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4. 11. 14. 선고 2023누66445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1. 주식회사 A 2. 주식회사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권도형, 조영승
- 피고
-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어드바이즈 담당변호사 이선호
- 변론종결
- 2024. 10. 24.
- 판결선고
- 2024. 11. 14.
1. 피고가 2023. 10. 13. 원고들에 대하여 의결 P로 한 별지 1 기재 처분 중
가. 제1항 기재 시정명령 중 별지 2 기재 순번 4 하도급계약에 관한 부분,
나. 제2항 기재 시정명령,
다. 제3항 기재 과징금납부명령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및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지위와 일반현황
1) 원고들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따른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각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공시된 시공능력평가액이 자신보다 적은 중소기업자들에게 그 업에 따른 공사의 일부를 건설위탁한 자이므로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10항의 규정에 따른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주식회사 C(이하 회사 이름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한다)는 남양주 D 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아파트 공사’라 한다)의 시공을 원사업자인 원고들에게 도급한 자이므로 구 하도급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따른 발주자에 해당한다. E 등 10개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따른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공사 관련 건설공사 등을 위탁받았으므로 구 하도급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원고들 및 C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고, 관련 수급사업자들의 일반현황은 <표 2>, <표 3>과 같다.
<표 1> 원고들 및 C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 구분 | 사업자명 | 설립일 | 연도 | 시공능력 평가액 | 매출액 | 당기순이익 | 자산총액 | ||||||||||||||||
|---|---|---|---|---|---|---|---|---|---|---|---|---|---|---|---|---|---|---|---|---|---|---|---|
| 원사업자 | A | 2000. 4. 25. | 2 | 01 | 7 | 48,604 | 19 | 8 | .7 | 66 | 1 | 6,3 | 60 | 49 | 8, | 6 | 5 | 5 | |||||
| 2 | 01 | 8 | 5,614 | 27 | 1 | ,0 | 35 | 1 | 9,2 | 34 | 42 | 1, | 0 | 5 | 8 | ||||||||
| 2 | 01 | 9 | - | 7 | 0 | ,3 | 10 | (5 | ,38 | 7) | 39 | 2,7 | 4 | 3 | |||||||||
| 원사업자 | B | 2002. 9. 1. | 2 | 01 | 9 | 9 | , | 24 | 7 | 1 | 3 | ,0 | 70 | (6 | ,13 | 4) | 23 | 8, | 0 | 7 | 4 | ||
| 2 | 02 | 0 | 4 | , | 20 | 6 | 2 | 1 | ,5 | 61 | (9 | ,23 | 0) | 28 | 0, | 9 | 7 | 8 | |||||
| 2 | 02 | 1 | 4 | , | 36 | 7 | 11 | 6 | ,4 | 70 | 9,7 | 00 | 38 | 0, | 9 | 5 | 1 | ||||||
| 발주자 | C | 2007. 7. 23. | 2 | 01 | 8 | - | 6 | 4 | ,2 | 41 | (41 | 8) | 28 | 1, | 6 | 4 | 8 | ||||||
| 2 | 01 | 9 | - | 14 | 0 | ,6 | 56 | 1 | 2,0 | 32 | 30 | 9, | 0 | 4 | 2 | ||||||||
| 2 | 02 | 0 | - | 11 | 7,6 | 81 | 1,5 | 17 | 23 | 5,7 | 8 | 1 |
<표 2> 원고 A의 수급사업자 현황
(단위: 백만 원)

| 연번 | 사업자명 | (최초)계약일 | 계약당시 시공능력평가액 | 거래기간 |
|---|---|---|---|---|
| 1 | F | 2018. 4. 30. | 26,666 | 2018. 4. 30. ∼ 2020. 4. 30. |
| 2 | G | 2018. 7. 5. | 3,002 | 2018. 7. 5. ∼ 2020. 6. 3. |
| 3 | H | 2018. 7. 5. | 3,513 | 2018. 7. 5. ∼ 2020. 6. 3. |
| 4 | I | 2019. 4. 24. | 3,523 | 2019. 4. 24. ∼ 2020. 5. 31. |
<표 3> 원고 B의 수급사업자 현황
(단위: 백만 원)

| 연번 | 사업자명 | (최초)계약일 | 계약당시 시공능력평가액 | 거래기간 |
|---|---|---|---|---|
| 1 | K | 2019. 9. 10. | 4,896 | 2019. 9. 10. ∼ 2020. 2. 28. |
| 2 | E | 2019. 11. 18. | 1,600 | 2019. 11. 18. ∼ 2020. 5. 31. |
| 3 | I | 2019. 12. 6. | 2,297 | 2019. 12. 6. ∼ 2020. 5. 31. |
| 2020. 4. 29. | 2,297 | 2020. 4. 29. ∼ 2020. 6. 15. |

| 4 | L | 2020. 1. 20. | 3,201 | 2020. 1. 20. ∼ 2020. 5. 31. |
|---|---|---|---|---|
| 5 | M | 2020. 2. 25. | 3,196 | 2020. 2. 25. ∼ 2020. 6. 3. |
| 6 | N | 2020. 4. 29. | 2,084 | 2020. 4. 29. ∼ 2020. 6. 15. |
| 7 | O | 2020. 4. 29. | 3,827 | 2020. 4. 29. ∼ 2020. 6. 15. |
나. 이 사건 아파트 공사 관련 거래 현황
1) C는 이 사건 원사업자인 원고들에게 다음 <표 4>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 공사와 관련하여 도급공사를 위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도급공사’라 한다).
<표 4> 이 사건 도급공사 계약 현황
(단위: 백만 원)

| 구분 | 계약일자 | 계약기간 | 계약금액 | 업자별 계약금 | |||||||
|---|---|---|---|---|---|---|---|---|---|---|---|
| 최초 | 2017. 9. 26. | 착공일로부터 30개월 | 72,375 | 원 | 고 | A | 4 | 3, | 4 | 2 | 5 |
| 원 | 고 | B | 2 | 8, | 9 | 5 | 0 | ||||
| 1차 (변경) | 2019. 4월 | 착공일로부터 30개월 | 131,180 | 원 | 고 | A | 7 | 8, | 7 | 0 | 8 |
| 원 | 고 | B | 5 | 2, | 47 | 2 | |||||
| 2차 (변경) | 2019. 8월 | 착공일로부터 30개월 | 119,180 | 원 | 고 | A | 9 | 8, | 70 | 8 | |
| 원 | 고 | B | 2 | 0,47 | 2 |
2) 이 사건 도급공사와 관련하여 원고들은 별지 2, 3 기재와 같이 각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공사를 위탁하였다.
다. 피고의 처분(원고들에 대한 시정명령 및 원고 B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
1) 피고는, 원고들이 별지 2, 3 기재와 같이 각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대금 지급보증의무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수급자들에게 대금 지급보증을 이행하지 않아 구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1항을 위반하였다면서1) 2023. 10. 13. 의결 제2023–159호(이하 ‘이 사건 의결'이라 한다)로 ① 원고들에 대하여 구 하도급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이하 '이 사건 시정명령'이라 한다)을 부과하는 한편, ② 원고 B에 대하여는 위반행위의 정도 및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하다는 이유로 구 하도급법 제25조의3, 구 하도급법 시행령(2020. 4. 7. 대통령령 제306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1항 [별표 2] 및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 제2018-18호를 적용2)하여 과징금 납부명령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과징금 납부명령’이라 한다).
2) 원고 B에 대한 과징금 산정 근거
가) 기본산정기준
피고는, 원고 B의 행위가 과징금 고시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를 때, ‘중대한 위반행위(1.6점)3)’에 해당하므로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금액의 범위 내에서 300,000,000원을 기본산정기준으로 하였다.
나) 1차 및 2차 조정
피고는, 원고 B에게 1차 및 2차 조정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기본산정기준을 조정산정기준으로 한다고 결정하였다.
다) 부과과징금의 결정
피고는, 원고 B에게 현실적 부담능력 등 추가 감경 사유는 없다고 보아 300,000,000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처분사유 부존재
별지 2, 3 기재 하도급거래 중 C와 원고들 및 수급사업자 사이에 직불합의를 하지 않은 계약 3건(별지 2 중 순번 1 내지 3번 계약)에 대해서는 구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1항 위반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한다. 그러나 나머지 하도급거래(별지 2 중 순번 4번 및 별지 3 기재 각 거래, 이하 ‘이 사건 하도급거래’라 한다)의 경우, 발주자 C, 원고들 및 수급사업자들 간 직불합의(이하 ‘이 사건 직불합의’라 한다)에 따라 원사업자인 원고들의 공사대금 지급보증의무가 면제되므로 구 하도급법 위반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시정명령 중 이 사건 하도급 거래에 관한 부분 및 이 사건 과징금 납부명령(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은 처분사유가 부존재하므로 위법하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설령 이 사건 하도급거래의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과징금납부명령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4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 및 갑 제3호증, 을 제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직불합의는 유효하게 성립되어 원사업자인 원고들의 공사대금 지급보증의무가 면제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이 이유 있는 이상,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않는다).
1) 구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1항 및 구 하도급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함에 따라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할 의무가 없다. 법원은 처분문서의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해야 한다(대법원 2016. 6. 9. 선고 2015다256732 판결 등 참조). 갑 제3호증(직접지급 합의서 및 위임장)의 기재에 의하면 발주자인 C, 원사업자인 원고들 및 수급사업자들 간에 C가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직불합의가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피고도 이 사건 직불합의서의 진정성립에 대해서는 다투고 있지 않다), 원고들은 구 하도급법 제13조의2 및 구 하도급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수급사업자들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보증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2) 피고는, 원고들 및 C가 경영상 의사결정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직불합의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거나 원고들의 요구에 따라 수급사업자들이 원고들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한 시점에 이 사건 직불합의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행정청이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 주장함은 허용되지 않고, 여기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5두10446 판결, 위 대법원 2019두60776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이유로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 간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합의한 사실이 없거나 합의 이후 그 효력이 상실되었음에도 원고들이 수급자들에게 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였을 뿐, 이 사건 직불합의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다는 것을 처분사유로 밝히지 않았고, 이러한 주장이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도 볼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직불합의가 통정허위표시라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 오히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직불합의서 및 위임장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점, C는 원고들을 통해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대금을 전부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C의 위임에 따라 C를 대리하여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였고, 수급사업자들도 이와 같이 인식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직불합의가 통정허위의사표시라거나 수급사업자들이 원고들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한 시점에 이 사건 직불합의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피고는, 이 사건 직불합의서에 기재되어 있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에 따라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대금 지급채무가 소멸하므로, 이 사건 직불합의만으로는 원고들의 대금지급채무가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직불합의서에 구 하도급법 제14조와 함께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가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직불합의가 구 하도급법에서 정한 직불합의가 아니라 할 수 없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는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및 이에 따른 지급채무 소멸범위에 관한 것이어서 지급보증의무 여부와는 무관하다. 즉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에 따르면, 발주자가 하수급사업자에게 직접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경우 발주자와 원사업자의 하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가 그 범위에서 소멸한다는 것인바, 위 규정만으로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야 원사업자의 지급보증의무가 면제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4)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4두47686 판결 참조). 원고들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면제 여부(하도급법 제13조의2 제1항)와 하도급대금 지급채무 소멸 여부(하도급법 제14조 제2항)는 하도급법상 발주자 직불합의에 따른 각각의 법률효과일 뿐이고, 서로 무관한 규정이다. 즉,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1항 문언상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에는 원사업자의 공사대금 지급보증의무가 면제된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의 주장과 같이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하였는지 여부나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대금 지급채무가 소멸되었는지 여부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면제의 요건으로 보게 된다면, 이는 그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 처분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한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직불합의에는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담보적 효력이 있어 그 직불합의 요건을 넓게 인정하는 것이 수급사업자의 이익에도 부합한다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와 같이 해석함이 타당하다.
5) 피고는 서울고등법원 2022. 2. 17. 선고 2021누52596 판결을 근거로 이 사건 직불합의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가 소멸하지 않았으므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도 면제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판결은 원사업자와 발주자 및 수급사업자 사이에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의무가 남아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과 쟁점 및 사실관계가 달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P 처분
1. 피심인 주식회사 A은 F 주식회사 등 4개 수급사업자에게 ‘남양주 D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된 4건의 하도급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사유가 없음에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 주식회사 B은 주식회사 E 등 7개 수급사업자에게 ‘남양주 D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된 8건의 하도급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사유가 없음에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심인 주식회사 B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300,000,000원
나. 납부기한: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원고 A의 이 사건 하도급 거래 현황
(단위: 백만 원)

| 연번 | 사업자명 (공사명) | 계약일 | 공사대금 | 공사기간 | 비고 (유형) | |||||||||||||||||
|---|---|---|---|---|---|---|---|---|---|---|---|---|---|---|---|---|---|---|---|---|---|---|
| 1 | F㈜ (기계, 소화, 가스, 자동 제어, 냉매, 환기공사) | 2018. 4. 30. | 11,300 | 2018. 4. 30. ∼ 2020. 4. 30. | ① | |||||||||||||||||
| 2021. 7. 8. | 11,600 | 2018. 4. 30. ∼ 2020. 4. 30. | ||||||||||||||||||||
| 2 | ㈜G (방수공사) | 2 | 0 | 18. 7. 5 | . | 1,5 | 0 | 0 | 2 | 0 | 1 | 8. 7 | . 5 | . ∼ 20 | 19. 1 | 2. 3 | 0. | ① | ||||
| 2 | 0 | 1 | 9. 1 | 0. 2 | 2. | 1,6 | 0 | 0 | 2 | 0 | 1 | 8. 7 | . 5 | . ∼ 20 | 19. 1 | 2. 3 | 0. | |||||
| 2 | 02 | 0. 2 | . 1 | 4. | 1,6 | 0 | 0 | 2 | 01 | 8. 7. | 5. ∼ 2 | 020 | . 3 | . 3 | 1. | |||||||
| 2 | 02 | 1. 1 | . 2 | 7. | 1,6 | 1 | 8 | 2 | 0 | 18. 7. | 5. ∼ 2 | 02 | 0. | 6. 3 | . | |||||||
| 3 | H㈜ (조적, 미장, 타일공사) | 2 | 0 | 18. 7. 5 | . | 6,2 | 5 | 0 | 2 | 0 | 1 | 8. 7 | . 5 | . ∼ 20 | 19. 1 | 2. 3 | 0. | ① | ||||
| 2 | 01 | 8. 9. 1 | 9. | 6,7 | 3 | 0 | 2 | 0 | 1 | 8. 7 | . 5 | . ∼ 20 | 19. 1 | 2. 3 | 0. | |||||||
| 2 | 0 | 20. 4. 1 | . | 6,7 | 3 | 0 | 2 | 01 | 8. | 7. | 5. ∼ 2 | 020 | . 5 | . 3 | 1. | |||||||
| 2 | 02 | 0. 4 | . 1 | 0. | 6,8 | 1 | 9 | 2 | 01 | 8. | 7. | 5. ∼ 2 | 020 | . 5 | . 3 | 1. | ||||||
| 2 | 0 | 2 | 0. 1 | 0. 2 | 8. | 6,8 | 2 | 8 | 2 | 0 | 18. 7. | 5. ∼ 2 | 02 | 0. | 6. 3 | . | ||||||
| 4 | I㈜ (도시기반시설공사) | 2 | 01 | 9. 4 | . 2 | 4. | 2,8 | 0 | 0 | 2 | 0 | 1 | 9. 4 | . 2 | 4. ∼ 2 | 02 | 0. | 2. 2 | 8. | ② | ||
| 2 | 0 | 20. 4. 1 | . | 2,8 | 0 | 0 | 2 | 0 | 1 | 9. 4 | . 2 | 4. ∼ 2 | 02 | 0. | 5. 3 | 1. | ||||||
| 2 | 02 | 1. 4. 2 | 9. | 2,9 | 43 | 2 | 0 | 1 | 9. 4 | . 2 | 4. ∼ 2 | 02 | 0. | 5. 3 | 1. |
원고 B의 이 사건 하도급 거래 현황
(단위: 백만 원)

| 연번 | 사업자명 (공사명) | 계약일 | 공사대금 | 공사기간 | 비고 (유형) | ||||||||||||||||
|---|---|---|---|---|---|---|---|---|---|---|---|---|---|---|---|---|---|---|---|---|---|
| 1 | ㈜K (석공사) | 2019. 9. 10. | 2,480 | 2019. 9. 10. ∼ 2020. 2. 28. | ③ | ||||||||||||||||
| 2 | ㈜E (사인물공사) | 20 | 19. 11 | . 18. | 1,4 | 1 | 0 | 20 | 19. 1 | 1. 1 | 8. ∼ 20 | 20. 2 | . 2 | 8. | ③ | ||||||
| 2 | 020. 4 | . 1. | 1,4 | 1 | 0 | 20 | 19. 1 | 1. 1 | 8. ∼ 20 | 20. 5 | . 3 | 1. | |||||||||
| 3 | I㈜ (J공사) | 20 | 19. 1 | 2. 6. | 2 | 8 | 0 | 20 | 19. | 1 | 2 | . | 6. ∼ 20 | 20. 2 | . 2 | 9. | ② | ||||
| 2 | 020. 4 | . 1. | 2 | 8 | 0 | 20 | 19. | 1 | 2 | . | 6. ∼ 20 | 20. 5 | . 3 | 1. | |||||||
| 4 | I㈜ (토공사) | 2020. 4. 29. | 350 | 2020. 4. 29. ∼ 2020. 6. 15. | ③ | ||||||||||||||||
| 5 | ㈜L (조경공사) | 20 | 20. | 1. | 2 | 0. | 1,4 | 90 | 20 | 20. | 1. 2 | 0. ∼ 20 | 20. 4 | . 3 | 0. | ② | |||||
| 20 | 20. | 3. | 1 | 0. | 1,2 | 7 | 7 | 20 | 20. | 1. 2 | 0. ∼ 20 | 20. 4 | . 3 | 0. | |||||||
| 20 | 20. | 5. | 1 | 9. | 1,2 | 7 | 7 | 20 | 20. | 1. 2 | 0. ∼ 20 | 20. 5 | . 3 | 1. | |||||||
| 20 | 20. | 6. | 2 | 3. | 1,3 | 5 | 7 | 20 | 20. | 1. 2 | 0. ∼ 20 | 20. 5 | . 3 | 1. | |||||||
| 6 | ㈜M (조합놀이대 설치공사) | 2020. 2. 25. | 64 | 2020. 2. 25. ∼ 2020. 4. 30. | ③ | ||||||||||||||||
| 2020. 10. 30. | 64 | 2020. 2. 25. ∼ 2020. 6. 3. | |||||||||||||||||||
| 7 | ㈜N (포장 및 시설물 설치공사) | 2020. 4. 29. | 700 | 2020. 4. 29. ∼ 2020. 6. 15. | ③ | ||||||||||||||||
| 8 | O㈜ (조경식재공사) | 2020. 4. 29. | 160 | 2020. 4. 29. ∼ 2020. 6. 15. | ③ |
관계 법령
▣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①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는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의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지급수단이 어음이 경우에는 만기일까지를, 어음대체결제수단인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를 보증기간으로 한다)하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원사업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의 보증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잔여기간, 위탁사무의 기성률, 잔여대금의 금액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2.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ㆍ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 ②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사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대금지급채무와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제25조(시정조치)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9항, 제3조의4,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6조의2제7항 및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발주자와 원사업자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법 위반행위의 중지, 특약의 삭제나 수정, 향후 재발방지,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5조의3(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주자ㆍ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하도급대금이나 발주자ㆍ원사업자로부터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하도급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3. 제3조의4,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및 제13조의2를 위반한 원사업자
▣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0. 4. 7. 대통령령 제306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① 법 제13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로서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2. 원사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가 실시한 신용평가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
3.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4.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이하 “하도급대금지급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발주자가 원사업자 명의의 계좌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제13조(과징금 부과기준) ① 법 제25조의3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2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③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다.
▣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2018. 10. 18.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8-18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Ⅳ. 과징금의 산정
1. 기본산정기준
가. 기본산정기준은 위반행위를 그 내용 및 정도에 따라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구분한 후, 아래에 정한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 또는 부과기준금액을 적용하여 정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는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라 산정된 점수를 기준으로 정한다. 다만,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하도급거래질서의 저해정도, 수급사업자의 피해 정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를 달리 판단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이유를 의결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 위반금액의 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금액의 범위 내에서 기본산정기준을 도출한다.

[별표]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기준
1. 원칙
위반행위의 중대성은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에 따라 판단하되, 위반행위의 유형, 피해 발생의 범위, 수급사업자의 경영상황에 영향을 미친 정도 등을 세부요소로 하여 마련된 다음의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라 산정된 점수에 따라 정한다.
2. 세부평가 기준표

| 부 참작사항 | 과 비 | 3점(상) | 2점(중) | 1점(하) |
|---|---|---|---|---|
| 위반행위 유형 | 0.5 | ① ~ ⑦ 생략 | ① ~ ⑦ 생략 | ① ~ ⑨ 생략 ⑩ 법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대금지급보증을 적법하 게 하지 아니한 행위 ⑪ ~ ⑯생략 |
| 피해 발생의 범위 | 0.3 | · 위반행위 당시 거래하고 있 는 전체 수급사업자 중 위 반행위로 피해를 입은 수급 사업자의 비율이 70% 이상 인 경우 | 생략 | 생략 |
| 수급사업자의 경영상황에 영향을 미친 정도 | 0.2 | 생략 | 생략 | ․위반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 은 수급사업자의 당기순이 익․영업수익률 등 수급사업 자의 경영상황 악화정도가 경미한 경우 |
① 이 고시는 2018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고시 시행일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기준금액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Ⅳ.1.다.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Ⅳ.4.의 개정 규정은 2016년 7월 25일 이후의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②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1.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와 수급인 간 또는 발주자ㆍ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그 뜻과 지급의 방법ㆍ절차를 명백하게 하여 합의한 경우 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 지급채무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