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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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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31조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51. 12. 25.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1조 의료업자가 아닌 자로서 의료기관을 개설코저 하는 자는 영리의 목적이 아닐것에 한하여 주무부장관은 허가할 수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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