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7. 7.
글씨 크기

대기환경보전법 제56조 (과징금 처분)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7. 1. 28.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6조(과징금 처분)

①환경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제작자에 대하여 매출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의 금액은 10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6.1.27>

1.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제작하여 판매한 경우

2. 제48조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하여 판매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매출액의 산정, 위반행위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에 따라 부과되는 과징금의 징수 및 용도에 관하여는 제37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2.1>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