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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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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제57조 (운행차배출허용기준)

제57조(운행차배출허용기준) 자동차(제2조제13호가목에 따른 자동차 중 이륜자동차를 포함한다. 다만, 전기이륜자동차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의 소유자는 그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운행차 배출가스허용기준(이하 "운행차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에 맞게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2012.5.23, 2025.10.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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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헌법재판소 2011헌마8502013. 11. 28.
대기환경보전법 제57조 등 위헌확인

사 건 2011헌마850 대기환경보전법 제57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오○철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청구인의 주장 요지 자동차관리법상 이륜자동차로 분류되는 소형 스쿠터의 배출가스는 악성 유해물질을

대법원 2007두170762008. 12. 24.
비산먼지발생사업변경신고불가처분취소

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이러한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에 처해진다. 나아가 구 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 제57조 제4호, 제58조 제6의2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비산먼지발생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시·도지사는 위와

대법원 2008도74382008. 11. 27.
대기환경보전법위반

구 대기환경보전법 제57조 제4호에 정한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에 이를 가동하지 아니한 자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95도19931996. 2. 13.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당연무효인 개선명령에 불응한 경우대기환경보전법 제57조 제8호 위반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한지 여부(소극)

대법원 92도11361993. 9. 10.
대기환경보전법위반

구 대기환경보전법(1992.12.8. 법률 제45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6호 규정이 과실범도 처벌하는 규정인지 여부

대법원 92도11361993. 9. 10.
대기환경보전법위반

구 대기환경보전법(1992.12.8. 법률 제45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6호 규정이 과실범도 처벌하는 규정인지 여부

대전지법 91고단16631991. 11. 26.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무상보증기간 내에 있는 자동차의 배출가스가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그 운행자나 소유자를대기환경보전법 제57조 제6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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