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5. 11. 27.
글씨 크기
건설산업기본법 제57조 (공제 규정)
제57조(공제 규정)
① 공제조합은 제56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 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제 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료, 공제금,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0719호, 2011. 5. 24. 일부개정, 2011. 11. 25. 시행현행
- 법률 제6640호, 2002. 1. 26. 일부개정, 2002. 7. 27. 시행
- 법률 제5965호, 1999. 4. 15. 일부개정, 1999. 4. 15. 시행
- 법률 제5230호, 1996. 12. 30. 전부개정, 1997. 7. 1. 시행
- 법률 제5137호, 1995. 12. 30. 일부개정, 1995. 12. 3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광주고법 95구31751998. 9. 25.
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
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원고의 위 주장에 관하여 아래에서 차례로 판단한다. (1) 건설업법 제57조 제1항, 위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건설부장관의 건설업면허취소의 권한은 관할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으나, 지방자치법 제95조, 행정권한위임및위탁에
대법원 94누46151995. 7. 11.
건설업영업정지처분무효확인
가. 구 건설업법 제50조 제2항 제3호 소정의 영업정지 등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시·도지사 가 이를 구청장 등에게 재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이른바 기관위임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재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 다.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인지를 판별하는 기준 라. 처분권한의 근거 조례가 무효인 경우, 그 근거 규정에 기하여 한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서울고법 93구206431994. 2. 16.
건설업영업정지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구청장이 한 건설업영업정지처분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