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 (공제조합의 사업)
제56조(공제조합의 사업)
①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조합원이 건설업을 운영할 때 필요한 입찰보증, 계약보증(공사이행보증을 포함한다), 손해배상보증, 하자보수보증, 선급금보증, 하도급보증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
2. 조합원이 건설업을 운영할 때 필요한 자금의 융자
3. 조합원이 건설공사대금으로 받은 어음의 할인
4. 조합원에 대한 공사용 기자재의 구매 알선
5. 조합원에 고용된 사람의 복지 향상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공제사업 및 조합원이 운영하는 사업에 필요한 건설공사 손해공제사업
6. 건설업 경영 및 건설기술의 개선ㆍ향상과 관련한 연구 및 교육에 관한 사업
7. 건설 관련 법인에의 출연
8. 조합원이 공동이용하는 시설의 설치, 운영, 그 밖에 조합원의 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
9. 조합원의 정보 처리 및 컴퓨터 운용과 관련한 서비스의 제공
10. 조합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관련 사업에의 투자
1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의 부대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②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5.14, 2025.8.26>
1. 조합원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출연한 법인 등에 대한 보증 및 융자
2.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에의 출자 및 융자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의 설치ㆍ경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
3. 조합원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발주자로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부동산개발업자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한 보증
③ 공제조합은 공제조합 상호간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공제조합과의 상호협력과 이해 증진을 위하여 정보 교환 등 공동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21034호, 2025. 8. 26., 2025. 11. 27. 시행현행
- 법률 제12580호, 2014. 5. 14. 일부개정, 2014. 11. 15. 시행
- 법률 제10719호, 2011. 5. 24. 일부개정, 2011. 11. 25. 시행
- 법률 제8477호, 2007. 5. 17. 일부개정, 2008. 1. 1. 시행
- 법률 제7796호, 2005. 12. 29. 타법개정, 2006. 7. 1. 시행
- 법률 제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2006. 4. 1. 시행
- 법률 제7513호, 2005. 5. 26. 일부개정, 2005. 8. 27. 시행
- 법률 제7306호, 2004. 12. 31. 일부개정, 2005. 7. 1. 시행
- 법률 제7473호, 2005. 3. 31. 일부개정, 2005. 3. 31. 시행
- 법률 제5965호, 1999. 4. 15. 일부개정, 1999. 4. 15. 시행
- 법률 제5230호, 1996. 12. 30. 전부개정, 1997. 7. 1. 시행
- 법률 제5137호, 1995. 12. 30. 일부개정, 1995. 12. 3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1건
건설공제조합이 하는 하자보수보증에서 보증사고가 무엇인지 판단하는 방법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 기성내역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중 일부를 어음으로 지급받았는데, 어음이 부도가 나자 건설공제조합에 보증계약에 따른 어음금 상당의 보증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약관에 의하면 甲 회사의 실제시공으로 발생한 하도급공사 인정대금은 원도급공사의 발주자인 丙 공사의 기성검사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데, 甲 회사는 보증계약상 보증기간 중에 실제 시공한 하도급 기성내역을 乙 회사의 기성청구를 통하여 丙 공사의 기성검사에서 모두 인정받았고, 이후 甲 회사가 乙 회사로부터 하도급공사 기성내역에 따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계약보증을 한 건설공제조합이 민법 제434조에 따라 계약자인 채무자의 채권에 의한 상계로 보증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건설공제조합의 하도급대금지급보증약관에서 하도급기성금 미수령 등 사유 발생 시 보증채권자가 건설공제조합에 대하여 통지의무를 부담하도록 정한 취지 및 이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 ‘보증의 범위가 하도급공사계약과 보증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보증책임’이 면책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위 약관에서 ‘보증채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의무를 게을리함으로써 증가된 채무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한 것이 보증채권자가 통지의무를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건설공제조합이 통지의무 발생일 이후 발생한 보증채무를 면한다는 취지인지 여부(소극)
축공사업 등 건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건설업자 상호간의 협동조직으로서, 같은 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조합원이 건설업을 운영할 때 필요한 입찰보증, 계약보증, 선급금보증 등 각종 보증과 자금 융자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들과 대전지방조달청 사이의 공사도급계약 체결
건설공제조합의 하도급대금지급보증에 대하여 보험의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조합이 조합원이 도급받은 공사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체결하는 계약보증계약에서 조합원이 조합에게 고지하여야 할 중요사항에 관하여 불실고지하거나 불고지한 경우, 조합이 착오를 이유로 보증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조합원이 고지하여야 할 중요사항의 의미
을 통하여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건설업 운영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융자 등을 위하여 건설업자들이 설립한 공제조합으로서, 같은 법 제56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조합원이 도급받은 공사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조합원을 대신하여 계약이행의무를 부담하거나 의무이행을 하지 아니할 경우
전문건설공제조합의 하자보수보증에서 보증사고가 무엇인지 판단하는 기준
甲 주식회사가 도급받은 공사 일부에 관하여 乙 주식회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건설공제조합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공제조합은 甲 회사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보증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나, 乙 회사가 보증서를 수령한 후 하도급공사를 수행하여 발생한 하도급공사대금 부분에 대하여는 보증계약 취소로써 대항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하도급대금지급보증약관에서 건설공제조합의 면책사유로 ‘건설산업기본법령상 하도급을 금지하는 공사를 하도급받거나, 무자격자가 하도급받은 공사인 때’를 정한 경우, 그 면책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하도급대금지급보증약관에서 건설공제조합이 지급하여야 할 보증금액의 산정 기준으로 ‘원도급의 발주자가 최종적으로 행한 타절기성검사’를 규정한 경우, 발주자의 타절기성검사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건설공제조합이 면책되는지 여부(소극)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 보증계약의 성질 및 주채무의 이행기를 보증기간 이후로 연기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면 건설공제조합의 보증계약상의 보증기간이 당연히 변경되는지 여부(소극)
하자보수보증에서 보증사고의 의미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건설공제조합이 조합원의 계약보증금 지급채무를 보증하는 보증계약의 법적 성질 및 보증채권자가 주계약상의 이행기를 보증기간 이후로 연기하여 준 경우, 조합원이 변경된 주계약상의 이행기일에 이행을 하지 않은 것이 보증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건설공제조합과 그 조합원인 하수급인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보증계약의 법적 성질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선급금보증에 있어서 보증사고의 판단 기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공제조합이 조합원이 도급받은 공사와 관련하여 수령하는 선급금의 반환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도급인과 보증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조합원이 선급금의 액수와 그 지급방법 및 선급금이 정하여진 용도로 실제 사용될 것인지를 허위로 고지한 경우, 공제조합이 그 기망행위를 이유로 보증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하도급대금지급채무의 이행기일이 보증기간 안에 있지 아니한 경우 그 해당 채무를 보증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건설공제조합의 보증약관 규정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에 의하여 무효인지 여부(소극)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 보증계약의 성질 및 주계약상의 이행기를 보증기간 이후로 연기하여 준 경우, 조합원이 변경된 주계약상의 이행기일에 이행을 하지 않은 것이 보증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