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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5.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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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57조 (공제규정)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7.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7조 (공제규정)

①각 공제조합은 제5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정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료, 공제금,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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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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