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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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제75조의2 (시정명령)
제75조의2(시정명령) 보건복지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약국 개설자가 제47조제8항부터 제10항까지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약국 개설자에게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4.1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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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359호, 2023. 4. 18. 일부개정, 2023. 10. 19. 시행현행
- 법률 제13598호, 2015. 12. 22. 일부개정, 2017. 12. 23.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