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5조 (의사ㆍ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
제5조(의사ㆍ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
①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18, 2012.2.1, 2019.8.27>
1.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인정기관(이하 "평가인증기구"라 한다)의 인증(이하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의학ㆍ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의학사ㆍ치의학사 또는 한의학사 학위를 받은 자
2.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ㆍ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자
3. 외국의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를 졸업하고 외국의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받은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예비시험에 합격한 자
②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ㆍ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을 6개월 이내에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을 것으로 예정된 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격을 가진 자로 본다. 다만, 그 졸업예정시기에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아야 면허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2.2.1>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학 당시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ㆍ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그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은 사람은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본다. <신설 2012.2.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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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423호, 2026. 3. 10. 타법개정, 2026. 9. 11. 시행현행
- 법률 제16555호, 2019. 8. 27. 일부개정, 2020. 2. 28. 시행
- 법률 제11252호, 2012. 2. 1. 일부개정, 2012. 8. 2. 시행
- 법률 제9932호, 2010. 1. 18. 타법개정, 2010. 3. 19. 시행
- 법률 제9135호, 2008. 10. 14. 일부개정, 2008. 10. 14.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4. 18. 시행
- 법률 제8366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6759호, 2002. 12. 5. 일부개정, 2002. 12. 5. 시행
- 법률 제6372호, 2001. 1. 16. 타법개정, 2001. 1. 16. 시행
- 법률 제5865호, 1999. 2. 8. 타법개정, 2000. 8. 9. 시행
- 법률 제6157호, 2000. 1. 12. 일부개정, 2000. 7. 13. 시행
-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4732호, 1994. 1. 7. 일부개정, 1994. 7. 8. 시행
- 법률 제3825호, 1986. 5. 10. 일부개정, 1986. 6. 10. 시행
- 법률 제2862호, 1975. 12. 31. 일부개정, 1975. 12. 31. 시행
- 법률 제2533호, 1973. 2. 16. 전부개정, 1973. 8. 17. 시행
- 법률 제1035호, 1962. 3. 20. 전부개정, 1962. 3. 20. 시행
- 법률 제221호, 1951. 9. 25. 제정, 1951. 12. 2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2건
C의 치과의사 면허를 받았고, 우리나라 치과의사 예비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2023. 3. 2.경 보건복지부장관과 피고에게 B 대학을 의료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외국학교(우리나라 치과의사 예비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외국학교)로 인정해 줄 것을 신청하였다.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2023. 4. 28. ‘의료법 제5조 제1항 제3호
였고(2018구합53700), 위 소송에서 사천시장은 청소년성보호법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4조, 제5조를 이 사건 처분의 근거 조항으로 추가하였다. 청구인은 위 소송 계속 중 청소년성보호법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5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2019아10
일한, 김민형 선 고 일 2022. 11.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들은 의료법 제5조에 따라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갖추었는데,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대하여 2020. 9.경부터 시행된 ‘2021년도 제85회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에 응시하
한의사가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의사가 의료기관에 대하여 갖는 급여, 수당, 퇴직금 등 채권이 상사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까지 보건의료기관개설자의 비용으로 운영되는 대불제도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다. 원심은, 원고가 의료법 제5조에 따라 한의사 면허를 받은 소외인으로부터 말레이시아에 소재하는 (의료기관명 생략)에서 진료를 받다가 피해를 입었는데, (의료기관명 생략)은 의료분쟁조정법상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개설·운영하는 보건의
사 건 2020헌마1130 의료법 제5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하여 법령으로 인한 기본권침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의료법이 의사, 치과의사 및 한의사가 각자 면허를 받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취지 / 의사나 치과의사의 의료행위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치과의사의 의료행위의 경우 더 고려할 사항
한의사 甲이 한의원을 개설·운영하면서 엑스선 골밀도측정기를 설치하여 환자들에게 성장판 검사를 한 행위가 ‘의료인이 면허로 허가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장관이 甲의 한의사면허 자격 정지 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이 한의사 면허 범위 외의 의료행위를 하여 처분 사유가 인정된다고 한 사례
가. 치과전문의 자격 인정 요건으로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치과의사 전문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포함하지 아니한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2010. 3. 15. 대통령령 제22075호로 개정된 것, 이하 ‘치과전문의규정’이라 한다) 제18조 제1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나.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사 건 2015헌마893 의료법 제5조 위헌확인 청 구 인 1. 이○탁 2. 정○월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박희준, 이순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1994. 1. 7. 법률
사 건 2013헌마224 의료법 제5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완 대리인 법무법인 대교 담당변호사 김채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및 심판대상 가. 사건개요 (1) 청구인(일명 ○○선사)
을 설정할 권한이 도출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 한편, 2012. 2. 1. 법률 제11252호로 개정되어 2017. 2. 2.부터 시행될 예정인 의료법 제5조 제1항 제1호는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인정기관의 인증을 받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학사 학위를 받은 자만이 의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등으로 자격을 가진 자로서 의사 등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하는 등 그 자격이 엄격히 제한되며(의료법 제5조), 국민 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지고 있다(의료법 제2조 제2항). 이와 같이 우리 사회는 의사 등 의료인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능력과 고도의 사회적 책
의사나 한의사의 의료행위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한의사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의료기기나 의료기술 이외에 새로 개발·제작된 의료기기 등을 사용하는 것이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을 설정할 권한이 도출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 한편 2012. 2. 1. 법률 제11252호로 개정되어 2017. 2. 2.부터 시행될 예정인 의료법 제5조 제1항 제1호는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인정기관의 인증을 받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학사 학위를 받은 자만이 의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의사가 한방 의료행위에 속하는 침술행위를 하는 것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구 의료법에서 의사와 한의사가 동등한 수준의 자격을 갖추고 면허를 받아 각자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이원적 의료체계를 규정한 취지
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중 제27조 제1항 본문 후단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구체적인 행위가 구 의료법상 ‘의료인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의 판단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