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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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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6조 (조산원의 임무)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2. 3. 20.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6조 (조산원의 임무) 조산원은 정상분만의 조산 또는 임부, 해산부 및 신생아의 보건과 양호지도에 종사하여 국민보건의 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확보에 기여함을 그 임무로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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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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