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57조 (권한의 위임·위탁)
제57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ㆍ도지사 또는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94ㆍ1ㆍ7>
②이 법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장관의 권한중 다음 각호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 협회 또는 기타 건설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1994ㆍ1ㆍ7>
1.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의 신고의 수리
1의2.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양도인가신청의 공고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접수
2.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도급한도액의 산정, 건설공사실적등의 신고의 수리
3. 삭제 <1994ㆍ1ㆍ7>
4.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지도
4의2. 제3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영자연수교육
5.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하도급계열화의 지도
6.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의 경영실태등의 조사 및 건설업자실태조사부의 작성ㆍ보관과 이의 수행에 필요한 건설공사의 시공상황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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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719호, 2011. 5. 24. 일부개정, 2011. 11. 25. 시행현행
- 법률 제6640호, 2002. 1. 26. 일부개정, 2002. 7. 27. 시행
- 법률 제5965호, 1999. 4. 15. 일부개정, 1999. 4. 15. 시행
- 법률 제5230호, 1996. 12. 30. 전부개정, 1997. 7. 1. 시행
- 법률 제5137호, 1995. 12. 30. 일부개정, 1995. 12. 3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원고의 위 주장에 관하여 아래에서 차례로 판단한다. (1) 건설업법 제57조 제1항, 위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건설부장관의 건설업면허취소의 권한은 관할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으나, 지방자치법 제95조, 행정권한위임및위탁에
가. 구 건설업법 제50조 제2항 제3호 소정의 영업정지 등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시·도지사 가 이를 구청장 등에게 재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이른바 기관위임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재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 다.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인지를 판별하는 기준 라. 처분권한의 근거 조례가 무효인 경우, 그 근거 규정에 기하여 한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구청장이 한 건설업영업정지처분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