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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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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31조 (무진찰진단서등의 교부금지)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2. 3. 20.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1조 (무진찰진단서등의 교부금지)

①의료, 치과의료 또는 한방의료에 종사하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자신이 진찰 또는 검안하지 아니하고는 진단서, 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교부하지 못한다. 단, 의료중이던 환자가 최후 진료시로부터 24시간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원은 자신이 조산하지 아니하고는 출생 또는 사산의 증명서를 교부하지 못한다.

③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 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원이 아니면 출생 또는 사산의 증명서를 교부하지 못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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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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