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 9. 1. 선고 2020헌마1130 결정 [의료법 제5조 제1항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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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하여 법령으로 인한 기본권침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심판대상조항과 청구인의 기본권과의 최소한의 관련성이 존재하여야 한다(헌재 2006. 12. 28. 2004헌마229 등 참조). 청구인은 의료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되기 위해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면 의학 등의 학사, 석사 또는 박사 등의 자격을 필요로 하는 것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들만으로는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