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 (공급규정)
제20조(공급규정)
① 가스도매사업자는 도시가스의 요금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공급규정(이하 "공급규정"이라 한다)을 정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09.3.25, 2013.3.23, 2014.1.21, 2025.10.1>
②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공급규정을 정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4.1.21>
③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공급규정이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21, 2025.10.1>
1. 요금이 적절할 것
2. 요금이 정률(定率)이나 정액(定額)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 것
3. 가스공급자와 공급을 받는 자 또는 가스사용자 간의 책임과 가스공급시설 및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비용의 부담액이 적절하고 명확하게 정하여질 것
4. 특정사업자나 특정인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이 아닐 것
④ 가스도매사업자 또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공급규정에 따라 도시가스를 공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⑤ 제3항에 따른 승인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21, 2025.10.1>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규정 중 도시가스 요금과 공급조건 및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이 적절하지 못하여 도시가스의 수급 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가스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시ㆍ도지사에게 공급규정의 내용변경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3.25, 2013.3.23, 2014.1.21, 2025.10.1>
⑦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공급규정이 사회적ㆍ경제적 사정의 변동으로 적절하지 못하게 되어 공공의 이익 증진에 지장을 가져올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가스도매사업자 또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그 공급규정의 변경승인을 신청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21, 2025.10.1>
⑧ 산업통상부장관은 시ㆍ도지사 또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승인한 공급규정에 따른 도시가스 요금의 산정, 요금의 납부방법, 비용의 부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4.1.21, 2025.10.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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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2287호, 2014. 1. 21. 일부개정, 2014. 7. 22.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9983호, 2010. 1. 27. 일부개정, 2010. 7. 28. 시행
- 법률 제9533호, 2009. 3. 25. 일부개정, 2009. 9. 26. 시행
- 법률 제8186호, 2007. 1. 3. 일부개정, 2007. 4. 4. 시행
- 법률 제7505호, 2005. 5. 26. 일부개정, 2005. 8. 27. 시행
- 법률 제5823호, 1999. 2. 8. 일부개정, 1999. 7. 1. 시행
- 법률 제4965호, 1995. 8. 4. 일부개정, 1995. 11. 5. 시행
- 법률 제4887호, 1995. 1. 5. 일부개정, 1995. 7. 1. 시행
- 법률 제3705호, 1983. 12. 31. 전부개정, 1984.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98호」는 동일한 내용이나, 울산광역시 고시에서는 8. 가. 내용이 추가되었음 추가부분: 가.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이 고시에 의거 산정한 시설분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스사용자에게 분담시키기 위해서는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가스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 등을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포함시켜야 한다. 5) □ 가스공급배관설비 투자비 부담
배관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도시가스사용자가 분담한 인입배관 공사비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①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에 따라 마련된 서울지역도시가스협의회의 도시가스공급규정 제12조 제1항에 의하면 인입배관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는 수요자가 자율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시공자를 선정하여 시공하도
가스에게 지급한 일반 시설분담금 및 피고 도시가스가 반소로서 구하는 취사전용 시설분담금 또한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2 제1항에 근거하여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강행규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
있는 ‘가스사용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 도시가스에게 지급한 일반 시설분담금은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제2의 나항 1) 내지 4)의 각 사정에 의하면, 위와 같은 일반 시설분담금의 부과가 이 사건 각
적합하여야 하며, 가스요금과 공급조건 및 비용의 부담 등에 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 제1항), 매년 시ㆍ도지사에게 가스공급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는 등(동법 제18조, 제18조의3 참조) 도시가스의 공급과 관련하여 일련의 공법상 제한을 받고 있는 것이다. 청구인 회사의 경우 ‘경기도
받거나 관할관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전기사업법 제16조, 수도법 제38조, 전기통신사업법 제29조,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 등) 사업자는 신고하거나 인가받은 공급조건에 따라 이용자에 대해 서비스 등을 제공하면 충분하고 이용자가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어떠한 조건에 따라서도 공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전자서명법 제
시·도지사의 지역별 가스공급시설의 공사계획 수립·공고나 도시가스의 공급조건에 관한 공급규정의 승인에 관한 업무가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피고 1은 이 사건 건물 중 7층 709호를, 피고 2는 8층 801호를 각 구분소유하여 온 사실, 한편 원고 회사가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에 의하여 대전직할시장(현 대전광역시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여 온 도시가스공급규정 제9조는 "가스사용자는 사용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가스 공급 및 사용시설이 속한 건축물이 매매·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