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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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6조 (조산사 면허)
제6조(조산사 면허) 조산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조산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9.8.27>
1.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1년간 조산 수습과정을 마친 자
2. 외국의 조산사 면허(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면허를 말한다)를 받은 자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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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111호, 2025. 11. 11. 일부개정, 2026. 11. 12. 시행현행
- 법률 제16555호, 2019. 8. 27. 일부개정, 2020. 2. 28. 시행
- 법률 제9932호, 2010. 1. 18. 타법개정, 2010. 3. 19.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4. 18. 시행
- 법률 제8366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3948호, 1987. 11. 28. 일부개정, 1988. 3. 29. 시행
- 법률 제2533호, 1973. 2. 16. 전부개정, 1973. 8. 17. 시행
- 법률 제1035호, 1962. 3. 20. 전부개정, 1962. 3. 20. 시행
- 법률 제221호, 1951. 9. 25. 제정, 1951. 12. 2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대법원 2006다795202010. 5. 27.
손해배상(기)
분만과정에서 조산사가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내용
대법원 2005도96702007. 9. 6.
의료법위반
조산사가 할 수 있는 의료행위인 ‘조산’의 의미 및 조산사의 ‘조산’ 외 의료행위가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대법원 84도23161988. 9. 13.
의료법위반
조산원이 조산소를 개설하여 할 수 있는 의료행위인 "조산"의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