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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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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6조 ((助産師의 免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8.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6조 (조산사의 면허) 조산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조산사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개정 1987ㆍ11ㆍ28, 1997ㆍ12ㆍ13>

1. 간호사의 면허를 가지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1년간 조산의 수습과정을 마친 자

2.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조산사의 면허를 받은 자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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