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제54조 (비용 부담의 원칙)
제54조(비용 부담의 원칙)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시행자가 부담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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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주택법 제28조, 도시개발법 제54조, 제55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주체(=시행자) / 주택법 제28조 제1항, 제3항, 도시개발법 제55조 제1항, 제2항의 각 조항에 의하여 지역난방시설과 가스공급시설의 설치비용은 예외적으로 설치의무자인 공급자가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입법 취지 / 위 규정들이 효력규정인지 여부(적극) / 이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에 필요한 간선시설의 설치비용 부담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의2의 경우에
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두고 피고가 부당이득을 취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주택법 제23조, 도시개발법 제54조, 제55조를 종합하면, E사업 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주택법 제23조 제1항, 제3항, 도시개발법 제55조 제1항, 제2항의 각 조항(이하 '이 사건
甲 난방공사와 乙 도시가스 주식회사가 丙 주식회사에 부담시킨 공사비부담금과 시설부담금 등이 주택법 제23조, 도시개발법 제55조 등 강행규정에 위배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각 강행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을 제1 내지 6,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처분 중 본세 부분의 위법 1) 이 사건 사업의 근거법령인 도시개발법 제54조가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 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시행자가 부담한다고 정하 고 있으므로 비용부담자 규정이 달리 없는 이 사건 사업지구 내 공원, 녹
가스공급시설의 설치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것으로서 그 입법취지와 적용영역이 서로 다르다. 즉, 주택법 제23조의 각 조항과 도시개발법 제54조 및 제55조의 각 조항을 종합하면, 주택건설사업 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 사건 각 강행규정에 의하여 지역난방시설과 가스공급시설의 설치비용은 예외적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폐지 당시구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하여 도시계획으로 결정된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하여는 폐지 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위 사업에 구 도시개발법이 적용됨을 전제로 하여 같은 법이 그 사업지구 내 지중설치를 포함한 전기시설의 설치비용을 전기를 공급하는 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용료 등은 이를 면제한다. 제23조(기반시설의 설치 등) ① 전기ㆍ통신ㆍ가스 및 지역난방시설의 설치 및 비용의 상환에 관하여는「도시개발법」제54조를 준용한다. ② 국가는 예정지역등에 필요한 도로, 상ㆍ하수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반시설과 부대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의 범위ㆍ대상 등에 관하여는 미리 위원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