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제56조 (벌칙)
제56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3.12.27, 1995.12.29, 1997.8.28, 1999.4.15, 2002.12.26, 2004.12.31, 2005.12.29>
1. 삭제 <1997.8.28>
1의2.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업한 자
1의3. 제15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업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1의4.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제한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1의5. 삭제 <1999.2.8>
2.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제작한 자
3. 제37조의4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2. 제37조의6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의 명령을 위반한 자
3의3. 제37조의8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
3의4. 제37조의9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4. 제41조제2항 본문의 규정을 위반하여 연료를 사용한 자
5.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규제에 위반하여 연료 또는 첨가제를 제조하거나 판매한 자
6. 제41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은 제품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표시한 자
7. 삭제 <2000.2.3>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20114호, 2024. 1. 23. 일부개정, 2024. 7. 24. 시행
- 법률 제14487호, 2016. 12. 27. 일부개정, 2017. 12. 28. 시행
- 법률 제13874호, 2016. 1. 27. 일부개정, 2017. 1. 28. 시행
- 법률 제11256호, 2012. 2. 1. 일부개정, 2013. 2. 2.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207호, 2007. 1. 3. 일부개정, 2008. 1. 4. 시행
- 법률 제8404호, 2007. 4. 27. 전부개정, 2007. 4. 27. 시행
- 법률 제7779호, 2005. 12. 29. 일부개정, 2006. 12. 30. 시행
- 법률 제7458호, 2005. 3. 31. 일부개정, 2005. 10. 1. 시행
- 법률 제6826호, 2002. 12. 26. 일부개정, 2003. 6. 27. 시행
- 법률 제6262호, 2000. 2. 3. 타법개정, 2000. 8. 4. 시행
- 법률 제5961호, 1999. 4. 15. 일부개정, 1999. 10. 16. 시행
- 법률 제5871호, 1999. 2. 8. 타법개정, 1999. 8. 9. 시행
-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5096호, 1995. 12. 29. 타법개정, 1996. 6. 30. 시행
- 법률 제4652호, 1993. 12. 27. 일부개정, 1994. 6. 28. 시행
- 법률 제4262호, 1990. 8. 1. 제정, 1991. 2. 2.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