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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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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31조 ((醫療機關의 開設特例))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8.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1조 (의료기관의 개설특례)

①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자 이외의 자가 그 소속직원ㆍ종업원 기타 구성원(收容者를 包含한다) 또는 그 가족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부속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개설장소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3항 내지 제5항의 부속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개설장소를 관할하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4ㆍ1ㆍ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설신고 및 허가에 관한 절차ㆍ조건 기타 필요한 사항과 그 의료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4ㆍ1ㆍ7, 1997ㆍ12ㆍ1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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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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