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4. 7.
글씨 크기
의료법 제31조 (무진찰진단서등의 교부금지)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2. 3. 20.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1조 (무진찰진단서등의 교부금지)
①의료, 치과의료 또는 한방의료에 종사하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자신이 진찰 또는 검안하지 아니하고는 진단서, 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교부하지 못한다. 단, 의료중이던 환자가 최후 진료시로부터 24시간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원은 자신이 조산하지 아니하고는 출생 또는 사산의 증명서를 교부하지 못한다.
③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 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원이 아니면 출생 또는 사산의 증명서를 교부하지 못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0565호, 2011. 4. 7. 일부개정, 2012. 4. 8. 시행현행
- 법률 제9932호, 2010. 1. 18. 타법개정, 2010. 3. 19.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4. 18. 시행
- 법률 제8366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6372호, 2001. 1. 16. 타법개정, 2001. 1. 16. 시행
- 법률 제5865호, 1999. 2. 8. 타법개정, 2000. 8. 9. 시행
- 법률 제6157호, 2000. 1. 12. 일부개정, 2000. 7. 13. 시행
-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4732호, 1994. 1. 7. 일부개정, 1994. 7. 8. 시행
- 법률 제2533호, 1973. 2. 16. 전부개정, 1973. 8. 17. 시행
- 법률 제1035호, 1962. 3. 20. 전부개정, 1962. 3. 20. 시행
- 법률 제221호, 1951. 9. 25. 제정, 1951. 12. 2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헌법재판소 99헌바762002. 10. 31.
구 의료보험법 제3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1.국가가 의료보장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국민에게 질병·부상에 대하여 적정한 요양급여를 행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적정수의 의료기관과 약국을 확보해야 한다. 이 사건 ‘요양기관 강제지정제’의 목적은 법률에 의하여 모든 의료기관을 국민건강보험체계에 강제로 편입시킴으로써 요양급여에 필요한 의료기관을 확보하고 이를 통하여 피보험자인
서울고법 71노2971971. 6. 24.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등피고사건
의사 아닌 사람이 사망한 의사의 명의를 모용하여 진단서를 발행한 것이 구 의료법 31조 3항에 해당되는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