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8.14, 2019.4.30, 2020.6.9, 2023.8.8>
1. "건설산업"이란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한다.
2. "건설업"이란 건설공사를 하는 업(業)을 말한다.
3. "건설용역업"이란 건설공사에 관한 조사, 설계, 감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이하 "건설용역"이라 한다)을 하는 업(業)을 말한다.
4.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라.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 수리공사
5. "종합공사"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6. "전문공사"란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에 관한 건설공사를 말한다.
7. "건설사업자"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8. "건설사업관리"란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 타당성 조사, 분석, 설계, 조달, 계약, 시공관리, 감리, 평가 또는 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9.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건설공사에 대하여 시공 이전 단계에서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아울러 시공 단계에서 발주자와 시공 및 건설사업관리에 대한 별도의 계약을 통하여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미리 정한 공사 금액과 공사기간 내에 시설물을 시공하는 것을 말한다.
10. "발주자"란 건설공사를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11. "도급"이란 원도급, 하도급, 위탁 등 명칭과 관계없이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공사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12.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13.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를 말하고, 하도급의 경우 하도급하는 건설사업자를 포함한다.
14.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15. "건설기술인"이란 관계 법령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기술이나 기능을 가졌다고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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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591호, 2023. 8. 8. 타법개정, 2024. 5. 17. 시행현행
- 법률 제17453호, 2020. 6. 9. 타법개정, 2020. 6. 9. 시행
- 법률 제16415호, 2019. 4. 30. 일부개정, 2019. 11. 1. 시행
- 법률 제15720호, 2018. 8. 14. 일부개정, 2019. 2. 15. 시행
- 법률 제10719호, 2011. 5. 24. 일부개정, 2011. 11. 25. 시행
- 법률 제9999호, 2010. 2. 4. 타법개정, 2011. 2. 5. 시행
- 법률 제8477호, 2007. 5. 17. 일부개정, 2008. 1. 1. 시행
- 법률 제6938호, 2003. 7. 25. 일부개정, 2003. 10. 26. 시행
- 법률 제5965호, 1999. 4. 15. 일부개정, 1999. 4. 15. 시행
- 법률 제5230호, 1996. 12. 30. 전부개정, 1997. 7. 1. 시행
- 법률 제5137호, 1995. 12. 30. 일부개정, 1995. 12. 3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1건
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 한다(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계약서에 “공사”라는 표현이 사용되기는 하였으나, 그 내용은 풀베기(모두베기) 작업이므로 이를 조경공사나 기타 시설물이나
제1항 단서에 따라 하수급인이 사업주로 인정받는 것은 하수급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 2. 「주택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3. 「전기공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사업자 4.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5. 「소방
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의미한다(같은 법 제2조 제4호).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2호에서는 건설업을 건설공사를 하는 업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 제2항에서는 건설업의 구체적인 종류와 업무범위를 대통령에서 정하도록
다)과 입주자대표회의등ㆍ임차인등 간의 분쟁의 조정 및 재정 3. 하자의 책임범위 등에 대하여 사업주체등ㆍ설계자ㆍ감리자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3호ㆍ제14호에 따른 수급인ㆍ하수급인 간에 발생하는 분쟁의 조정 및 재정 4. 다른 법령에서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로 규정된 사항 ③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하자심사ㆍ분쟁조정 또는 분쟁재정(이
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 F가 건축법 제28조의 공사시공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가) 건축법상 ‘공사시공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는 자’를 가리키고(건축법 제2조 제16호),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는 건설공사에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를 포함시키고 있다. 또한 건축
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2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그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행위를 처벌하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의 취지 /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라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하는 주체는 ‘직상 수급인’으로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직상 수급인’의 의미
을 청구할 수 있는 주체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선 인정사실과 인정근거에 의하면, 피고는 기계설비, 소방설비 등에 관하여 등록한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건설사업자”에 해당하고, 피고의 이 사건 배관 시공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의 “건설공사(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에 해당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제44
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및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지위와 일반현황 1) 원고들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따른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각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공시된 시공능력평가액이 자신보다 적은 중소기업자들에게 그 업에 따른 공사의 일부를 건설위탁한 자이므로 구 하도급거
,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2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
원고는 "구 건설산업기본법상의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대상은 ‘건설공사’를 하도급 할 경우를 대상으로 하는데,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 본문에서는 ‘건설공사’를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서 위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공소외 6으로부터 도급받아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피고인 2에게 하도급 주었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리트 공사를 공소외 7에게 하도급하였다. 공소외 7은 건설업등록을 하지 않고 상시근로자 15여 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한다. 피고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공소외 7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2018. 10. 19.경부터 2018. 11. 3.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공소외 1의 임금 1,620,000원을 비롯하여 원심
건설산업기본법(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 제96조 제4호 위반 사건에 있어서도 일찍이 대법원은 건설업자란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에 따라 ‘구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를 의미한다는 전제 하에 건설업자인 회사의 대표자는 건설업자의
. 9. 법률 제9769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폐기물"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이하 "건설공사"라 한다)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것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
하도급법은 ‘하도급거래’의 유형으로 ‘건설위탁’과 ‘용역위탁’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하도급법상 ‘용역위탁’의 대상인 ‘역무’에는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을 유지·관리하는 활동’이 포함되는데, ‘하도급거래’의 유형을 구분하고 있는 하도급법의 체계,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의 건축물 유지·관리사항에 관하여 정한 구 건축법의 내용, 하도급법의 개정연혁 및 취지
니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한다. 그리고 같은 조 제11호 가목,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는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를 건설공사에 포함하고 있다. 위 각 규정상 도급인에서 제외되는 건설공사발주자의 요소인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아니하는
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11. "건설공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그리고 건설산업기본 제2조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지고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 그 하수급인의 바로 위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한 바로 위 수급인을 처벌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09조의 취지 / 이때 하수급인의 바로 위 수급인은 하도급으로 바로 위 수급인이 된 이후에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에 대하여만 위 처벌조항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함) 별첨 1. 공동시행 약정 조건제3조(용어의 정의) 이 약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설사업관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8호에 의하여 건설공사에 관한 설계, 계약, 시공관리, 감리 등에 관한 관리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및 2항에 따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제4조(당사자들의 지위 및 사업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