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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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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31조 (공제사업)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7. 4. 1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1조 (공제사업)

①중앙회는 의료분쟁으로 회원에게 발생한 피해의 보상 등을 위하여 공제사업(共濟事業)을 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의 내용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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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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