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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제65조 (의약외품 용기 등의 기재사항)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3. 3. 23.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65조(의약외품 용기 등의 기재사항)

① 의약외품의 제조업자와 수입자는 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 및 첨부 문서(첨부 문서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용기나 포장에는 의약외품의 명칭과 제조업자ㆍ수입자의 상호만을 적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의약외품의 명칭(제2조제7호가목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2.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의 상호 및 주소

3. 용량 또는 중량(제2조제7호가목에 해당하는 물품은 용량 또는 중량이나 개수)

4. 제조 번호와 제조 연월일(제2조제7호나목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조 연월일 대신에 사용기한을 말한다)

5. 주요 성분의 명칭(제2조제7호가목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6. 제52조제2항에 따라 기준이 정하여진 제품은 그 저장 방법, 그 밖에 그 기준에서 용기나 포장에 적도록 정한 사항

7. "의약외품"이라는 문자

8.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약국개설자 등 소비자에게 직접 의약외품을 판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약외품의 가격을 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에 적어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7682021. 9. 9.
업무상횡령, 약사법위반, 약사법위반방조

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각 구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6조, 제61조 제1항 제1호, 제 6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C: 각 구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6조, 제61조 제1항 제1호, 제 65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7842021. 9. 9.
약사법위반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6조, 제61조 제1항 제1호, 제65조 제1항(필수 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의약외품 판매의 점) ○ 피고인 주식회사 B: 약사법 제97조 본문, 제94조 제1항 제9호, 제66조, 제62조 제11호, 제76조 제

청주지방법원 2013고정10902014. 10. 2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의 명칭을 기재하지 않았다는 사유 등으로 행정처분을 의뢰하였다”라는 답변을 받았다(이후 □□□은 2013. 9. 16.경 ᐄ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약사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위반을 이유로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8) 이후 피고인은 2013. 8. 20.경[3] ឵ឦឦ 군 보건소 홈페이지에 있는 열린광장 ‘공공의료군민의 소

특허법원 2010허40452010. 9. 3.
권리범위확인(상)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조업신고를 하여야 하며, 품목별로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65조에 의하면 용기나 포장 등에 주요 성분의 명칭, ‘의약외품’이라는 문자 등을 기재해야 하는 등 약사법에서 정한 행정규제를 받게 된다. 반면,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헤어토닉’은 위 상품류 구분

대법원 2008두86282008. 11. 13.
회수명령등취소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자료 일부에 조작이 있음을 이유로 해당 의약품의 회수 및 폐기를 명한 행정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4두38542006. 4. 14.
수입한약재폐기등지시처분취소

수입 녹용 중 전지 3대를 절단부위로부터 5cm까지의 부분을 절단하여 측정한 회분함량이 기준치를 0.5%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수입 녹용 전부에 대하여 전량 폐기 또는 반송처리를 지시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서울고등법원 2003누15872004. 3. 26.
수입한약재폐기등지시처분취소

정하여진 의약품으로서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수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위 기준에 위배된 의약품을 수입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65조 제1항에서 수입한 의약품에 대하여 폐기 기타의 처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는 같은 법 제65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폐기 기

대법원 67도1841969. 2. 4.
직무유기

나 약사법 제70조에 의하면 약사 감시원은 같은 법 제64조 제1항,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직무를 집행하는 권한이 있을 뿐이고,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할 법적 근거가 없고, 또 일건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무허가 약국개설자를 조사하여 상사인 보건소장에게

서울고법 67구2461968. 2. 29.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의약품등 검정결과 지시가 행정처분인지의 여부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