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설공사의 조사,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기술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건설업의 등록 및 건설공사의 도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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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719호, 2011. 5. 24. 일부개정, 2011. 11. 25. 시행현행
- 법률 제5965호, 1999. 4. 15. 일부개정, 1999. 4. 15. 시행
- 법률 제5230호, 1996. 12. 30. 전부개정, 1997. 7. 1. 시행
- 법률 제5137호, 1995. 12. 30. 일부개정, 1995. 12. 3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5건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1호가 형법 제315조의 특별규정인지 여부(적극)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1호 위반죄의 보호법익 / 수 개의 건설공사 입찰들에서 이루어진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1호 위반행위의 죄수(罪數) 및 포괄일죄가 성립하는 경우 / 같은 입찰 시행자가 건설업을 영위하면서 발주하는 동종·유사의 건설공사에 관하여 계속적으로 시행한 일련의 입찰에서 수 개의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1항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 그로 인하여 저해되는 피해법익의 동일 여부(적극)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및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발주자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가 발생하고 그 범위에서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소멸하는 시기(=위 제1호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를 한 때) /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에 의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수급인의 제3채권자가 수급인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 등으로 집행보전을 한 경우 그 집행보전된 채권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하수급인에게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건설업자가 갖추어야 할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제재처분을 하도록 규정한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및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을 미달하는 등의 경우 그 예외를 규정한 같은 법 제83조 제3호 단서의 입법 취지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한 건강보험료 등이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 발주자가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는 공공건설공사에서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건설산업기본법상 ‘시공’과 ‘건설업을 한다’는 것의 의미 및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직접 시공하여 완성한 경우뿐만 아니라 하도급 방식으로 시공하여 완성한 경우에도 건설업을 하였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가. 각 중앙관서의 장이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 등에 대하여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한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05. 12. 14. 법률 제7722호로 개정되고, 2012. 12. 18. 법률 제115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이 법률유보원칙 및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나.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다. 심판대상조항이 평등원칙에 위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3호에서 정한 ‘입찰행위’의 의미(=형법상 입찰방해죄의 ‘입찰’과 동일한 개념) 및 위 규정에서 정한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한 자’에 입찰에 참가할 가능성이 있는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 참가 여부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입찰행위를 방해한 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설공사의 도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하는 법률이고(건설산업기본법 제1조), 보험료징수법은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관계의 성립소멸, 보험료의 납부·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험사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므로(보험료징수법 제1조)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3호의 규정 취지 및 위 규정에서 정한 ‘입찰행위’의 의미(=형법상 입찰방해죄의 ‘입찰’과 동일한 개념)
및 건설등록수첩을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건설업자와 그 상대방을 형사처벌함으로써 이러한 필요에 대응하고 있다(구 건설산업기본법 제1조, 제21조, 제96조 참조). 따라서 건설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건설등록증 및 건설등록수첩을 대여하는 행위는 부실공사에 따른 대규모 사고 및 인명피해 등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이와 같은 위반행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의 등록을 한 경우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바, 헌법재판소는 2004. 7. 15. 2003헌바35등 사건에서 이미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다. 위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건설업등록제도의 근간을
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또한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공사의 적절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되었고( 같은 법 제1조),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의 자본금, 경영상태, 공사수행상태 등 건설업자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필요로 하는 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등( 같은
1. 건설업 등록의무를 규정한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등록기준을 규정한 법 제10조 및 법시행령 제13조, 건설업의 등록말소사유 등을 규정한 법 제83조 제1호 내지 제10호의 규정과의 체계적인 연관관계에서 법 제9조의 등록제의 목적 및 등록기준의 준수를 관철하고자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단서 중 제1호 부분(이하 ‘이 사건 법
, 기술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바( 같은 법 제1조), 그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같은 법은, 건설업자의 무리한 공사수주로 인한 공사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업자의 건설공사금액의 한도액(도급한도액)을 초과한 건설공사의 도급을 금지하는
한 보증과 공사자금의 융자 또는 융자알선 및 그 주요건설기자재의 공급대행이나 그 알선에 관한 사업을 행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같은법 제1조, 제2조, 제3조 참조)동 사업으로서 (1) 국가 또는 공공단체로부터 조합원이 도급받고자 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보증과 도급받은 건설공사에 대한 계약보증 및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