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제57조 (벌칙)
제57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2.12.8, 1995.12.29, 1997.8.28, 1999.4.15, 2002.12.26, 2004.2.9>
1. 삭제 <1999.4.15>
1의2. 제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위반한 자
1의3.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아니한 자 또는 측정결과를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ㆍ보존한 자
1의4. 제15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아니하거나 임명(바꾸어 任命한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연료사용제한조치 등의 명령에 위반한 자
4.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산먼지 발생시설 등에 대한 사용제한 등의 명령에 위반한 자
4의2. 제28조의2제1항, 제28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 또는 운영한 자
4의3. 제28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5. 삭제 <2004.2.9>
6. 삭제 <2004.2.9>
6의2. 제3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공해ㆍ저공해 자동차로 전환 또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점검을 불응하거나 기피ㆍ방해한 자
7의2. 제37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8.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 또는 사용정지명령을 받고 이에 불응한 자
9.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1445호, 2012. 5. 23. 일부개정, 2013. 5. 24. 시행
- 법률 제11256호, 2012. 2. 1. 일부개정, 2013. 2. 2.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207호, 2007. 1. 3. 일부개정, 2008. 1. 4. 시행
- 법률 제8404호, 2007. 4. 27. 전부개정, 2007. 4. 27. 시행
- 법률 제7779호, 2005. 12. 29. 일부개정, 2006. 12. 30. 시행
- 법률 제7170호, 2004. 2. 9. 타법개정, 2005. 2. 10. 시행
- 법률 제7168호, 2004. 2. 9. 타법개정, 2004. 8. 10. 시행
- 법률 제6826호, 2002. 12. 26. 일부개정, 2003. 6. 27. 시행
- 법률 제5961호, 1999. 4. 15. 일부개정, 1999. 10. 16. 시행
-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5096호, 1995. 12. 29. 타법개정, 1996. 6. 30. 시행
- 법률 제4535호, 1992. 12. 8. 일부개정, 1993. 6. 9. 시행
- 법률 제4262호, 1990. 8. 1. 제정, 1991. 2. 2.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사 건 2011헌마850 대기환경보전법 제57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오○철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청구인의 주장 요지 자동차관리법상 이륜자동차로 분류되는 소형 스쿠터의 배출가스는 악성 유해물질을
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이러한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에 처해진다. 나아가 구 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 제57조 제4호, 제58조 제6의2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비산먼지발생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시·도지사는 위와
구 대기환경보전법 제57조 제4호에 정한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에 이를 가동하지 아니한 자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당연무효인 개선명령에 불응한 경우대기환경보전법 제57조 제8호 위반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한지 여부(소극)
구 대기환경보전법(1992.12.8. 법률 제45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6호 규정이 과실범도 처벌하는 규정인지 여부
구 대기환경보전법(1992.12.8. 법률 제45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6호 규정이 과실범도 처벌하는 규정인지 여부
무상보증기간 내에 있는 자동차의 배출가스가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그 운행자나 소유자를대기환경보전법 제57조 제6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