 선고 2001헌바90 결정 참조). 그 입법취지는 ① 우선 도시가스사업이 그 특성상 초기에 대규모의 시설투자가 필요한 도시기반사업으로서 투자재원의 효과적인 조달을 통하여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원활히 난방이나 가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줄 필요성이 있는 점(위 헌법재판소 2001헌바90 결정 참조), ② 도시가스사업법의 경우, 난방방식을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지역난방으로 채택할 경우 취사전용 도시가스 공급만으로는 공급자에게 수익성이 확보되지 아니하여 공급자가 취사용 도시가스 공급을 거부하거나 지역난방 열원의 사용연료인 도시가스 공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어 국민의 난방방식 선택권을 제한하고 난방시장에 있어서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규 택지개발지구에 대한 집단에너지 보급 추진으로 국가적인 에너지 절약 및 환경개선 효과를 거두고자 하는 국가에너지 정책에도 차질을 발생시키고 있으므로, 난방방식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하여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가스공급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스사용자로 하여금 분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2007. 1. 3. 법률 제8186호로 개정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이유 참조)에 있는데,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2 제1항은 공급시설의 설치비용을 부담한 사업자(공급자)가 그 비용을 수익자부담금의 형태로 사용자에게 분담시키는 것을 그 규율대상으로 한다.
즉, 이 사건 각 강행규정은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설치의무를 지는 공급자가 그 설치비용을 부담한다는 것이고,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2 제1항은 그와 같이 부담한 설치비용을 수익자부담금의 형태로 사용자에게 분담시키는 것으로서 이 사건 각 강행규정과는 입법취지와 규율대상이 다르다. 따라서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2 제1항에 근거한 시설분담금의 부과는 이 사건 각 강행규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25927, 25934 판결 참조).
나. 판단
1) 이 사건 합의가 이 사건 각 강행규정에 위배하여 무효인지 여부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체비지대장상 이 사건 체비지의 소유자명의를 원고에서 피고로 변경하도록 한 것은, 피고가 원고에게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2 제1항의 시설분담금을 부과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합의에 따라 피고에게 체비지대장상 이 사건 체비지의 소유자명의를 피고로 변경해 준 것이 이 사건 각 강행규정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가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2에 따라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을 분담하게 될 '도시가스의 공급을 요청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살피건대, 이 사건 합의 당시 시행된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2는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분담자를 구법이 '가스사용자'로 규정하던 것을 '도시가스의 공급 또는 가스공급에 관한 계약의 변경을 요청하는 자'로 개정하여 실제로 도시가스를 사용하지 않는 자도 가스공급을 요청한다면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함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 점2)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합의 당시 피고로부터 도시가스를 공급받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당시 피고에게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도시가스의 공급을 요청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원고는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2의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분담자인 '도시가스의 공급을 요청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②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원고에게 도시개발구역 내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필지별 부지경계까지의 배관공사비를 부담하도록 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원고에게 체비지대장상 이 사건 체비지의 소유자명의를 원고에서 피고로 변경하도록 한 것은 피고가 원고에게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2 제1항의 시설분담금을 부과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 이 사건 합의서에 '도시가스 배관공사 및 향후 공사에 따른 시설분담금을 아래 토지(체비지)로 대물지급하며, AA은 피고에게 아래 토지(체비지)를 제공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도시가스 배관공사비를 아래 토지(체비지)로 대물지급하며, AA은 피고에게 아래 토지(체비지)를 제공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지는 않은 점, ㉯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울산광역시장이 "이 사건 합의의 근거가 된 '강동권 도시가스 공급계획'의 <**지구 가스공급 배관 투자비 부담현황>의 금액 산출은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2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스사용자로 하여금 분담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를 둔 것이고, 위 '강동권 도시가스 공급계획'에서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저압공급관 설치비용은 피고가 제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타 도시의 사례 및 도시가스사 부담분과 가스수요자의 소비량, 소비의 유형, 가스공급시설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전체 공사비 대비 각 금액을 산출한 것으로 추정되며, 위 '강동권 도시가스 공급계획'에서 언급하고 있는 수요가 시설분담금의 부과의 근거인 시설분담금 산정기준 고시(안)은 이 사건 고시와 동일하다"는 취지의 회신을 한 점, ㉰ 이 사건 합의의 근거가 된 '강동권 도시가스 공급계획'에는 "도시개발지구 내 간선도로의 저압공급관 가스공급시설 설치비는 도시가스사 부담분의 일부와 가스수요자의 소비량, 가스공급시설의 규모 등을 감안한 시설분담금 산정기준 고시(안)의 규정에 의거 수요가 시설분담금 부과", "투자경제성 미달지역의 조기공급 요청시 수요가 시설부담 공사비는 도시개발사업조합이 부담", "※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2 및 시행령 제3조의2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부담'의 규정에 의해 일정규모의 시설분담금을 부과(07. 4. 4.)"라고 각 기재되어 있는 점, ㉱ 울산광역시의회 G위원회의 AB 의원의 '우리 시가 원고에 가스공급에 따른 공사비 분담을 요구한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라는 질의에 대하여 울산광역시는 "강동**지구 및 인근 지역은 예상 가스사용량에 비하여 가스배관 설치비용이 현저하게 과다 소요되어 경제성 확보가 어려운 지역으로 우리 시는 이 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적기 공급과 지역 도시가스 요금의 안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2007. 6.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2 및 지식경제부의 '도시가스 시설분담금 산정기준(안)'에 따라 이 지역 도시가스 배관 매설 공사비용에 대하여 원고에 시설분담금을 부담하도록 하였다"는 취지로 답변을 한 점 등을 두루 감안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체비지대장상 이 사건 체비지의 소유자명의를 원고에서 피고로 변경하도록 한 것은 피고가 원고에게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2 제1항의 시설분담금을 부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피고가 원고에게 이중으로 시설분담금을 부과한 것인지 여부
살피건대,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F이나 주식회사 AC에게 부과한 시설분담금과 동일한 시설분담금을 이중으로 부과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가 위 각 회사에게 부과한 시설분담금과 원고에게 부과된 시설분담금(이 사건 체비지 가액)의 액수가 크게 차이나는 점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와 위 각 회사가 부담한 시설분담금은 그 산정근거가 다른 별개의 시설분담금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가 피고의 강박으로 인하여 이 사건 합의를 하였는지 여부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의 강박으로 이 사건 합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법무법인 **으로부터 이 사건 합의서 작성과 관련한 법률자문을 받은 후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합의에 이르게 된 경위에 비추어 원고가 피고의 강박으로 이 사건 합의에 이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소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원고에게 체비지의 대장상 이 사건 체비지의 소유자명의를 원고에서 피고로 변경하도록 한 것은 피고가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시설분담금을 부과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합의는 이 사건 각 강행규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이중으로 시설분담금을 부과하거나 피고의 강박으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합의를 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합의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