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5.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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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57조 (공제규정)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7.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7조 (공제규정)
①각 공제조합은 제5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정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료, 공제금,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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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광주고법 95구31751998. 9. 25.
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
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원고의 위 주장에 관하여 아래에서 차례로 판단한다. (1) 건설업법 제57조 제1항, 위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건설부장관의 건설업면허취소의 권한은 관할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으나, 지방자치법 제95조, 행정권한위임및위탁에
대법원 94누46151995. 7. 11.
건설업영업정지처분무효확인
가. 구 건설업법 제50조 제2항 제3호 소정의 영업정지 등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시·도지사 가 이를 구청장 등에게 재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이른바 기관위임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재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 다.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인지를 판별하는 기준 라. 처분권한의 근거 조례가 무효인 경우, 그 근거 규정에 기하여 한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서울고법 93구206431994. 2. 16.
건설업영업정지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구청장이 한 건설업영업정지처분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