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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5.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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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3조 (기본이념)

제3조(기본이념) 이 법은 건설산업이 설계, 감리, 시공, 사업관리, 유지관리 등의 분야에 걸쳐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이를 균형 있게 발전시킴으로써 국민경제와 국민의 생활안전에 이바지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대법원 2018두475612020. 1. 9.
영업정지처분취소

건설업자가 갖추어야 할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제재처분을 하도록 규정한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및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을 미달하는 등의 경우 그 예외를 규정한 같은 법 제83조 제3호 단서의 입법 취지

헌법재판소 2007헌바32007. 5. 31.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단서 제1호 부분 위헌소원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의 등록을 한 경우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바, 헌법재판소는 2004. 7. 15. 2003헌바35등 사건에서 이미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다. 위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건설업등록제도의 근간을

대법원 94도20641994. 12. 2.
건설업법위반,뇌물공여

건설업법시행령의 개정으로 건설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미한 건설공사의 규모가 상향 변경된 경우, 그 개정 전에 성립한 건설업법위반행위에 대한 형이 폐지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86다2701986. 9. 9.
손해배상

제정하였다 하여 건설업법에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소론 논지는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같은법 제3조의 규정에 비추어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오성

대법원 81도13641983. 1. 18.
건축법위반·건설업법위반

가.구 건설업법(1971.1.19. 법률 제2290호) 제4조,제5조 등에 의한 경미한 건설공사의 도급시공에 건설업면허가 불필요한 것인지 여부(소극) 나. 지하부분 기초공사를 완료한 것이건축법 제54조 소정의 " 건축물의 건축" 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광주고법 71나2061972. 3. 29.
대부금청구사건

건설기자재의 공급대행이나 그 알선에 관한 사업을 행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같은법 제1조, 제2조, 제3조 참조)동 사업으로서 (1) 국가 또는 공공단체로부터 조합원이 도급받고자 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보증과 도급받은 건설공사에 대한 계약보증 및 하자 보수보증, (2) 조합원의 신청이 있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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