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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5.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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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57조 (권한의 위임·위탁)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5. 12. 30.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7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ㆍ도지사 또는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94ㆍ1ㆍ7>

②이 법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장관의 권한중 다음 각호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 협회 또는 기타 건설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1994ㆍ1ㆍ7>

1.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의 신고의 수리

1의2.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양도인가신청의 공고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접수

2.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도급한도액의 산정, 건설공사실적등의 신고의 수리

3. 삭제 <1994ㆍ1ㆍ7>

4.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지도

4의2. 제3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영자연수교육

5.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하도급계열화의 지도

6.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의 경영실태등의 조사 및 건설업자실태조사부의 작성ㆍ보관과 이의 수행에 필요한 건설공사의 시공상황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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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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