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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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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제57조 (벌칙)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1. 2. 2.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7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관리인을 임명하지 아니한 자

3. 제26조제3항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연료사용제한조치등의 명령에 위반한 자

4.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산먼지발생시설등에 대한 사용제한등의 명령에 위반한 자

5. 제2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악취발생물질을 소각한 자

6.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운행자동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

7.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점검을 불응하거나 방해한 자

8.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받고 이에 불응한 자

9.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헌법재판소 2011헌마8502013. 11. 28.
대기환경보전법 제57조 등 위헌확인

사 건 2011헌마850 대기환경보전법 제57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오○철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청구인의 주장 요지 자동차관리법상 이륜자동차로 분류되는 소형 스쿠터의 배출가스는 악성 유해물질을

대법원 2007두170762008. 12. 24.
비산먼지발생사업변경신고불가처분취소

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이러한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에 처해진다. 나아가 구 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 제57조 제4호, 제58조 제6의2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비산먼지발생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시·도지사는 위와

대법원 2008도74382008. 11. 27.
대기환경보전법위반

구 대기환경보전법 제57조 제4호에 정한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에 이를 가동하지 아니한 자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95도19931996. 2. 13.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당연무효인 개선명령에 불응한 경우대기환경보전법 제57조 제8호 위반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한지 여부(소극)

대법원 92도11361993. 9. 10.
대기환경보전법위반

구 대기환경보전법(1992.12.8. 법률 제45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6호 규정이 과실범도 처벌하는 규정인지 여부

대법원 92도11361993. 9. 10.
대기환경보전법위반

구 대기환경보전법(1992.12.8. 법률 제45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6호 규정이 과실범도 처벌하는 규정인지 여부

대전지법 91고단16631991. 11. 26.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무상보증기간 내에 있는 자동차의 배출가스가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그 운행자나 소유자를대기환경보전법 제57조 제6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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