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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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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제75조의2 (시정명령)

제75조의2(시정명령) 보건복지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약국 개설자가 제47조제8항부터 제10항까지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약국 개설자에게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4.1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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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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