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76조 (벌칙)
제76조 (벌칙)
①제16조제2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ㆍ제8항,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ㆍ제2항, 제23조의2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29조(第34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0조제2항(第34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8조, 제41조제2항, 제54조 또는 제63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4.1.7, 1994.12.31, 2000.1.12, 2000.8.5, 2001.8.14, 2003.5.29>
②제1항의 형은 병과할 수 있다. <개정 1991.12.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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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525호, 2026. 4. 7. 타법개정, 2026. 10. 8. 시행현행
- 법률 제20592호, 2024. 12. 20. 일부개정, 2024. 12. 20. 시행
- 법률 제19652호, 2023. 8. 16. 일부개정, 2024. 2. 17. 시행
- 법률 제19359호, 2023. 4. 18. 일부개정, 2023. 10. 19. 시행
- 법률 제18970호, 2022. 6. 10. 일부개정, 2022. 12. 11. 시행
- 법률 제18307호, 2021. 7. 20. 일부개정, 2022. 1. 21. 시행
- 법률 제17208호, 2020. 4. 7. 일부개정, 2020. 10. 8. 시행
- 법률 제15891호, 2018. 12. 11. 일부개정, 2019. 12. 12. 시행
- 법률 제16250호, 2019. 1. 15. 일부개정, 2019. 7. 16. 시행
- 법률 제15709호, 2018. 6. 12. 일부개정, 2018. 10. 25. 시행
- 법률 제13598호, 2015. 12. 22. 일부개정, 2017. 12. 23. 시행
- 법률 제13114호, 2015. 1. 28. 일부개정, 2015. 9. 29. 시행
- 법률 제13219호, 2015. 3. 13. 일부개정, 2015. 3. 15. 시행
- 법률 제12074호, 2013. 8. 13. 일부개정, 2013. 8. 13.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0788호, 2011. 6. 7. 일부개정, 2012. 6. 8. 시행
- 법률 제10512호, 2011. 3. 30. 일부개정, 2012. 3. 31. 시행
- 법률 제11118호, 2011. 12. 2. 일부개정, 2012. 3. 15. 시행
- 법률 제11251호, 2012. 2. 1. 일부개정, 2012. 2. 1. 시행
- 법률 제10324호, 2010. 5. 27. 일부개정, 2010. 11. 28. 시행
- 법률 제9932호, 2010. 1. 18. 타법개정, 2010. 3. 19.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4. 18. 시행
- 법률 제8365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7376호, 2005. 1. 27. 일부개정, 2006. 1. 28. 시행
- 법률 제7148호, 2004. 1. 29. 타법개정, 2004. 1. 29. 시행
- 법률 제6844호, 2002. 12. 30. 일부개정, 2003. 12. 31. 시행
- 법률 제6982호, 2003. 9. 29. 일부개정, 2003. 9. 29. 시행
- 법률 제6511호, 2001. 8. 14. 일부개정, 2001. 8. 14. 시행
- 법률 제6272호, 2000. 8. 5. 일부개정, 2000. 9. 6. 시행
- 법률 제6153호, 2000. 1. 12. 일부개정, 2000. 7. 1. 시행
- 법률 제4852호, 1994. 12. 31. 일부개정, 1994. 12. 31. 시행
- 법률 제4731호, 1994. 1. 7. 일부개정, 1994. 7. 8. 시행
- 법률 제4486호, 1991. 12. 31. 일부개정, 1992. 7. 1. 시행
- 법률 제2611호, 1973. 3. 13. 일부개정, 1973. 4. 13. 시행
- 법률 제2279호, 1971. 1. 13. 일부개정, 1971. 1. 13. 시행
- 법률 제1694호, 1965. 4. 3. 일부개정, 1965. 6. 4. 시행
- 법률 제1491호, 1963. 12. 13. 전부개정, 1964. 2. 14.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2건
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구 약사법(2017. 10. 24. 법률 제149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6조 제1항은 법인의 위반행위에만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률인 구 약사법 제76조 제1항은 위반
09. 6. 11. 선고 2009두4265 판결 참조). 이를 위반하여 약국을 개설한 경우 그 약국은 등록취소의 대상이 된다(약사법 제76조 제1항 제2호, 제3항, 「약사법 시행규칙」 제50조 [별표 3] Ⅱ. 개별기준 7.). 결국 위 규정들은 의약분업제도가 효율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과 동시에 조제 기회의 공정한
구 약사법 제76조 제1항 제3호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서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약사법 및 그 하위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청이 발령한 ‘행정처분’까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처분의 법적근거 부존재 가) 구 약사법(2022. 6. 10. 법률 제18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6조는 이 사건 처분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구 약사법 제76조 제1항 제3호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업무정지와 같은 모든 행정처분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법률유보 원칙 위반 주장 구 약사법 제76조는 이 사건 처분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의약품안전규칙에 규정된 이 사건 별표 규정은 ‘업무정지기간에 정지된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신고를 한 경우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영업소 폐쇄 또는 품목수입 금지를 명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영업 정지를 명할 수 있고(약사법 제76조 제1항 참조),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약사법 제81조 제1항 참조). 또한 위 위반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에 관한 주장 이 사건 처분의 근거규정인 구 약사법(2018. 12. 11. 법률 제15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6조 제1항 제5의3호는 등재특허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후에 판매하기 위하여 품목허가를 신청한 자가 해당 기간이 만료
20. 10. 14. 총리령 제1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의약품안전규칙’이라 한다) 제48조 제1호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약사법 제76조 제1항 제3호, 의약품안전규칙 제95조 [별표 8] Ⅱ. 25. 가.에 따른 3개월의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약사법 제81조 제1항 전단에 따른 45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이하
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약사법 제94조 제1항 제9호, 제66조, 제62조 제11호, 제76조 제1항 제4호(효능이 없는 의약외품 판매의 점), 구 약사법(2020. 4. 7. 법률 제17208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
가. ‘개설’의 사전적 의미, 약국 개설과 관련된 법률조항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약국 개설이란 ‘약국의 시설, 인력의 충원과 관리, 필요한 자금의 조달과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예측할 수 있다. 심판대상조항의 입법취지는 의약품 오남용 및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예방하는 한편 건전한 의약품 유통체계 및 판매질서를 확
을 목적으로 한다.[3]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약사법」제31조, 제35조, 제42조, 제76조 및 (중략)「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 제21조, 제24조 및「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2조, 제33조, (중략)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과 기준 및 시험방법의 심사에 있어 대
1.심판대상조항은 그 문언, 입법취지, 입법연혁 등을 종합하여 ‘종전에 의료기관으로 사용되던 건물이나 터의 일부를 그 형태를 바꾸어 약국을 개설함으로써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담합의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약국의 개설등록을 받지 않도록 하는 조항으로 해석할 수 있다. 대법원도 심판대상조항은 영업의 자유 및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문언의 합리
(2013. 4. 3. 대통통령 제24491호로 개정된 것)■ 제1조(목적) 이 고시는「약사법」제31조, 제35조, 제42조, 제76조에 따라 의약품의 제조판매품목허가 또는 신고, 의약품의 수입품목허가 또는 신고,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과 기준 및 시험방법의 심사에 있어 대상품목, 자료의 종류·작성 요령·요건·면제범위, 기준 및
약사법 부칙(2013. 8. 13.) 제2조가 2013. 8. 13. 법률 제12074호로 개정된 약사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그 시행 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외에 시행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아직 확정되지 않은 행정처분에 대해서도 적용 또는 유추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약국개설자가 구 약사법을 위반한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무가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사무인지 여부(적극)
1. 법률 제4486호로 개정되면서 ‘유통 체계 확립 및 판매 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그 처벌조항은 같은 법 제76조 제1항에 규정되었는데, 1965. 4. 3. 법률 제1694호로 개정되면서 법정형이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었다가, 1971. 1. 13. 법률 제2279호로 개정
였다. (3) 피고는 2009. 8. 13. 원고에게 무자격자 소외 1의 의약품 판매행위에 대하여 약사법 제44조 제1항을 근거법규로 하여 약사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6조 관련 [별표 8] 행정처분기준 Ⅱ. 개별기준 제11호를 적용하여 업무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하겠다는 내용의 사전통지를 하고, 소외 1과 원고를 약사법위반으로 강서경
약사로서 한약조제자격을 취득하였을 뿐 한의사가 아닌 자가 진단행위를 한 후 한약을 조제·판매한 사안에서, 위 행위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의사가 아닌 자가 한방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때’에 해당하여 구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이하 '구 의료법'이라 한다.) 제68조, 제18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진료한 의사의 처방전 없이 약을 조제한 점 : 각 구 약사법 (2007. 4. 11. 법률 제83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1항, 제21조 제4항, 형법 제30조 각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나. 피고인 김□□, 오○○ 의사 아닌 자가 의료
1.구 약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 제41조 제1항, 제75조 제1항 제1호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위 각 법률조항의 시행일 이후인 2004. 1. 19. 약국개설등록을 한 후 운영해 왔으므로 약국개설등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05. 4. 8. 접수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다. 또한 법 제76조 제1항에 대하여는,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