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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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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6조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51. 12. 25.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6조 본법에 의무실이라 함은 공장, 사업장 기타 집단체내의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업 또는 치과의업을 행하는 장소로서 제4조제2항소정의 설비를 가진 것을 말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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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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