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4. 10. 23. 선고 2013고정1090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
- 검사
- 이진호(기소), 남소정(공판)
- 변호인
- 판결선고
- 2014. 10. 23.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군 ••면 ⁂⁂리에서 ‘▧▧▧▧▧’라는 상호로 애완견 번식업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7. 9. 피해자 ☆☆☆가 인터넷 ᚕᚕᚕᚕ ▽▽▽이라는 카페에서 광고·판매하는 모기·파리 구제용 살충제인 ‘▼▼’와 ‘▶▶▶’을 구입하여 보관하던 중, 2013. 7. 13. 자신의 애완견 사육장에 살포하였다. 그러나 그 살충제를 살포한 후 애완견이 이유 없이 죽자, 피고인은 살충제 판매자인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개가 죽은 원인 규명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지만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화가 나, 자신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위 ᚕᚕᚕᚕ ▽▽▽ 카페 공개토론방과 ឵ឦឦ 보건소 공공의료군민의 소리방 홈페이지에 피해자가 판매하는 ‘▼▼’와 ‘▶▶▶’의 약효와 광고 내용이 허위·과대·과장이라는 내용으로 글을 올려 피해자를 비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3. 8. 2. 20:37경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ᚕᚕᚕᚕ ▽▽▽ 공개토론방에 '▼▼ 과대 과장 광고에 대해'라는 제목으로 '제가 왜 잘 아냐고요, 귀농카페에서 견사에 사용할 거라고 ▶▶▶을 구입하여 견사에 뿌렸는데 임신견 10마리가 유산하고, 3개월 미만 1마리, 5개월 1마리, 총 40마리 시체가 쌓여 있습니다', '▶▶▶은 ▼▼의 농축액으로 온혈동물에는 사용해도 해가 없다고 은근슬쩍 판매하지만 성분 자체가 다릅니다', '제조는 □□□에서 하고 ◁◁◁은 별개의 회사입니다'라는 글을 올림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ឦឦ 보건소 홈페이지 열린광장 공공의료군민의 소리방에 '▶▶▶을 판매한 ◁◁◁ 판매처 과대 허위 광고 처분'이라는 제목으로 '2013. 7. 9. 다음카페 ᚕᚕᚕᚕ라는 카페 내 주식회사 □□□이라는 회사에서 ▼▼, 파리, 모기 잡는 약, 온혈동물에는 해가 없는 특허받은 제품이라고 해서 구입하여 2013. 7. 13. 사용법대로 뿌렸으나 다음날 아침 몇 마리에서 구토 증상을 보이고, 하루 지나서 모견이 유산하고 저녁 때 또 한 마리가 유산, 지금까지 70마리가 넘는 강아지들이 유산하거나 하루 이틀 살다가 죽어갔습니다', '판매자 ☆☆☆씨는 작년에도 파리풀에서 추출하여 만든 친환경 약이라고 만들어서 희귀조류 카페에 팔아 많은 병아리가 죽어 보상 하나 이루어지지 않고 행정처분만 받았습니다'라는 글을 올림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1) អអ឵ឦឦ 군 ᝅᝅ면 ᎶᎶ길에서 ‘◁◁◁’이라는 상호로 살충제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는, ⁌⁌ ሁሁ군 ᎹᎹ면 ᝧᝧ로에 있는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을 통하여, 파리·모기 구제용 살충제(의약외품)인 ‘▼▼’(퍼메트린을 원료로 한다) 및 ‘▶▶▶’(데카메트린을 원료로 한다)1)을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제조한 후, 인터넷 등을 통하여 이를 판매하고 있다.
2) ‘▼▼’ 용기에 부착된 제품 라벨에는 “가정의 애완동물에는 눈, 코, 귀, 항문을 피해 골고루 충분히 살포합니다” 등의 사용법이 기재되어 있는 반면, ‘▶▶▶’ 용기에 부착된 제품 라벨에는 매우 작은 글씨로 “동물에 직접 분무하지 않도록 한다” 등의 일반적 주의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동물 등이 약제와 접촉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사용하지 말 것” 등도 기재되어 있다.
3) ☆☆☆가 인터넷을 통하여 ‘▼▼’와 ‘▶▶▶’을 판매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광고문에 의하면, 좌측 상단에는 ‘▼▼’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 중앙에는 ‘▼▼’ 2병(4ℓ들이 및 850㎖들이)과 ‘▶▶▶’ 1병(100㎖들이)의 사진이 나란히 배치되어 있으며, 그 바로 아래에는 “제충국(국화과 식물)의 주성분인 ‘피레스린’을 합성한 자연친화적인 살충성분의 조합으로 사람과 자연생태를 우선시한 살충제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다시 그 아래에는 “파리, 모기, 바퀴벌레, 개미, 진드기 등의 냉혈동물에는 치명적인 살충력을 갖고 있으나, 사람, 가축, 조류 등 온혈동물에는 독성이 거의 없어 안전합니다”, “▼▼는 접촉독과 소화중독의 효과를 지닌 살충제입니다”, “▼▼는 약효의 잔효성과 지속성이 뛰어나 커튼, 방충막, 벽면, 바닥 및 틈새에 분사해 놓으면 얼룩 없이 해충의 접근을 막고 살충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다시 그 아래 좌측에는 ‘▶▶▶’ 1병의 사진과 함께 “특허 제100891106호, 살포지역 주변의 해충까지도 유인 살충하는 효과의 기술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2), 그 우측에는 “▶▶▶은 초강력 살충원액으로서 적당량을 임의 희석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경제적인 제품으로 축산농가와 병원, 식당 등 위생업소에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살충제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4) ⁌⁌ △△군 ••면 ⁂⁂리에서 ‘▧▧▧▧▧’라는 상호로 애완견 번식업을 영위하는 피고인은 인터넷 다음 사이트에 개설된 ‘ᚕᚕᚕᚕ’(회원은 주로 귀농한 사람들이다)라는 명칭의 카페를 통하여 위 광고문을 보고 2013. 7. 9.경 ☆☆☆로부터 ‘▶▶▶’(100㎖들이) 6병 등을 구입하여 2013. 7. 13.경 자신의 애완견 사육장 안에서 이를 사용한 후, 자신이 키우는 개들이 갑자기 유산하거나 죽자, ☆☆☆에게 ‘▶▶▶’으로 인하여 개들이 죽었다면서 현장에 와서 확인하라고 요구하였고, ☆☆☆는 ‘▶▶▶’으로 인하여 개들이 죽었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이를 거절하였다.
5) 이에 피고인은 2013. 8. 2. 20:37경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에 개설된 ‘▽▽▽’(회원은 주로 애완닭을 사육하는 사람들이다)이라는 명칭의 카페(위 카페에서 피고인의 닉네임은 ‘말티즈’ 또는 ‘말티즈△△’이고, vip 회원이다)에 있는 ‘공개토론방’에 ‘▼▼ 과대광고에 대해’라는 제목으로 죽은 개 20여 마리의 사진과 함께 아래와 같은 글을 게시하였다(굵은 글씨체로 표시한 부분이 이 사건 공소사실 가항에 적시된 부분이다).
▼▼와 ▶▶▶은 성분 자체가 다릅니다. ▶▶▶은 사람이나 동물에게는 절대 뿌리면 안 됩니다. ▶▶▶은 특허받은 제품이 아니고 등록번호도 허위입니다. 이 점 확실히 공지해 주세요. ▼▼는 ℺℺포스 유제 퍼메트린 성분인데 식약청에서 온혈동물에게 뿌려도 괜찮다고 하는데 미국에서는 자율신경계 파괴, 호흡기 곤란, 구토 등으로 사용금지 약품입니다. 제가 왜 이리 잘 아냐고요. 귀농카페에서 견사에 사용할 거라고 ▶▶▶을 구입하여 견사 안에 뿌렸는데, 임신견 10마리가 유산하고 3개월 1마리, 5개월 1마리, 임신견 1마리 사망하고 총 유산 포함 40마리 시체가 쌓여 있습니다. 제조는 □□□에서 제조하고 ◁◁◁은 별개 회사입니다. 마치 같은 회사처럼 과대광고하고, ▶▶▶은 ▼▼의 농축액으로 온혈동물에는 사용해도 해가 없다고 은근슬쩍 판매하지만 성분 자체가 다릅니다. 여러분들 중 구입했던 분들, 구입 시 회사와 통화 중 다른 약이라고 ▶▶▶을 설명 들으신 분이나 듣지 않은 분이나, 댓글이나 쪽지나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힘없는 제게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에 오랜만에 들어와서 좋은 소식 못 드려 죄송합니다. ◇◇◇.
6) 또한 피고인은 위 5)항과 같은 날 21:30경 자신이 작성한 위 5)항 기재 글에 대한 댓글 형식으로 “제조한 □□□ 이사분도 ▶▶▶은 동물에게는 절대 뿌리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ᚕᚕᚕᚕ 카페 댓글 복사해 놓았는데, ▼▼를 농축한 게 ▶▶▶이라고 허위광고하고, 같은 약처럼 이야기하면서 파리 죽일 양으로는 개가 핥아도 온혈동물이므로 해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피해 봤는데도, 회사에 500만원 요구했느니, 개한테 억지로 먹였냐고 댓글 달고 바로 삭제하더군요. 그래서 바로 전화했더니 자기는 판매만 하고 댓글 관리는 본사에서 한다고, 사장에게 바로 전화했더니 직원이 어려서 그런 것 같다고 말끝을 흐리더군요. 그게 할 소리입니까, 개한테 억지로 먹였다니... ᚕᚕᚕᚕ 글 그래도 남아 있고 카페지기님에게도 글 삭제 안 되게 부탁드렸습니다. 기본적인 것은 복사해 놓긴 했지만. ▼▼ 구입하신 분들 중 ▼▼와 ▶▶▶을 별도로 생각하신 분, 같은 약이라고 생각하신 분, 꼭 댓글 달아 주세요. 아니면 쪽지, 문자라도 주세요.”라는 내용의 글 등도 게시하였다.
7) 나아가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여, 2013. 8. 13.경 “의약외품인 ▼▼와 ▶▶▶의 경우, 등록된 명칭인 ‘멀티싸이드 ▼▼ 유제’ 또는 ‘℺℺포스 유제’라는 표시는 용기 정면 상단에 작은 글씨로 기재한 반면, ‘▼▼’ 또는 ‘▶▶▶’이라는 표시는 큰 글씨로 기재하는 등 용기에 의약외품의 명칭을 기재하지 않았다는 사유 등으로 행정처분을 의뢰하였다”라는 답변을 받았다(이후 □□□은 2013. 9. 16.경 ᐄ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약사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위반을 이유로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8) 이후 피고인은 2013. 8. 20.경3) ឵ឦឦ 군 보건소 홈페이지에 있는 열린광장 ‘공공의료군민의 소리방’에 ‘▶▶▶을 판매한 ◁◁◁ 판매처 과대 허위 광고 처분’이라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은 글을 게시하였다(굵은 글씨체로 표시한 부분이 이 사건 공소사실 나항에 적시된 부분이다).
2013. 7. 9. 다음카페 ᚕᚕᚕᚕ라는 카페 내 주식회사 □□□이라는 회사에서 “▼▼”4) 파리 모기 잡는 약, 온혈동물에게는 해가 없는 특허받은 제품이라고 해서 구입하여 2013. 7. 13. 사용법대로 한 말에 병뚜껑으로 두 뚜껑을 희석해서 뿌려 다음날 아침 몇 마리에서 구토 증상이 보이고 하루 지나서 출산 예정일 23일 출산한 모견이 유산을 하고 저녁 때 또 한 마리가 유산, 다음날 아침 두 마리가 유산, 모견 두 마리가 힘이 없고 쓰러지기 직전 링겔 수액을 맞추어 회복이 되고 저녁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죽은 강아지 출산, 그 안에 두 마리가 더 유산하고, 3개월, 5개월 강아지도 밥을 먹지 않고 있다가 사망함. 죽은 강아지 사체는 냉장 보관, 지금까지 70마리 넘는 강아지들이 유산하거나 태어나도 하루 이틀 살다가 죽어갔습니다. 국민신문고에 의뢰하여 식약청에서 조사하여 제조사인 □□□은 위반사항을 행정처분 받는다고 통보받았고, 판매처는 아무 조치를 못 한다 합니다. △△내 보건소에 찾아가 사정 얘기를 했더니 관할이 아니라 조사할 수가 없답니다. 판매창고가 អអ ឵ឦឦ 이라 ឵ឦឦ 보건소 쪽으로 의뢰하라고 하네요. 판매자 ☆☆☆씨는 작년에도 파리풀에서 추출하여 만든 친환경 약이라고 만들어서 희귀조류 카페에 팔아 많은 병아리가 죽어 보상 하나 이루어지지 않고 행정처분만 받았습니다. 지금도 네이버 카페에 식약청에서 ▶▶▶ 사용법 과대광고라는 말을 무색하게 광고하고 있습니다. ▶▶▶. 조사담당관 ᐄᐄ식약청 의료제품안전과 주무관 ᠔᠔᠔ᠽ
9) 한편 ☆☆☆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품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09. 3.경부터 2012. 5.경까지 អអ឵ឦឦ 군 ᝅᝅ면 ᎶᎶ길에 있는 자신의 집 창고에 불법 제조시설을 설치하여 농약성분인 ‘클로치아니딘’ 등을 사용하여 안전성이 검증되지 아니한 의약외품인 살충제 ‘ᚃᚃ’ 등을 제조하고, 인터넷 희귀조류 카페 등에서 이를 판매하였으며(그 과정에서 ‘ᚃᚃ’의 성분을 허위로 표시하여 판매하기도 하였다), 이로 인하여 2013. 1. 17. 창원지방법원에서 약사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위 ‘▽▽▽’ 카페에서 위 5)항과 같은 날 23:25경 닉네임 ‘ᜩᜩᜩ’는 피고인이 작성한 위 5)항 기재 글에 대한 댓글 형식으로 “ᚃᚃ 건으로 사과하고 배상하라고 했더니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좌우지간 대단한 배짱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는 ℵℵℵ(위 ‘▽▽▽’ 카페에서 ☆☆☆의 닉네임이 ‘ℵℵℵ឵ឦឦ ’이다)님이 파는 것이 맞는데, ▶▶▶은 뭔지 궁금합니다. 정말 몰라서 그럽니다. 나는 ᚃᚃ 덕분에 백여 마리 달구 저 세상으로 보냈습니다”라는 내용의 글 등을 게시하기도 하였다.
나. 판단
1) 피고인이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 위반으로 공소제기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등 참조).
나) 우선, 이 사건 공소사실 가항 중 '제가 왜 잘 아냐고요, 귀농카페에서 견사에 사용할 거라고 ▶▶▶을 구입하여 견사에 뿌렸는데 임신견 10마리가 유산하고, 3개월 미만 1마리, 5개월 1마리, 총 40마리 시체가 쌓여 있습니다' 부분의 경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7. 9.경 위 ‘ᚕᚕᚕᚕ’ 카페를 통하여 ☆☆☆로부터 ‘▶▶▶’ 6병 등을 구입하여 2013. 7. 13.경 자신의 애완견 사육장 안에서 이를 사용하였는데, 그 직후 피고인이 키우는 개들 수십 마리가 갑자기 유산하거나 죽었고, 피고인으로서는 개들이 갑자기 무더기로 사망할 만한 다른 원인을 발견할 수 없어 이는 ‘▶▶▶’ 사용으로 인한 것이라고 믿게 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을 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기재 사실이 허위라는 점이나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가항 중 '▶▶▶은 ▼▼의 농축액으로 온혈동물에는 사용해도 해가 없다고 은근슬쩍 판매하지만 성분 자체가 다릅니다' 부분의 경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와 ‘▶▶▶’은 주요 원료가 상이하여 성분이 서로 다른 점, ② 이에 따라 ‘▼▼’는 애완동물 등에 직접 살포할 수 있지만, ‘▶▶▶’은 애완동물 등에 직접 살포하여서는 아니 되는 점, ③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와 ‘▶▶▶’을 판매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광고문을 본 일반 소비자들로서는 ‘▼▼’와 ‘▶▶▶’이 유사한 성분의 제품으로서 두 제품 모두 온혈동물에 사용하여도 무방하고 다만 ‘▶▶▶’은 농축 원액에 해당하여 희석하여 사용하여야 하는 제품인 것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도 위 광고문상 “파리, 모기, 바퀴벌레, 개미, 진드기 등의 냉혈동물에는 치명적인 살충력을 갖고 있으나, 사람, 가축, 조류 등 온혈동물에는 독성이 거의 없어 안전합니다”라는 문구는 ‘▼▼’ 및 ‘▶▶▶’에 공통되는 광고 문구임을 인정하고 있다), 실제로 피고인을 비롯한 상당수의 사람들이 이와 같이 오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기재 사실이 허위라는 점이나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다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가항 중 '제조는 □□□에서 하고 ◁◁◁은 별개의 회사입니다' 부분의 경우, ☆☆☆는 ‘◁◁◁’이라는 상호로 살충제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별개의 회사인 □□□과의 OEM 계약에 따라 □□□에서 제조한 ‘▼▼’ 및 ‘▶▶▶’을 판매하고 있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기재 사실이 허위라는 점이나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마) 다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나항 중 '2013. 7. 9. 다음카페 ᚕᚕᚕᚕ라는 카페 내 주식회사 □□□이라는 회사에서 ▼▼, 파리, 모기 잡는 약, 온혈동물에는 해가 없는 특허받은 제품이라고 해서 구입하여 2013. 7. 13. 사용법대로 뿌렸으나 다음날 아침 몇 마리에서 구토 증상을 보이고, 하루 지나서 모견이 유산하고 저녁 때 또 한 마리가 유산, 지금까지 70마리가 넘는 강아지들이 유산하거나 하루 이틀 살다가 죽어갔습니다' 부분의 경우에도, 위 나)항,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기재 사실이 허위라는 점이나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바) 끝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나항 중 '판매자 ☆☆☆씨는 작년에도 파리풀에서 추출하여 만든 친환경 약이라고 만들어서 희귀조류 카페에 팔아 많은 병아리가 죽어 보상 하나 이루어지지 않고 행정처분만 받았습니다' 부분의 경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는 2009. 3.경부터 2012. 5.경까지 불법 제조시설을 설치한 채 농약성분인 ‘클로치아니딘’ 등을 사용하여 안전성이 검증되지 아니한 의약외품인 살충제 ‘ᚃᚃ’ 등을 제조한 후, 그 성분을 허위로 표시하여 인터넷 희귀조류 카페 등에서 판매하였고, 이로 인하여 약사법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점, ② 비록 ☆☆☆가 ‘ᚃᚃ’ 제조 및 판매 등으로 인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법률전문가가 아닌 피고인으로서는 ☆☆☆가 ‘ᚃᚃ’로 인하여 약사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서 ☆☆☆가 행정처분을 받은 것이라고 인식할 여지도 충분한 점, ③ 실제로 위 ‘▽▽▽’ 카페 등에서는 ‘ᚃᚃ’로 인하여 자신의 닭이나 병아리가 죽었다는 항의가 있었고, 이에 관하여 보상이 이루어지지는 아니한 점, ④ 위 ‘▽▽▽’ 카페에서 닉네임 ‘ᜩᜩᜩ’가 피고인이 작성한 위 가의 5)항 기재 글에 대한 댓글 형식으로 “ᚃᚃ 건으로 사과하고 배상하라고 했더니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좌우지간 대단한 배짱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는 ℵℵℵ님이 파는 것이 맞는데, ▶▶▶은 뭔지 궁금합니다. 정말 몰라서 그럽니다. 나는 ᚃᚃ 덕분에 백여 마리 달구 저 세상으로 보냈습니다”라는 내용의 글 등을 게시하자, 피고인은 위 사례도 자신과 유사한 피해 사례로 인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기재 사실이 허위라는 점이나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사)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사실이 허위라는 점이나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1항, 제2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등 참조).
나) 우선, 이 사건 공소사실 가항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이 부분 글을 게시한 위 ‘▽▽▽’ 카페는 주로 애완닭을 사육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살충제에 관한 정보 등도 회원들의 주요 관심사에 해당하는 점, ② ☆☆☆가 ‘▼▼’와 ‘▶▶▶’을 판매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광고문을 본 일반 소비자들로서는 ‘▼▼’와 ‘▶▶▶’이 유사한 성분의 제품으로서 두 제품 모두 온혈동물에 사용하여도 무방하고 다만 ‘▶▶▶’은 농축 원액에 해당하여 희석하여 사용하여야 하는 제품인 것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실제로 피고인을 비롯한 상당수의 사람들이 이와 같이 오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이 게시한 이 부분 글은 대체로 자신이 애완견 사육장 안에서 ‘▶▶▶’을 사용하였다가 개들이 유산하거나 죽은 사실을 알리면서 ‘▼▼’와 ‘▶▶▶’은 성분이 다르니 ‘▶▶▶’은 사람이나 동물에게 뿌리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위 ‘▽▽▽’ 카페 회원들에게 촉구하는 내용이고, ☆☆☆ 등을 인신공격하는 내용이나 욕설 등 표현은 없으며, 피고인은 이 부분 글 말미에 자신의 성명 및 연락처 등을 명시하면서 ‘▼▼’와 ‘▶▶▶’이 서로 다른 성분인지 여부 등에 관한 정보를 구하고 있는 점, ④ 이 부분 글에 적시된 주요 내용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글에서 적시한 사실은 살충제에 관한 정보를 구하고자 하는 애완동물 사육인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 및 의견 제공이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달리 피고인에게 ☆☆☆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
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나항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이 부분 글을 게시한 곳은 공익적 성격이 짙은 ឵ឦឦ 군 보건소 홈페이지 내 열린광장 ‘공공의료군민의 소리방’인 점, ②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 관할 보건소에 ‘▶▶▶’ 관련 허위·과대광고 등에 관하여 제보하였다가 ☆☆☆의 사업장이 있는 ឵ឦឦ 군 보건소에 의뢰하라는 설명을 듣고 이 부분 글을 게시하기에 이른 점, ③ 피고인이 게시한 이 부분 글은 대체로 자신이 애완견 사육장 안에서 ‘▶▶▶’을 사용하였다가 개들이 유산하거나 죽은 사실을 알리면서 마치 ‘▶▶▶’이 온혈동물에 사용하여도 해가 없는 특허받은 제품인 것처럼 허위·과대광고를 한 판매자 ☆☆☆에 대하여서도 적정한 행정처분을 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고, ☆☆☆ 등을 인신공격하는 내용이나 욕설 등 표현은 없는 점, ④ 이 부분 글에 적시된 주요 내용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글에서 적시한 사실은 의약외품 관련 허위·과대광고에 관한 적정한 행정처분을 통한 시정이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달리 피고인에게 ☆☆☆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
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